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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미니빔 프로젝터에 장착되는 Assembly로 LED광원, DMD, XPR Actuator, 렌즈, 방열부 등으로 구성된 엔진모듈
- 기능 : 투사형 프로젝터에 장착되어 구동 보드 등 회로부에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영상을 구현
* 장착되는 본체 : LG시네빔(PK50K*) : HDTV수신기능이 있는 DLP 프로젝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ED : Red, Green, Blue의 프로젝터 광원
- DMD : 다수의 미러 Array로 구성된 Micro Display, LED로부터 빛을 전달받아 외부 영상신호에 맞추어 각각의 미러 Array들이 빛의 방향을 바꾸어 영상정보를 표현
- XPR Actuator : DMD의 이미지를 시프트 시켜 스크린 화면에서의 해상도를 확장 시키는 역할
- 광학모듈 : Filter, Lens, Prism, Heatsink 등의 광학 부품 및 광기구물로 구성된 Ass'y. 외부 영상신호에 맞추어 빛을 DMD에 전달하고 DMD에서 표현된 영상 정보를 스크린에 확대 투영해 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됨
ㅇ 본건 물품은 빔 프로젝터에 장착되는 엔진모듈 Assy로 광원인 LED, 외부 영상 신호를 받아 각 미러 Array들이 빛의 방향을 조정하여 영상정보를 표현하는 장치인 DMD, 영상 정보를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렌즈 등으로 구성된, 제8528호의 물품인 프로젝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또한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본체는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프로젝터로, 관세율표 제8528호 해설서에서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28.71소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기타 그 밖의 천연색용의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649호에 분류함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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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직육면체(알루미늄제) 형태의 물품으로 전면의 노브를 돌려 전압을 조절하여 냉각기의 펌프(또는 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물품[내부 PCB에 PWM controller, Buck-booster, Rectifier를 실장하여, 전압피드백 기능 있음]
- 규격: 6.35×9.53×2.69㎝
- 정격전압: 12V/24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수냉식 냉각기의 펌프(또는 팬)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하여 PWM, buck-booster, rectifier가 하나의 하우징에 조립된 것으로 노브의 조작으로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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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인조가죽, 폴리우레탄 발포폼,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합지한 원단을 도어트림의 운전자 팔 거치 부분의 형상에 따라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
- 운전자 편의 및 내부 디자인을 위한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조가죽, 폴리우레탄 발포폼,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합지한 원단을 도어 트림의 운전자 팔걸이 모양에 따라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으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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