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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머리, 내장, 발, 털이 제거된 닭의 생육에 물9%, 염장제(물90%, 소금, 설탕, 후추, MSG 등) 1%를 첨가하여 절단하고 냉장한 것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을 불문하고 (1)신선한 것, (2)냉장한 것, (3)냉동한 것, (4)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육과 설육이 분류되며, 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과 설육,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또는 절단·다진 것(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에 첨가된 염지액은 제2류에서 첨가가 허용된 성분이며 첨가된 함량이 미량이므로 조미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한 닭을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207.13-1090호에 분류함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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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살균한 우유에 Lactic bacteria, salt, calcium chloride, microbial rennet을 첨가, 응고, 숙성하여 Salt, Dextrose, Corn starch, Vegetables(tomato, Onion, Garlic, Parsley, Dried olive, Oregano), Natural flavouring, Citric acid, Paprika extract, silicon dioxide 등을 첨 가, 조제한 후 구워서 만든 울퉁불퉁한 적색계 바둑알 형상(다량의 기 공이 있음)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5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 0406.30호에 "가공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 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소 금·양념·향미료·색소·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중략)...치 즈에 육(肉)·어류·갑각류·허브·향신료·채소·과실·너트·비타민 ·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한 우유에 유산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 응고, 숙성하여 소금, 덱스트로스, 토마토, 양파, 파슬리, 마늘, 올리브 파프리카 추출물 등을 첨가한 후 구워서 만든 '가공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함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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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메인스위치와 각 개별스위치가 장착되는 6구의 멀티콘센트(250V)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
- 각 구성부품은 여분 없이 소요량만큼 포장되며, 메인스위치 1개 및 6개의 개별스위치는 미제시됨
ㅇ 제시물품(1개당 소요량)
- 개별R단자(1개), 개별L단자(1개), 개별단자(12개), 중심단자(1개), 위 외함(1개), 아래 외함(1개), 중판(2개), 스프링이 체결된 회전자(6개), 플러그가 부착된 절연전선(1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설서에서는 "통칙 제2호가목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위치 등 일부를 제외한 멀티콘센트의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완성된 멀티콘센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플러그와 소켓, 스위치 등이 플라스틱 기반에 장착된 멀티콘센트를 만들기 위한 부분품이 스위치를 제외하고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완성된 멀티콘센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끝.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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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957mm×635mm×302mm 크기의 프로젝터로, PC 및 노트북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영상신호 등을 입력으로 받아 스크린이나 벽면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각종 다양한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TV 튜너(tuner) 등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투사방식: DLP*
*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미세구동거울(DMD, Digital Micromirror Device) chip에 반사되는 청·적·녹색 광원을 순차적으로 화면에 투사하는 방식(출처: 신청인의 제출자료)
- 해상도: 1920×1200 (16:10)
- 밝기: 31500 lumens
- 입력단자: HDMI, DP(Display Port), RS-232C, USB, LAN(RJ-45)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8528호 해설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설명은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한 해설을 준용하면,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터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DMD 방식의 프로젝터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이후 관세율표 적용).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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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살균한 우유에 Lactic bacteria, salt, calcium chloride, microbial rennet을 첨가, 응고, 숙성시킨 치즈를 구워서 만든 울퉁불퉁한 황색계 바둑알 형상(다량의 기공이 있음)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 (내 용량 5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즉, (6)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살균한 우유에 유산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 응고 숙성시킨 치즈를 구워 만든 것으로서 체더 치즈(제0406.90-1000호), 하우다 치즈(제 0406.90-2000호), 카망베르 치즈(제0406.90-3000호), 에멘탈 치즈(제 0406.90-4000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밖의 치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살균한 우유에 유산균, 렌넷, 소금 등을 첨가, 응고 숙 성시킨 치즈를 구워 만든 '그 밖의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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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며, 가정, 사무실 및 차량 등에서 사용가능한 물품
- 규격 : 용량 20ℓ, 전압 AC 220V(실내), DC 12V(차량)
※ 화주 홈페이지에 제시된 사용 예
- 가정·사무실에서 사용, 기숙사에서 사용, 미용기구·화장품 보관, 여름에 모유 보관, 상비약 보관, 식품·음료수 보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8418.2호에 "가정형 냉장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s)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할로겐(halogen)화된 탄화수소]·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7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원을 공급하면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전원의 극성에 따라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는 냉온장고로 냉온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열전소자의 주된 목적이 온도를 저온으로 떨어뜨리는 전자냉각 방식이므로 냉장에 주된 기능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8.29-9000호에 분류함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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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체 내 진공 모터 구동으로 인한 흡인압을 이용해 비강 내 콧물 및 분비물을 흡인하는 기기로 본체, 튜브, 콜리브리 헤드(노즐엔드 포함), 필터 등으로 구성됨
- 용도 :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비강점액 제거를 위한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 크기 : 폭197×높이159×길이172mm(972g)
- 모터펌프 : 230V, 50/60Hz, 500W
- 흡입력 : 20~45mbar(MIN.), 70~95mbar(MAX.)
- 전압 : 220V, 주파수 : 60Hz, 소비전력 : 370VA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전원버튼 : 전원의 On/Off 및 흡입력 선택버튼
- 필터 : 장비로 인입되는 공기 여과 및 콧물 내부 유입 방지
- 커넥팅 유닛 : 본체와 튜브를 연결
- 튜브 : 흡입을 위해 본체와 연결된 관
- 칼라드 튜브 : 노즐 엔드로 흡입된 물질이 튜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관
- 노즐 하우징 : 칼라드 튜브 등을 감싸고 있는 케이스
- 노즐 엔드 : 흡입을 위해 사용되는 노즐
- 연결 노즐 하우징 : 노즐 하우징과 결합되는 연결부가 있는 또 하나의 노즐 하우징
- 콜리브리 헤드 : 칼라드 튜브, 노즐 하우징, 노즐엔드 및 연결노즐 하우징에 대한 총칭, 코 분비물이 모이는 곳으로 세척 후 재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라목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므로, 제9018호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주로 가정에서 18세이상 성인이면 전문적 지식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9018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전체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전기기기로 영유아의 비강점액 흡인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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