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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스테인리스강을 단조한 후 표면 필링하여 만든 중공이 없는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
- 구성성분: C 0.38%, Cr 13.6%, Si 0.9%, Mn 0.5%, V 0.3%
- 크기: 80 × 450 × 4000㎜
- 용도: 플라스틱 사출성형 툴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18호에는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207호 준용)에 "슬래브(slabs)·시트바(sheet bars)도 역시,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이지만 폭이 두께보다 상당히 크며, 슬래브는 시트바보다 두껍다. 그러므로 슬래브는 보통 재압연하여 후판(厚板: thick plate)을 만들고 시트바(sheet bar)는 보통 박판(sheets)이나 스트립(strips)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한국공업표준규격(KS D 0041)에서 '슬래브'를 "단면이 장방형이며, 보통 두께가 50㎜를 초과하고, 폭은 두께의 약 2배 이상의 강편"으로, '시트바'는 "단면이 장방형이며, 보통 두께가 45㎜이하, 폭 250㎜ 정도의 좁고 긴 모양의 강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72류 총설 "(III)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과 반제품의 제조"에 "강(鋼: steel)이 고체화되고 온도가 평형 상태가 된 후에, 잉곳(ingot)은 일차 분괴압연기나 조(粗)압연기(blooming, slabbing 등) 위에서 반제품[블룸(bloom)·빌릿(billet)·라운드(round)·슬래브(slab)·시트바(sheet bar)]으로 압연되거나 드롭해머(drop hammer: 낙하추)나 포징프레스(forging press: 단압기)로 반가공 단조물로 전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주 제1호 자목에 "'반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이나 단조(鍛造)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중공(中空)이 없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형강(形鋼)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들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조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중공이 없는 직육면체 형상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슬래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7218.91-1000호에 분류함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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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MLCC(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적층세라믹커패시터)의 정전용량(capacitance) 측정을 위한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은(Ag) 도금된 철강 재질의 접속단자
- 정전용량을 측정하여 기준치를 벗어나는 MLCC를 분류하고 불량 여부를 판정하는 정전용량측정기(HUMO ACM-4300E)의 트랙(track) 말단부에 장착되어 사용됨
- 투입된 MLCC의 전극이 정전용량측정기 내부의 트랙을 통과하면서 본 물품과 접촉하면 반복되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 정전용량이 측정되며, 최대 25V의 전압이 인가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을 정전용량측정기에 장착되어 전기적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에 분류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85류에서 규정하는 전기적 접속자인 본 건 물품은 정전용량측정기에 장착되어 사용된다 하더라도 제90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MLCC와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전용량측정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접속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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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연질의 백색계 레이플렛 튜빙(lay-flat tubing)을 종이제 관에 감은 롤상의 것[폭: 38.5cm, 두께: 180㎛, 길이: 1280m/roll, 중량: 240kg/roll, 파열압: 27.6Mpa 미만]
- 용도: 플라스틱 펠릿 등의 포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파이프·호스(tubes, pipes and hoses)'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고 하면서,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렛 튜빙(lay-flat tubing)"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중공을 가진 길이가 1,280미터에 이르는 레이플렛 튜빙으로 튜브 형상으로 가공된 물품이므로 제3920호의 판·시트·필름으로 볼 수 없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기 위한 포장대(Sacks and bags)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3923호의 물품운반·포장 용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연질의 레이플렛 튜빙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호에 분류함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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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면에 차륜 1개, 후면에 차륜 2개가 있는 삼륜자동차로 1인용 운전석과 후면에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고, 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됨 (추진용 전동기로 주행)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상세 사양
- 동력: 48V 500W 모터, 48V 20Ah의 배터리
- 차체크기: 1,550mm * 600mm * 1,100mm (적재함: 550mm * 430mm * 350mm)
- 차체중량: 90kg (적재중량: 40kg)
- 조향방식: Bar-Type 핸들 조향
- 컨트롤러: 48V 12Tube
- 속도제어: 1-3단으로 속도제어 (1단 12Km/h / 2단 16Km/h / 3단 20Km/h)
- 제동장치: 전륜 드럼식 브레이크. 후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장착
- 최대 주행속도: 20Km/h 미만
- 주행거리(1회충전): 50km
- 최소 회전반경: 좌/우 선회 각 2.94m
- 전·후진 전환 스위치
- 차동장치
결정사유
ㅇ 1인용 운전석과 후면에 적재함이 설치되어 전면에 차륜 1개, 후면에 차륜 2개가 있는 삼륜자동차로,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4호의"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보면,
ㅇ 본 물품은 화물운송용으로 보기에는 낮은 모터출력과 적은 적재용량으로 해당 물품의 적재함은 화물운송용으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에서는 '화물차자동차'를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본 신청물품은 차체중량이 90kg에 적재중량은 30kg로, 특성상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는 구조로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탑승인원인 1인의 무게로 적용하여 검토해 보면,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탑승인원의 무게보다 현저히 적어 해당 물품을 화물운송용으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8711호인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 … 사이드카(side-car)"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삼륜자동차도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8703호의 자동차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화물 운반(제8704호) 목적이 아닌 승객운송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나타내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운전자가 조향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Bar-Type의 조향장치와 커브를 돌 때 후륜의 양측을 다른 속도로 회전 시켜서 운행을 원활하게 도움을 주는 차동장치, 전기모터의 역회전으로 후진을 할 수 있는 1-3단의 후진기어를 갖춘 삼륜자동차로,
- HSK 체계상 소호 제8703.80호에는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차량'이 특게되어 있어, 이는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후진기어'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어 변경 방식과 전기자동차의 전기모터를 역회전하여 후진하는 방식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삼륜자동차로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80-1000호에 분류함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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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브래킷에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 측정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스티어링 휠과 함께 회전하는 플랫 케이블(clock spring)이 결합된 기기로, 차량의 스티어링 휠 칼럼에 장착되는 물품
- 회전각 측정 센서에는 자기집중소자(Integrated Magneto-Concentrator, IMC)가 내장되어 회전축에 부착된 자석의 회전에 따른 자기의 변동을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해 감지하는 센서 IC(MLX90316)가 포함되어 있음
- 스티어링 휠 회전각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동차의 선회 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세제어시스템(ESC)이나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시켜주는 자동주차보조장치(APA) 등에 제공하고,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스위치 또는 에어백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컬럼에 장착되어 사용된다 하더라도, 회전각의 측정이라는 제90류의 기능과 전기 신호의 전달이라는 제85류의 기능을 가진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회전각 측정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플랫 케이블(clock spring)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전기 신호 전달보다는 차량 자세제어 및 자동주차에 필요한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 측정이 주기능으로 판단되고,
- 제조사가 제출한 가격 구성 비율 자료에서도 회전각 측정 센서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므로, 관세율표 제85류보다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7) 다이얼 지침식 비교측정기, 측정 장치, 전자·광전자·압축공기식 센서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 '(27) 재료의 흠·균열이나 그 밖의 결함 검출장치'에 대해 "측정은 자기의 변동을 음극선관으로 관찰하거나 투자율의 변동을 계기의 지시나 초음파 이용에 의해 직접 판독하여진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기의 변동을 감지하여 차량 스티어링 휠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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