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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Polyoxyethylene-polyoxyproylene copolymer 60%, 물 40%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단량체 중량비: 에틸렌옥사이드 75%, 프로필렌옥사이드 25%, 중합도 5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
- 용도 : 윤활유 및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는 에폭시·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 단량체 75%와 프로필렌 옥사이드 단량체 25%의 공중합체(평균 5량체 이상, 일차제품)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옥시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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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설비제어목적의 PLC의 베이스슬롯에 장착되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Melsec-Q시리즈 PLC가 Ethernet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에 접속되기 위해 Etherne통신 케이블 연결을 이용하여 PLC의 데이터를 상대기기(PC, 산업기기 등)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ㅇ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별 기능
1) PCB : Bus 통신부, Data 변환부, Ethernet 통신부로 구성된 회로기판임
- Bus 통신부 : PLC의 CPU로부터 받은 Pulse데이터를 Binary Data로 변환(송신시)하거나 또는 Data 변환부로부터 받은 Binary Data를 Pulse데이터로 변환(수신시)
- Data 변환부 : Binary Data를 Ethernet Packet* 형태로 변환(송신시)하거나, Ethernet Packet형태의 데이터를 이진수 데이터 형태인 Binary Data로 변환(수신시)
- Ethernet 통신부 : Ethernet Packet 형태의 데이터를 해당 속도에 실어 외부로 송/수신함
* Packet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두산백과)
2) 하우징 : 이물질로부터 PCB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소재의 틀
3) 상태표시용 LED : Ethernet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지 여부, 에러 발생여부, 통신 속도 등을 표시함
4) LAN 커넥터 : Ethernet 통신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G)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PLC와 PC나 산업기기 사이에서 이더넷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카드로서 기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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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설비제어목적의 PLC의 베이스슬롯에 장착되는 형태의 물품이며, MODBUS/TCP(통신규격)를 표준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Melsec-Q시리즈 PLC가 MODBUS/TCP로 구축된 네트워크에 접속되기 위해 Ethernet통신 케이블 연결을 이용하여 PLC의 데이터를 상대기기(PC, 산업기기 등)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 MODBUS/TCP : SCHNEIDER ELECTRIC사에서 개발된 Ethernet 기반의 오픈 네트워크
ㅇ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별 기능
1) PCB : Bus 통신부, Data 변환부, Ethernet 통신부로 구성된 회로기판임
- Bus 통신부 : PLC의 CPU로부터 받은 Pulse데이터를 Binary Data로 변환(송신시)하거나 또는 Data 변환부로부터 받은 Binary Data를 Pulse데이터로 변환(수신시)
- Data 변환부 : Binary Data를 MODBUS/TCP Packet* 형태로 변환(송신시)하거나, MODBUS/TCP Packet을 이진수 데이터 형태인 Binary Data로 변환(수신시)
- Ethernet 통신부 : Ethernet Packet 형태의 데이터를 해당 속도에 실어 외부로 송/수신함
* Packet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두산백과)
2) 하우징 : 이물질로부터 PCB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소재의 틀
3) 상태표시용 LED : MODBUS/TCP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지 여부, 에러 발생여부, 통신 속도 등을 표시함
4) LAN 커넥터 : Ethernet 통신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G)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PLC와 PC나 산업기기 사이에서 MODBUS/TCP방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카드로서 기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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