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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PET 재질의 원단을 자동차 엔진의 구조에 맞춰 1차 성형한 반제품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발포 공정을 거쳐 엔진 하측부 오일 팬 커버를 감싸 엔진소음 감소 및 오일 팬 커버 보호 기능을 함. (적용 모델: 코란도)
ㅇ 재질 : PET
ㅇ 제조공정 : 히팅공정 → 성형공정(프레스) → 트림공정 → 검사/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중략)...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이란 ...(중략)...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엔진 하측부 오일 팬 커버를 감싸 엔진소음 감소 및 오일 팬 커버 보호 기능을 하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708.99-9000호에는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 9000호에 분류함. 끝.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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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사전젤라틴화한 옥수수분말(약 95.5%)에 소량의 설탕과 소금 등을 혼합한 황색계 고운 분말상[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 2%이하,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이상]
- 제시용도 : 콘스낵 제조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에 "옥수수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를 분류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된 고운 가루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옥수수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전분함유량이 45%초과, 회분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2%이하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 해당하는 옥수수는 500마이크론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이상의 경우에만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전젤라틴화한 옥수수 분말에 소량의 설탕과 소금 등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 혼합된 성분이 소량이며 옥수수 분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므로 조제품으로 보기 곤란하고
- 옥수수의 고운 가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제1102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 회분, 체통과율이 제11류 주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옥수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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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사전젤라틴화한 귀리 분말에 극소량의 비타민 B1을 혼합한 미황색계 거친 분말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어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g) (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 5%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80%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5%이상)
- 용도 : 영·유아용 이유식(따뜻한 물 또는 우유에 넣고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9-2000호에 "귀리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략)…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양조용의 첨가물로서 사용하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예: 옥수수의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귀리는 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 5%이하인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315 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3호 나목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01호 및 제1102호 해설서에 "이 호의 곡물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분(self-raising flour)을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귀리 분말의 경우 입도 크기에 따라 제1102호 또는 제1103호에 분류되므로 제1102호 해설서 내용은 제1103호에 준용되며
- 극히 소량의 비타민 첨가는 품질 개선을 위해 제1103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 회분, 체통과율이 제11류 주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귀리의 거친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3.19-2000호에 분류함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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