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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미니빔 프로젝터에 장착되는 Assembly로 LED광원, DMD, 렌즈, 방열부 등으로 구성된 엔진모듈
- 기능 : 투사형 프로젝터에 장착되어 구동 보드 등 회로부에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영상을 구현
* 장착되는 본체 : LG시네빔(PH550외) : HDTV수신기능이 있는 DLP 프로젝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ED : Red, Green, Blue의 프로젝터 광원
- DMD : 다수의 미러 Array로 구성된 Micro Display, LED로부터 빛을 전달받아 외부 영상신호에 맞추어 각각의 미러 Array들이 빛의 방향을 바꾸어 영상정보를 표현
- 광학모듈 : Filter, Lens, Prism, Heatsink 등의 광학 부품 및 광기구물로 구성된 Ass'y. 외부 영상신호에 맞추어 빛을 DMD에 전달하고 DMD에서 표현된 영상 정보를 스크린에 확대 투영해 주는 역할
(신청물품 및 장착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됨
ㅇ 본건 물품은 빔 프로젝터에 장착되는 엔진모듈 Assy로 광원인 LED, 외부 영상 신호를 받아 각 미러 Array들이 빛의 방향을 조정하여 영상정보를 표현하는 장치인 DMD, 영상 정보를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렌즈 등으로 구성된, 제8528호의 물품인 프로젝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또한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본체는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프로젝터로, 관세율표 제8528호 해설서에서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28.71소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기타 그 밖의 천연색용의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649호에 분류함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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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heat semolina 20.0%, Wheat flour 18.3%, Spelt flour 7.1%, Oat flour 34.7%, Barley flour 13.0%, Rye flour 6.9%으로 혼합하여 열처리한 것을 분쇄한 후 Vitamin B를 혼합한 미황색계 거친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전분 함량 45%초과, 회분함량 2.5%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통과비율 80%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통과비율 95%이상)
- 용도 : 영·유아용 이유식(따뜻한 물 또는 우유에 넣고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1호에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로서 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략)...이 호에는 예를 들면, 양조용의 첨가물로서 사용하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예: 옥수수의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밀은 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 2.5%이하인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315 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3호 나목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밀(Wheat semolina 20.0%, Wheat flour 18.3%, Spelt flour 7.1%) 주성분에 Oat flour 34.7%, Barley flour 13.0%, Rye flour 6.9%을 혼합하여 열처리한 후 분쇄한 것에 Vitamin B를 혼합한 사전젤라틴화한 것으로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미만이고 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이상인 거친 분말이므로 제1103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 주성분으로 한 곡물의 혼합물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거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3.11-0000호에 분류함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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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쌀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거친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전분 함량 45%초과, 회분함량 1.6%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통과비율 80%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통과비율 95%이상)
- 용도 : 영·유아용 이유식(따뜻한 물 또는 우유에 넣고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9-3000호에 "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략)...이 호에는 예를 들면, 양조용의 첨가물로서 사용하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예: 옥수수의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쌀은 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 1.6%이하인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315 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3호 나목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것으로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미만이고 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이상인 거친 분말이므로 제1103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쌀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거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3.19-3000호에 분류함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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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arrot puree 44.1%, Squash puree 9.4%, Wheat semolina 22.1%, Corn flour 11.2%, Oat flour 5.9%, Barley flour 4.8%, Rye flour 2.4%으로 혼합하여 열처리한 것을 분쇄한 후 Vitamin B1을 혼합한 미황색계 거친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영·유아용 이유식(따뜻한 물 또는 우유에 넣고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4.10-3000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으로서 채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으로서, 이 범주에는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전분·타피오카(tapioca)·마카로니(macaroni)·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추출물(extract) 등]·육(肉)·육 추출물·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수생) 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둥글넓적한 모양·케이크 모양·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이 호에는 (c) 제2104호의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2104호에 "(B)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에 대해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품은 보통 영유아(infants)용·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직접 먹거나 데워 먹기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성분으로 잘 개어진 죽상태로 조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채소(당근, 호박) 주성분에 곡물인 세몰리나, 귀리, 옥수수, 보리, 호밀 등을 혼합하여 열처리한 후 분쇄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채소, 곡물)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였으며 '물 또는 우유의 첨가'를 요하는 분말상의 것이므로 수프 조제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으로 혼합, 조제한 채소로 만든 수프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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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고 온수로 열처리 및 건조 후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것으로 EPA/DHA 등의 오메가-3, 인지질(Phosphaticdylcholine), Astaxanthine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5류 총설에 "경유(경유: sperm oil)와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성의 산(팔미틴산·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의 그리세롤 에스테르이다...(중략)...제1504호와 제1506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들 호에서 규정한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도 포함하나, 이들이 이 표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분획화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 방법으로 특히 '용제분획화'가 있으며 분획화는 지방이나 기름의 화학적 구조상의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농축한 것으로 공정상 에탄올로 분획한 물품이며 제조공정과 분석결과를 검토해 볼 때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한 트리글리세라이드(TG)의 형태의 유지가 아닌 EPA/DHA 등의 오메가-3, 인지질(Phosphatidylcholine), Astaxanthine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제15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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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초음파 진동단자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과 모터 작동으로 인한 물순환을 통해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 식기류 등을 세척하여 잔류농약이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2개의 초음파 진동자에서 초당 66,000번의 미세진동으로 세척(각 33,000Hz)
- 물순환 기능 작동 시 모터 팬으로 수조의 물을 펌프로 흡입한 후 펌프의 팬으로 밀어내면서 세척함 (본 물품의 기기 자체 내 세척 시에도 사용하기도 함)
ㅇ 동작(시작버튼)시 기본적으로 초음파 기능이 작동되며, 추가적으로 물순환 모터 작동버튼을 눌러야 동작 수행
- 초음파, 물순환 모터 개별 설정으로 하나의 모드만으로도 작동 가능
ㅇ 사양
- 크기 : 365 X 350 X 284mm
- 용량 : 9L
- 중량 : 약5.6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509.80호에는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제85류 주 제4호 나목에서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의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초음파 진동자에 의해 물 분자의 진동이 발생하고, 전동기로 물순환을 발생시켜 과일이나 채소, 해산물, 식기류 등의 잔류농약이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척용기기로, 전동기를 갖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을 전동기를 갖춘 "기타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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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터미널이 삽입되는 다수의 삽입홀이 형성되어 있는 접속단자(금속단자 없음)와 단자를 보호하고 전기적 접속 상태를 견고히 하여 이탈을 방지해주기 위한 특정형태의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구성된 제품(전압 1,000볼트 이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 for electrical machines, appliances or equipment) ···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 "(A)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fittings )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고 해설하면서,
"특히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47.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터미널이 삽입되는 다수의 삽입홀이 형성되어 있는 접속단자(금속단자 없음)와 단자를 보호하고 전기적 접속 상태를 견고히 하여 이탈을 방지해주기 위한 특정형태의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절연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특정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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