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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제품 상단에 모니터가 장착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기계로, 믹스통 투입구로 기능성 화장품과 콜라겐 등을 넣으면 센서가 감지하여 믹서날개가 회전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믹싱한 뒤 완료된 원료를 성형틀로 배출하여 굳힘
ㅇ 규격 : 430×770×310(mm), 17kg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모니터 : 제품 광고용 컨텐츠 반복 재생
(15.6″ LED, 해상도 : 1,366×768, 입력단자 : USB 1개)
- 모터 펌프 : 입수 밸브로 부터 믹스통으로 정해진 양만큼 물을 공급
- 바이메탈 막대 히터 : 콜라겐과 기능성 화장품이 잘 섞이도록 일정온도 만큼 입수된 물과 믹스통을 데움
- 바코드 리더기 :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음
- 믹서 : 원료 믹서
- 마스크 팩 성형틀 : 마스크 팩 모양이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틀로 믹스된 원료를 굳힘(자연 건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하여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 사용되는 산업, 범용성에 있어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원료와 콜라겐 등 섞어 성형틀로 배출하여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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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Neoprene 시트를 발목을 감쌀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재단, 봉재하고 발목 내,외 부분에 플라스틱 지지대를 삽입할 수 있도록 루프가 형성된 세폭직물을 주머니 형태로 봉재한 것으로, 추가 압박을 위한 탄성이 있는 스트랩과 함께 제시된 물품
ㅇ 수입 후 제조공정 : 신청물품 입고 → 벨크로 스트랩,라벨 부착 → PVC지지대 삽입 및 봉재 → 품질검사 → 포장
ㅇ 용도 : 발목 보호 및 지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발목 재활· 발목 부위 지지의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 발목 양쪽에 벨크로를 주머니 형태로 봉재하여 수입 후 플라스틱 지지대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지지대 본체는 완성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발목 부위를 지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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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 엔진 하측부 오일 팬 커버를 감싸 엔진소음 감소 및 오일 팬 커버 보호 기능을 하는 물품.
ㅇ 구성 : PU Film, POLYOL, MDI
ㅇ 제조공정 : 소재장착 → 발포성형 → 사상 → 검수,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708.99-9000호에는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엔진 하측부 오일 팬 커버를 감싸 엔진소음 감소 및 오일 팬 커버 보호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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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횡단면에 중공이 세개가 있고 양끝이 안으로 구부러진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물품으로 한쪽 끝에 천공을 한 것
- 성분 : Al 98.48, Si 0.65, Fe 0.12, Mg 0.65, Cu 0.01, Mn 0.01, Cr 0.008 등
- 규격 : 1,035 ×111×20(mm)
-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 → 압출 → 절단 → 프레스(타공) → 검사/포장
- 용도 : 창틀용 프레임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제7407호 준용)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穿孔)·펀치(punch)·트위스트(twist)·크림프(crimped)하는 것]."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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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PET, Nylon Film 재질의 원단을 열 성형 후에 재단한 반제품 상태로 제시.
- PU-Foam 발포작업 등을 거쳐 완성되면, 자동차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되어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물품.
ㅇ 재질 : PET, Nylon Film
ㅇ 제조공정 : 원단입고 → 원단예열 → 열 성형 → 재단 → 검사,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중략)...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이란 ...(중략)...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되어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HSK 제8708.29-0000호에는 "기타"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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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 뒷바퀴 휠 하우스 라이너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
ㅇ 재질 : PET
ㅇ 제조공정 : 원단입고 → 원단예열 → 열 성형 → 트림 → 검사,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HSK 제8708.29-0000호에는 "기타"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뒷바퀴 휠 하우스 라이너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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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PET, Nylon Film 재질의 원단을 열 성형 후에 재단한 반제품 상태로 제시.
- PU-Foam 발포작업 등을 거쳐 완성되면, 차량 트렁크와 뒷자석 중간지점에 장착되어 트렁크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을 차단하는 물품.
ㅇ 재질 : PET, Nylon Film
ㅇ 제조공정 : 원단입고 → 원단예열 → 열 성형 → 재단 → 검사,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중략)...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이란 ...(중략)...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와 뒷자석 중간지점에 장착되어 트렁크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을 차단하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HSK 제8708.29-0000호에는 "기타"의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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