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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LED를 광원으로 하는 약 117cm길이의 컨버터 일체형 LED등기구로, 주로 건물 내부의 천장, 벽, 선반 등에 설치하여 직·간접조명으로 사용(16W, AC220V, 60Hz)
- 구성요소: 본체, 버클2, 앤드캡1, 나사2, 플라스틱볼트2, 케이블1
- 동봉된 버클(브라켓)을 천장 등에 부착하고 본건 물품을 브라켓에 끼워 설치, 전원입력선을 연결하면 조명으로 바로 사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 램프; 천장 램프; 샹들리에(chandeliers); 벽 램프; 스탠다드(standard)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 램프; 나이트 램프; 방수 램프]"를 예시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9405.10소호에는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를 분류"하면서, "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LED를 광원으로 하는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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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의 대시 보드(IP, Instrument Panel) 중앙에 장착되어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AVN(Audio Video Navigation)
-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ECU·안테나·후방 카메라·스피커 등과 연결됨
* Infortainment System: 정보(information)과 재미(entertainment)를 차량 탑승자에게 제공하는 터치 스크린 기반의 기기로, 다양한 장치들과 연결되어 차량 관련 정보 확인 및 설정을 변경하거나 라디오 방송 수신·영상 및 음악 재생·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내비게이션 실행 등의 용도로 사용(출처: 신청인의 제출 자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라디오 방송(AM/FM) 수신
- USB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 Bluetooth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통화 연결 및 Wi-Fi 무선 연결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내비게이션 실행
- 자동차 ECU에 연결되어 각종 기능과 정보를 표시하고 선택 입력
- 후방 카메라 영상 표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에서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라디오 방송 수신·후방 카메라 영상 표출·Bluetooth 연결로 음악 재생 및 통화 연결·Wi-Fi 무선 연결·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내비게이션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용 AVN(Audio Video Navigation)으로,
- 관세율표의 각기 다른 호에 분류되는 기능들이 복합된 기기로, 각 기능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므로 주된 기능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본 물품의 통신(제8517호)·라디오 방송 수신(제8527호)·모니터(제8528호) 기능 중 최종호인 제8528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28.59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밖의 모니터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모니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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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의 수납함 뒤편에 장착되어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터치 스크린 방식 AVN(Audio Video Navigation)의 부분품
-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ECU·안테나·후방 카메라·스피커·디스플레이 등과 연결됨
* Infortainment System: 정보(information)과 재미(entertainment)를 차량 탑승자에게 제공하는 터치 스크린 기반의 기기로, 다양한 장치들과 연결되어 차량 관련 정보 확인 및 설정을 변경하거나 라디오 방송 수신·영상 및 음악 재생·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내비게이션 실행 등의 용도로 사용(출처: 신청인의 제출 자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라디오 방송(AM/FM) 수신
- USB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 Bluetooth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통화 연결 및 Wi-Fi 무선 연결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내비게이션 실행
- 자동차 ECU에 연결되어 각종 기능과 정보를 표시하고 선택 입력
- 후방 카메라 영상 표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고 명시함.
ㅇ 본 물품은 라디오 방송 수신·후방 카메라 영상 표출·Bluetooth 연결로 음악 재생 및 통화 연결·Wi-Fi 무선 연결·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내비게이션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용 AVN(Audio Video Navigation)의 부분품으로,
-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특정 모델의 차량 AVN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 관세율표의 각기 다른 호에 분류되는 기능들이 복합된 기기로, 각 기능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므로, 주된 기능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본 물품의 통신(제8517호)·라디오 방송 수신(제8527호)·모니터(제8528호) 기능 중 최종호인 제8528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90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AVN에 전용되는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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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오동나무를 제재한 단판의 목재로서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하고 갈색/백색으로 페인팅한 것
- 크기: 두께 - 약 3㎜, 폭 - 약 50㎜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판자(board)·후판(planks) 등의 모양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 이들의 것은 다음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아래 (4)항에 열거한 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을 만들기 위하여 톱질이나 각재한 후에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에 따라 연속 조형되어 있는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을 이 호에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44류 총설에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목재의 보존을 위한 처리에는 건조, 표면탄화, 프라이밍(priming)과 스톱핑(stopping), 크레오소트(creosote), 그 밖의 보존처리제[예: 콜타르(coal tar), 펜타클로로 페놀(pentachlorophenol)(ISO), 크로뮴성 비산구리(chromated copper arsenate), 암모니아성 비산구리(ammoniacal copper arsenate)]를 침투시킨 것 등이 있다.; 또한 페인트(paint)·착색,·바니시(varnish)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한 활엽수(오동나무)의 단판 목재을 페인팅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9.29-9000호에 분류함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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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뒤편에 장착되어 영상, 음악 등의 미디어 재생과 게임, 인터넷 등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뒷좌석용 미디어 플레이 장치
- 규격: 344.4 × 222.6 × 52.7mm
ㅇ 주요 기능
- AV 재생: USB 디바이스 및 Micro SD 카드 삽입 후 미디어 파일 재생, HDMI 케이블로 DVD Player 등 외부 미디어 장치 연결을 통해 음향과 영상 재생
- 미러링: Wi-Fi 연결을 통해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넓게 디스플레이
- 유튜브 및 인터넷: 주로 Wi-Fi 핫스팟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연결
- 게임: 기본 탑재된 전용 게임 이용
- 앱 스토어: 자체 앱 스토어*를 이용하여 특화된 앱을 다운로드
* 자체 앱 스토어: 자체 선정조건에 부합되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앱, 게임 앱, 뒷좌석 모니터링 앱, 화상회의 앱 등이 앱 스토어에서 제공되며,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공개된 앱과 프로그래밍 언어 등은 설치 불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뒷좌석용 미디어 플레이어에 어울리는 앱만을 자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뒷좌석에 장착되어 다양한 외부 미디어 장치와 연결하여 영상 및 음성을 표현하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천연색의 기타 영상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