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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부직포에 플라스틱을 함침시키고 일면에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를 부착한 미백색계 원형의 접착성 시트(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음)
- 구성성분: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부직포(약 31%) + 폴리우레탄(약 69%)
- 직경: 약 61cm, 두께: 약 1.45㎜(이형지 두께: 약 0.1㎜ 포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의 주 제1호아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한다.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felt),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는 "표면가공(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구멍을 뚫은 것, 밀링(milled)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시트(sheet)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부직포에 플라스틱을 함침시키고 일면에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를 부착한 미백색계 원형의 접착성 시트(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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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Soybean oil 40%, Milk powder 20%, Sugar 20.2%, Lactose 11%, Palm oil 8%, Soybean lecithin 0.2%, Vanillin 0.15%, Spice 0.15%, β-Carotene 0.1%로 혼합, 조제한 미백색의 페이스트상을 철제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700g)
- 용도: 식용(빵이나 샐러드와 곁들어 먹거나 베이커리 제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901호의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물품의 밀크파우더 함량이 20%로, 본 물품은 제1901호의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참고로, WCO 제23차 HS위원회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에서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인 물품"(식품 또는 음료제조용)에 대해 분유(제0402호)가 29% 함유된 경우에도 밀크의 조제품이 아닌 제2106.90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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