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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Sugar 26.7%, Chilli Powder 16%, Monosodium Glutamate 9.5 %, Salt 10.4%, Yeast Extract 8.05%, Soy Sauce powder 5.95%, Maltodextrin 4.6%, 식품첨가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분말상
- 용도 : 식용(김 제조시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혼합조미료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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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Genius 1400)가 동시에 함께 제시됨
- 질량분석기는 시료를 이온화시켜 생성된 이온을 질량대 전하비 값(m/z)별로 분리시켜 질량스펙트럼을 검출함으로써, 시료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게 됨
- 가스발생기는 시료를 기체화시킬 때 필요한 가스(Dry air), 이온의 분자구조를 조각낼 때 필요한 질소가스 및 선택되지 않은 이온들의 배출을 위한 가스(Dry air)를 발생시킴
-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는 가스용 호스로 연결하여 사용됨
- 분석대상물 : 혈액, 혈장, 혈청, 뇌척수액, 소변, 타액, 머리카락, 의약품 등
ㅇ 구성요소별 기능
1) 질량분석기(Triple Quad 3500) : 질량분석기는 내부에 크게 이온생성부, Mass analyzer, Detector로 구성됨
- 이온생성부 : 시료를 이온화시켜 Mass analyzer로 보냄
- Mass Analyzer : Quadrupole(사중극자 : 네 개의 원통형의 전극이 평행하게 나열된 것으로 각각의 전극에 직류와 교류를 걸어주어 이온의 질량 측정에 이용됨)을 사용하여 이온을 각각의 질량 및 분자 구조에 따라 선별하여 Detector까지 이동시킴
- Detector(검출기) : 이온들을 전기적인 시그널로 만들어줌
2) 가스발생기(Genius 1400) : 2개의 컴프레서(압축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3종류의 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SCIEX질량 분석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모델임
- Curtain Gas(nitrogen) : 질량분석기의 Mass Analyzer 부분에서 이온을 조각화하는데 필요함
- Source Gas(Dry air) : 질량분석기의 이온생성부 부분에서 spray 역할을 하여 시료를 기체화하기 위해 필요함
- Exhaust Gas(Dry air) : 선택되지 않은 이온들의 배출을 위한 가스
ㅇ 분석과정
- HPLC(신청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음)로부터 신청물품에 액체시료가 이온생성부에 주입됨 ⇨ 진공상태에서 가스로 시료를 기체화시켜 이온화시킴 ⇨ 특정분자값에 해당하는 이온만을 수집하여 이동시킴(Q1) ⇨ 수집된 이온들을 조각화함(해당 분자량의 이온의 특이성 확인)(Q2) ⇨ 수집되어 이동된 이온을 특정범위나 특정값을 갖는 이온만 다시 수집하고 해당 이온의 조각화 패턴 확인(Q3) ⇨ 수집된 이온에 대한 전기신호값으로 검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가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서, 질량분석을 위하여 질량분석기 내에서 시료의 이온화작업 및 분자구조의 조각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시료의 이온화작업시 시료를 기체화하기 위하여 Dry air가 필요하고, 분자구조의 조각화 작업시에는 질소가스가 필요함
- 따라서 질량분석기와 가스발생기가 동시에 제시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 및 제16부 주 제4호에 따라 질량분석을 위한 단일한 기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6)재료의 질량분석기(mass spectrograph)와 이와 유사한 동위원소의 구성분석용 기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혈액, 혈장, 의약품 등의 시료를 이온화시켜 생성된 이온을 질량대 전하비 값별로 분리시켜 질량스펙트럼을 검출함으로써 시료의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기기로서,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7.80-1000호에 분류함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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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 SEAT의 높이 조절을 위해 모터의 기어와 맞물려 작동하는 섹터기어로 모터의 기어가 동력을 전달해 주면 본 물품이 동력을 전달받고 시트의 프레임이 상하로 이동함
- 재질 : 합금강(SCM415)
- 규격 : 약 16 × 10(cm), 0.275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cylinder)·콘(cone)·랙(rack)이나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나 보다 고속이나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과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와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s)·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s)·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시트 높낮이 조절시 PUMPING DEVICE(모터)의 기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본 물품이 움직이며 시트의 높이가 조정되는 기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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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고 밀봉 시 잠금을 하여 도난 및 화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수도 미터 등 계량기에 체결하여 계량기 조작을 하였는지 부정행의의 유무를 훼손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일회용 봉인 실(Seal)로서 한번 체결 시,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함
- 플라스틱 표면에 고유번호가 날인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
- 재질 : Plastic Part(단가 비중 20%), Metal Part(단가 비중 8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계량기나 컨테이너를 밀봉 시 잠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성품의 기능인 봉인을 위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 STEEL WIRE의 재질을 사용한 점과 원가 비율 고려 시 STEEL WIRE에 높은 단가 비중을 차지하므로 STEEL WIR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는데 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자물쇠의 사전적 의미는 '문·서랍·금고 등 여닫게 된 곳에 채워서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두산백과], 자물쇠는 문 또는 상자를 잠그는 데 쓰이며,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 혹은 조합을 이용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위키피디아]'로 정의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잠금 후 열쇠나 디지털 방식을 통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번 체결되면 전용 커터로 절단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잠금 상태가 되는 일회용 봉인 실(seal)이므로 제83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포장물·건물·철도차량·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고 밀봉 시 잠금을 위해 사용하거나 계량기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량기에 체결된 본 물품의 훼손여부로 조작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번 체결되면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한 일회용 봉인 실(Seal)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비금속으로 만든 실(seal)'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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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주로 수도 미터 등 계량기에 체결하여 계량기 조작을 하였는지 부정행의의 유무를 훼손여부를 통해 파악하는 일회용 봉인 실(Seal)로서 한번 체결 시,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함
- 플라스틱 표면에 고유번호가 날인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
- 재질 : Plastic Part(단가 비중 29.17%)
Metal Insert+Stainless Steal Wire(단가 비중 70.8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계량기를 밀봉 시 잠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성품의 기능인 봉인을 위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 STEEL WIRE의 재질을 사용한 점과 원가 비율 고려 시 STEEL WIRE에 높은 단가 비중을 차지하므로 STEEL WIR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는데 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자물쇠의 사전적 의미는 '문·서랍·금고 등 여닫게 된 곳에 채워서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두산백과], 자물쇠는 문 또는 상자를 잠그는 데 쓰이며,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 혹은 조합을 이용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위키피디아]'로 정의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잠금 후 열쇠나 디지털 방식을 통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번 체결되면 전용 커터로 절단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잠금 상태가 되는 일회용 봉인 실(seal)이므로 제83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포장물·건물·철도차량·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수도 미터 등 계량기에 체결하여 계량기 조작을 하였는지 부정행의의 유무를 훼손여부를 통해 파악하는 제품으로, 한번 체결 시,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한 일회용 봉인 실(Seal)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비금속으로 만든 실(seal)'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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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주로 수도 미터 등 계량기에 체결하여 계량기 조작을 하였는지 부정행의의 유무를 훼손여부를 통해 파악하는 일회용 봉인 실(Seal)로서 한번 체결 시,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함
- 플라스틱 표면에 고유번호가 날인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
- 재질 : Plastic Part(단가 비중 40%), Stainless Steal Wire(단가 비중 6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계량기를 밀봉 시 잠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성품의 기능인 봉인을 위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 STEEL WIRE의 재질을 사용한 점과 원가 비율 고려 시 STEEL WIRE에 높은 단가 비중을 차지하므로 STEEL WIR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는데 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자물쇠의 사전적 의미는 '문·서랍·금고 등 여닫게 된 곳에 채워서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두산백과], 자물쇠는 문 또는 상자를 잠그는 데 쓰이며,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 혹은 조합을 이용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위키피디아]'로 정의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잠금 후 열쇠나 디지털 방식을 통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번 체결되면 전용 커터로 절단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잠금 상태가 되는 일회용 봉인 실(seal)이므로 제83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포장물·건물·철도차량·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수도 미터 등 계량기에 체결하여 계량기 조작을 하였는지 부정행의의 유무를 훼손여부를 통해 파악하는 제품으로, 한번 체결 시,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한 일회용 봉인 실(Seal)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비금속으로 만든 실(seal)'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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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고 밀봉 시 잠금을 하여 도난 및 화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수도 미터 등 계량기에 체결하여 계량기 조작을 하였는지 부정행의의 유무를 훼손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일회용 봉인 실(Seal)로서 한번 체결 시,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함
- 플라스틱 표면에 고유번호가 날인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관리가 가능
- 재질 : Plastic Part(단가 비중 20%), Metal Part(단가 비중 8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계량기나 컨테이너를 밀봉 시 잠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성품의 기능인 봉인을 위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 STEEL WIRE의 재질을 사용한 점과 원가 비율 고려 시 STEEL WIRE에 높은 단가 비중을 차지하므로 STEEL WIRE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는데 본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자물쇠의 사전적 의미는 '문·서랍·금고 등 여닫게 된 곳에 채워서 열쇠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두산백과], 자물쇠는 문 또는 상자를 잠그는 데 쓰이며,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 혹은 조합을 이용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위키피디아]'로 정의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잠금 후 열쇠나 디지털 방식을 통해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번 체결되면 전용 커터로 절단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잠금 상태가 되는 일회용 봉인 실(seal)이므로 제83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30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포장물·건물·철도차량·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고 밀봉 시 잠금을 위해 사용하거나 계량기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량기에 체결된 본 물품의 훼손여부로 조작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번 체결되면 전용 커터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해체 불가능한 일회용 봉인 실(Seal)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비금속으로 만든 실(seal)'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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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Skim milk powder 약 71.7%, Hydrolysed collagen 18.2%, Whole milk powder 8.0%, Natural flavour, Magnesium oxide, Vegetable gum, Enzyme blend, Vitamin C, Ferric pyrophosphate, Sweetener, Niacin, Vitamin A, Vitamin D3, Vitamin B12, Pyridoxine hydrochloride, Calcium D-pantothenate, Vitamin K1, Riboflavin, Thiamine hydrochloride, Potassium iodide, Folic acid, Biotin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과 플라스틱제 숟가락을 함께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95g)(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임)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제1901.90-2010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III)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이 호의 조제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4류 총설에 "(a)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특히 제1901호)은 특히 이 류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에서 첨가물에 대해 "HS해설서상의 제4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식물성 지방 및 덱스트린은 각 중량비율이 5%이하, 그 밖의 첨가물(향료 제외)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이고,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이하이며, 모든 첨가물을 합한 중량이 10%이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분유 약 71.7%, 콜라겐 18.2%, 전지분유 8.0%, 바닐라 향, 비타민, 안정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으로서 성분 및 함량(콜라겐, 바닐라 향)을 검토한바 상기규칙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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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주로 매장에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매대의 옆면에 고정용 브라켓으로 부착한 후, 안내판 고리에 안내판을 거치하여 사용함(업체설명)
ㅇ 본 물품 그 자체로는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할 수 없음
ㅇ 재질 및 크기 : 철강(Steel 100%)재질 / W442 x D16 x H1450(본체)
ㅇ 구성품 : 본판(1개), 고정용 브라켓(2개), 안내판 거치용 고리(2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 … 사무실·교회·학교·카페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류 해설서에서는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와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이 류에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 자체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품을 나란히 세워 놓거나 진열할 수 있는 선반 또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 또한 가구와 함께 부착하여 사용되어야만 그 용도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벽면이나 가구, 선반 등에 고정하여 다양한 용도(인테리어용 또는 가벽, 안내판 등)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94류 가구의 범주를 벗어나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매장에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사물의 옆면에 브라켓으로 고정한 후 안내판을 거치하여 사용하는 철강(Steel 100%)재질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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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숙신산 폴리 엘 라이신(Succinic anhydride(ε-poly(L-lysine))과 알데히드 덱스트란(Aldehyded dextran), 청색1호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분말을 멸균상태로 유리바이알에 1차 포장후, 알루미늄제 봉투에 2차 포장한것과 분말의약품분사기와 내시경 카테터(catheter)를 함께 지제박스에 세트포장 한 것
- 용도 : 비정맥성 출혈 및 내시경 시술후 출혈시 지혈용(일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10호에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는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제조된 분말을 유리바이알에 1차 포장후 알루미늄제 봉투에 2차 포장한 것과 분말의약품분사기와 내시경 카테터를 세트 포장한 것으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34호, 2020.5.1.)」에 따라 외과용품(B07070.18 합성재료흡수성창상피복재), 의약품주입기(A79090.01 분말의약품분사기), 의료용 경(A31010.23 일회용내시경캐뉼러)으로 분류 받아 '일회용 지혈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가격구성비(80%) 및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이 흡수성 지혈제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한 외과용 흡수성 지혈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10-4000호에 분류함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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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새우머리(70%)에 배터믹스분말(밀가루, 변성정분, 옥수수분말, 소금 등)과 빵가루(밀가루, 옥수수전분, 마가린, 설탕, 효모 등)를 입힌 후 기름에 튀긴 다음 오븐에 구워 시즈닝 혼합 후 비닐 팩에 소매포장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2호에 "새우류"가 세분류됨
ㅇ 또한, 관세율표 제3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로 분류한다[예: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bread crumbs)를 입힌 어류 필레(fillet), 조리된 어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새우머리에 빵가루 등을 입힌 후 튀긴 새우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21-1000호에 분류함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