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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Turbine Speed Sensor, Primary speed sensor, OTS Assy(온도센서), 커넥터, 와이어하네스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차량 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TCU(Trans mission Control Unit)에 변속기 제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Turbine Speed Sensor : Hall IC와 영구자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변속기내 기어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디지털 펄스 형태로 TCU에 전달(TCU에서 속도값으로 연산)
- OTS Assy : NTC 서미스터(Thermistor)로 변속기 오일의 온도를 측정하여 TCU에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Turbine Speed Sensor, Primary speed sensor, OTS Assy(온도센서), 커넥터, 와이어하네스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변속기 기어의 회전값, 오일의 온도값 등을 측정하여 TCU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90류의 기능인 측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TCU에서는 본건 물품에서 보내온 기어의 회전값, 온도값 등과 다른 다양한 신호를 취합하여 최적의 연비 및 승차감 달성을 위해 변속 타이밍을 결정함. 따라서 본건 물품에서 측정한 기어의 회전값 측정, 오일의 온도 측정 중 어느 하나에 주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기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이는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변속기내 기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기신호를 TCU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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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주로 자동화라인에서 카메라와 함께 구성되어 치수, 이물, 비전 등의 다양한 검사시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임
- 알루미늄하우징 내부에 있는 PCB에 발광다이오드 48개가 실장되어 있으며, 본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케이블을 통해 조명 컨트롤러 또는 전원단자와 연결됨
ㅇ 본건 물품 사양
- LED color : White
- Input Voltage : 24V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전기식의 가랜드(garlands)(카니발용·오락용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주로 치수, 이물, 비전 등의 검사시 카메라와 함께 사용되는 조명으로서 기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5.40-9000호에 분류함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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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라디오 수신기능과 음원재생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 충전식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외부전원 없이 작동가능 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리튬 배터리 : 7.4V / 2,200mAh, 5V 충전용 미니케이블로 전원공급
- AUX :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사용
- ANT : FM모드를 사용할 경우 동봉된 외부 안테나를 연결하여 사용
- LCD : 기기의 작동현황을 표시(작동모드, 주파수, 배터리 표시 등)
- USB 단자 : 저장장치나 매체를 이용하여 음원 재생
- 블루투스 : 전자기기와 블루투스 연결되어 음원 재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HSK체계 5자리 제8527.1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음향 라디오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모든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탁상형·콘솔형·가구나 벽 등에 장착시킨 것이나 휴대형의 것이 있으며, 음성의 기록기기·재생기기나 시계가 동일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고, 라디오 수신기능과 저장장치나 매체를 USB단자에 연결하여 음원재생이 가능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로서 '음원재생기기가 결합된 기타의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7.13-9000호에 분류함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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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동결건조하여 마쇄한 망고 과육 분말 50%, 말토덱스트린 39.9%, 설탕 10%, 구연산 0.1% 를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음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중략)...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으로 "(4) 곡물의 고운 가루에 과실의 고운 가루를 혼합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이나 과실 가루에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009호의 주스는 과실을 압착하거나 추출하여 얻으나, 본 물품은 동결건조한 과실을 분쇄한 물품이므로 제2009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결건조하여 마쇄한 망고 과육 분말과 말토덱스트린, 설탕, 구연산으로 혼합 조제된 과실 분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