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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실리콘 기제에 경화제 및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사각형상의 적갈색계 물품 (크기 : 740 mm × 460 mm × 5 mm)
- 손으로 당기면 형태가 변형되는 경화되지 않은 연질 상태임
ㅇ 성분
- 실리콘고무 75.88, 실리카 22.76, 경화제* 0.79, 착색제 0.6(%)
* 본 물품 제조단계에서는 경화되지 않으며 오링 등 실리콘고무 제품 제조를 위해 성형프레스기 등에 투입되어 온도(170℃~180℃) 및 압력 등을 받으면 경화되어 제품 성형이 됨
ㅇ 제조공정
- 검사 → 칭량(배합비 계량) → 혼련* → 절단** → 포장 → 숙성
* 혼련 : 롤러기의 롤러 간격을 조절하여 원하는 두께로 설정하고, 절단 칼날로 폭을 설정한 뒤 두 개의 롤러 사이를 반복하여 통과시키면서 혼합함
** 절단 : 배합공정에서 생산된 배합고무시트를 금형의 캐비티 배열에 맞도록 중량을 맞춰서 재단
ㅇ 용도 : 실리콘고무 제품(오링, 개스킷 등) 제조 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ㅇ 제39류 주 제6호에서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block of irregular shape)·럼프(lump)·가루·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형태의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에 대해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 "(3) 블록(불규칙한 모양으로 한정한다)·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 충전제·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일차제품인 실리콘고무에 경화제와 착색제를 혼합한 물품으로 경화제와 착색제는 일차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물질이고, 본 건 물품은 제조단계에서는 경화되지 않아서 손으로 뜯는 힘으로도 쉽게 변경이 되는 등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변형되어 다른 형상으로 가공이 가능한 덩어리로서 반제품 또는 제품 형상으로 가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불규칙한 모양의 반고상의 일차제품으로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액체 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중략)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이나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하는 와셔나 그 밖의 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K 제3910.00-9020호에서 "실리콘고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착색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실리콘 고무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끝.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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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키패드가 부착된 플라스틱 하우징안에 User Interface board, Motor control board, 역병렬 구조로된 사이리스터 6개, 바이패스 스위치,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써미스터 등이 조립되어 있고 하단 외부에는 Bus Bar 6개가 조립된 "모터 소프트 스타터"(1,000볼트 이하)
ㅇ 기능 및 용도
- 전동기에 전류를 바로 공급하는 경우 정격전류의 600~700%의 과전류가 발생하므로 본 품의 키패드를 통하여 입력한 기동전류(starting current) 값이 될 때까지 사이리스터를 이용하여 기동전류(starting current)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동기를 부드럽게 기동
- 정격전류에 도달한 경우 사이리스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모터에 전류 통전이 되도록 바이패스 스위치가 작동하며, 본 품의 키패드를 통하여 입력한 과전류와 과전압 값이 발생하는 경우 모터 보호를 위하여 전류 차단 및 전류의 on/off를 제어
ㅇ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하우징 : 모터 소프트 스타터를 보호하는 커버, 상단에 기동전류 값과 모터 보호 관련 파라미터(과전류, 과전압 값 등)를 입력하는 키패드가 부착되어 있음
- User Interface board : 키패드를 통해 입력된 값을 저장하고 Motor control board에 전달하고 반대로 Motor control board에서 보내오는 모터의 현재상태를 키패드에 표시하도록 제어
- Motor control board : 사이리스터를 제어하기 위한 CPU, 사이리스터 동작을 위해 사이리스트 게이트에 신호를 보내고, 변류기(CT)에서 검출되는 전류값을 받아 사이리스트를 제어하여 기동전류를 제한
-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 사이리스터를 거쳐 출력되는 전류 값을 측정
- 역병렬 구조로된 사이리스터 : Motor control board의 신호에 따라 on 반복하는 스위치
- 바이패스 스위치 : 모터의 기동이 끝나고 사이리스터 작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전류를 모터로 바로 공급하도록 우회하고 과전류 또는 과열시 바이메탈의 움직임으로 전원 on/off하여 모터 보호
- 부스바 : 전원 입력, 모터로의 전원 출력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for electric control)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 HSK 제853.7.10-2090호에는 수치제어반 또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가 아닌 기타의 제어반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동기에 전류를 바로 공급하는 경우 정격전류의 600~700%의 과전류가 발생하므로 본 품의 키패드로 입력한 기동전류(starting current) 값이 될 때까지 사이리스터를 이용하여 기동전류(starting current)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동기를 부드럽게 기동하기 위한 제어기기로서, 모터의 전원을 ON/OFF할 뿐 아니라 써미스터, 바이패스(바이메탈 디스크로 작동) 등이 함께 조립되어 과전류, 과전압, 고온 등 발생시 전원 차단 등 모터 보호를 위한 물품임.
ㅇ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분류되는 "사이리스터 반도체 소자[예: 사이리스터(thyristors)·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접촉에 의하지 않고 작동하는 전자 스위치"와 전기회로 보호용인 "바이패스" 등이 함께 조립되어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37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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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온도전송기, 압력전송기, 회전기기의 진단 전송기 등의 현장 계기류에 장착되어 센서신호를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고 현장 송신기에서 발신된 무선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 본 신청물품은 현장계기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4~20㎃ HART* 신호를 WirelessHART 방식의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송신기로부터 WirelessHART신호를 수신※ HART* 신호 : HART(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4~20mA로움직이는아날로그신호에디지털신호를실어서아날로그데이터와디지털데이터를동시에전송하는방식
- 구성요소
① power board : 연결 되는 현장 계기의 Loop-Power를 이용하여 HART 신호를 WirelessHART로 변환하기 위한 구동전력 관리
② digital board
· microprocessor : HART 신호를 WirelessHART로 변환하는 주제어부
· radio : 변환된 신호를 무선 전파로 변환
③ antenna : 변환된 무선 전파를 송출 및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7.62소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 (G) 기타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도시지역 통신망(MAN)·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 라우터·브리지·허브·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현장기계의 센서신호를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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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기기, USB 등과 연결하여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기
- VGA,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 및 노트북, 비디오기기와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본건 물품 사양
- 방식 : DLP 방식
- 해상도 : FHD 1920 x 1080
- 밝기 : 3,500 ANSI lumen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라고 "프로젝터(preojector)"를 정의하고 있는바,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 USB 등과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파일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소호 제8528.62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VGA, HDMI 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관세율표 이후 적용)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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