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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주로 가정 등에서 개인이 마사지 패드를 신체에 부착하면 저주파 전류(1~110Hz)를 근육에 공급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으로 마사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본체, 연결케이블, 전극패드, 충전케이블, 어댑터가 소매포장 제시됨
- 파장(주파수): 1~110Hz
- 규격(본체): 60(W)×123(D)×13(H)(mm), 110g
- 정격 전압: 3.7V, 180mAh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본체: 마사지 기기로서 저주파 전기 자극을 발생시키며 본체를 통해 모드 변경 및 시간 조절
- 연결 케이블: 본체에서 나오는 전기 자극을 전극패드로 전달
- 전극패드: 신체의 마사지를 원하는 부위에 붙여 사용하며 저주파 자극을 신체에 전달
- 충전 케이블: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마이크로5핀 케이블
- 충전용 어댑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근육 마사지 효과를 위해 주파수를 발생하는 물품으로 다른 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3.70-2090호에 분류함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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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EWGA의 구성품으로서 모터 등이 장착되기 위한 하우징에 기어축 고정을 위한 샤프트, 모터구동 전원을 모터로 전달하기 위한 터미널, 자력 변화를 감지하는 Hall IC 등이 부착된 상태의 물품임
* EWGA(Electronic Waste Gate Actuator, 전자식 웨이스트게이트 엑츄에이터) :모터, 기어, 샤프트기어, 레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터보차저에 장착되어 터보의 가급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열고 닫기 위한 액츄에이터기능을 하며, 전동기의 회전동력이 기어를 거쳐 레버를 회전시키고, 이에 따라 레버에 연결된 Rod가 직선운동을 하여 밸브를 개폐함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 및 기능
- Shaft A: 기어 축 고정
- Shaft B: 기어 축 고정
- BUSH(NUT): Housing을 장착기기에 체결 및 고정
- Hall IC: 자력변화 검출
- Capacitor: Noise Filter
- PWB: Hall IC 마운트
- BUSH: Shaft Gear 고정
- Motor Terminal: 모터구동을 위해 인가된 전원을 Motor로 전달
- Sensor Terminal: 출력값을 ECU로 전달
- Housing: Cover에 체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time switches)·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s)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s)·기어(gears)·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동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전기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s, electrical): 감속기어와 구동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플러그(valve plug)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전기시동기·변압기·핸드 휠 등)를 갖추고 있다.'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3호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shells)과 케이스(cases)·고정자(stators)·회전자(rotors)·콜렉터링(collector rings)·콜렉터(collectors)·브러시 홀더(brush-holders)·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s)(2)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의 전기시트(electrical sheets)와 판(plates)"을 설명함
ㅇ 본 물품의 모체인 EWGA는 모터에 의한 회전운동을 기어를 통해 레버로 전달함으로서, 밸브의 개폐를 조절하는 Rod를 직선운동시키기 위한 액츄에이터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8501호의 전동기에 해당하는 물품이고, 본 물품은 EWGA의 Housing Assy로서 전동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03.00-1000호에 분류함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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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가공치즈 60.1%를 삼각기둥 모양으로 성형 후 프리더스트 5%, 배터 11%, 빵가루 15%를 표면에 입히고 유탕하여 냉동한 것
- 용도: 식용(튀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및 "치즈에 육(肉)·어류·갑각류·허브·향신료·채소·과실·너트·비타민·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치즈는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리 조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의 충전물은 상기 HS해설서의 내용과 같이 치즈, 유제품, 소금, 물, 유화제,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치즈를 주성분으로 가공한 냉동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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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쌀가루 주성분의 반죽(찹쌀가루 29.82%, 쌀가루 6.3%, 프리믹스 14.19%, 패티유 7.7%, 물엿 3.85%, 카라멜색소 0.45%, 물 8.71%로 구성) 내부에 충전물(치즈 23.52%, 연유 3.77%, 설탕 1.74%로 구성)을 충진하고 구형상(직경 약 3.5cm)으로 성형하여 냉동한 것
- 용도: 식용[기름에 튀겨(176℃, 5~6min) 섭취]
- 외부반죽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전분 입자 관찰 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7)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지방·알이나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s)[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가루 주성분의 반죽 내부에 치즈가 충진된 물품으로,치즈의 함량 및 최종제품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1000호에 분류함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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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PU Foam과 Protector*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 엔진펌프 위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 및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물품.
* Protector: Aluminium, E-Glass Mat, Nonwoven fabric 순으로 적층되어,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기능
ㅇ 구성: PU Foam + Bond + Protector
ㅇ 제조공정: 이형제 도포 → 발포성형 → 사상 → Bond 부착 → 검수,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708.99-9000호에는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펌프 위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음 및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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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가공치즈 60.1%를 링 모양으로 성형 후 프리더스트 5%, 배터 11%, 빵가루 15%를 표면에 입히고 유탕하여 냉동한 것
- 용도: 식용(튀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가공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이나 그 밖의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물)을 열과 유화제나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과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및 "치즈에 육(肉)·어류·갑각류·허브·향신료·채소·과실·너트·비타민·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치즈는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리 조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의 충전물은 상기 HS해설서의 내용과 같이 치즈, 유제품, 소금, 향미료, 물, 유화제,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치즈를 주성분으로 가공한 냉동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