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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별도 판매되는 모터 구동식 자동차 완구의 성능을 부분적으로 개량시키기 위한 부분품과 부속품이 소매포장 제시된 튠업세트
- 내부 소포장별로 각 파츠별 지정 구성품이 1세트씩 랜덤으로 비닐 포장 제시되었으나, 규격 차이 외 모든 상품의 기본 구성은 동일함
ㅇ 신청물품 구성요소
- 내포장 1) 바이트롤1set(5pcs), 기어2pcs(초록), 모터1pcs
- 내포장 2) 휠과 타이어 각1set(각4pcs), 스티커 1set(2장)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모터(RPM 19000): RPM에 따른 속도 향상(직류, 최대 2.25W)
② 휠과 타이어(휠폭9.5mm): 플라스틱재질로 폭 차이에 따른 성능 향상
③ 바이트롤(ø11.4): 플라스틱의 트랙 주행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프레임 하단 연결 부품
④ 기어(4.3:1): 플라스틱으로 모터의 동력 전달
⑤ 메탈릭 스티커: 고급스러운 효과를 위해 Silver Tetoron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Polyethylene시트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 형상 스티커. 완구용 자동차 바디(바이트초이카) 전용으로 제작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별도 판매되는 모터 구동식 자동차 완구의 성능을 부분적으로 개량시키기 위한 튠업세트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성부품(부속품)인 모터, 휠과 타이어, 바이트롤, 기어, 메탈릭 스티커가 소매용 세트 포장된 제품임
- 통칙 제3호 나목 '소매용 세트' 적용과 관련하여, 일견 서로 다른 호(제8501호, 제9503호)에 분류되는 둘 이상의 물품이 완구용 자동차의 속도 등 성능을 개량시키기 위한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부품(부속품)들로 구성되고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제품이므로 소매용 세트 요건을 충족하며, 아울러 각 구성요소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제9503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구용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별매품으로 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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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실리콘 기제에 경화제 및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사각형상의 적갈색계 물품 (크기: 630mm × 410mm × 5mm)
- 손으로 당기면 형태가 변형되는 경화되지 않은 연질 상태임
ㅇ 성분
- 실리콘고무 68.13, 실리카 30.65, 경화제* 0.54, 착색제 0.68(%)
* 본 물품 제조단계에서는 경화되지 않으며 오링 등 실리콘고무 제품 제조를 위해 성형프레스기 등에 투입되어 온도(170℃~180℃) 및 압력 등을 받으면 경화되어 제품 성형이 됨
ㅇ 제조공정
- 검사 → 칭량(배합비 계량) → 혼련* → 절단** → 포장 → 숙성
* 혼련: 롤러기의 롤러 간격을 조절하여 원하는 두께로 설정하고, 절단 칼날로 폭을 설정한 뒤 두 개의 롤러 사이를 반복하여 통과시키면서 혼합함
** 절단: 배합공정에서 생산된 배합고무시트를 금형의 캐비티 배열에 맞도록 중량을 맞춰서 재단
ㅇ 용도: 실리콘고무 제품(오링, 개스킷 등) 제조 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ㅇ 제39류 주 제6호에서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block of irregular shape)·럼프(lump)·가루·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형태의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에 대해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 모양: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 "(3) 블록(불규칙한 모양으로 한정한다)·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충전제·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일차제품인 실리콘고무에 경화제와 착색제를 혼합한 물품으로 경화제와 착색제는 일차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물질이고, 본 건 물품은 제조단계에서는 경화되지 않아서 손으로 뜯는 힘으로도 쉽게 변경이 되는 등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변형되어 다른 형상으로 가공이 가능한 덩어리로서 반제품 또는 제품 형상으로 가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불규칙한 모양의 반고상의 일차제품으로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액체 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중략)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이나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하는 와셔나 그 밖의 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K 제3910.00-9020호에서 "실리콘고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착색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실리콘 고무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끝.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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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 Castor oil, Butylene glycol, Tea tree essential oil, Lemon essence oil, Juniper berry essence oil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이 충전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관 형태의 스틱 양 끝에 면 섬유를 감 아 만든 면봉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한 것(36ea/case)
- 용도: 애완동물 귀 세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는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 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 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 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 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 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 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Ⅴ) 그 밖의 물품으로 '(6) 동물용 화장용품 [예: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애완동물 귀 세정에 사용 되는 동물용 화장품이므로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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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매퉁이과(Synodontidae) 어류의 필레(fillet)에 설탕, 솔비톨, 소금, 글루탐산나트륨으로 조미하여 압착, 건조한 판상의 어류포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어류(껍질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며 '(3) 추출물(extract), 주스나 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어란(魚卵: fish eggs)으로 조제한 캐비아나 캐비아 대용물,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松露: truffled)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 등"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유전자분석결과 아귀가 아닌 매퉁이과(Synodontidae)에 해당되는 매퉁이속(Saurida)의 어류로 확인되며,
- 매퉁이과의 어류 육(肉)(약 80%)에 설탕, 소금, 솔비톨, 글루탐산나트륨의 조미성분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맛, 향,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바로 식용 가능할 정도로 조제된 물품이며, 육(肉)을 제외한 조미 성분은 운송이나 일시적 저장을 목적을 위해 첨가한 것이 아니라 식용에 대한 기호 등의 특정목적에 맞게 조미한 것이므로 제3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미, 가공하여 만든 매퉁이과(Synodontidae) 어류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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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유장(수분함량 95%), 식물성오일, 변성전분, 토마토페이스트, 할라페뇨고추, 양파분말, 소금, 초산, 인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색소, 향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의 소스를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25g)
- 용도: 소스(칩이나 스낵 등을 찍어서 먹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 사항으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나
- 같은 호 HS해설서에 "(f) 소스와 소스 제조용 조제품(제2103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스로 사용되는 본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장, 식물성오일, 변성전분, 토마토페이스트, 할라페뇨고추, 양파분말, 소금 등으로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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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Vitamin A, Vitamin E, Niacin, Calcium Propionate, Sodium Propionate, Magnesium stearate, Crude Fatty acid, Yeast(Saccaromices cervicea), Sodium Seleni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원통형 타블렛을 플라스틱통에 포장한 것(크기 :지름 3.3cm, 길이 약 12.5cm)
- 용도: 축우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는 "배합사료(축우용)"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장으로부터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11WUB0065호)을 받은 물품이며, 화주가 제시한 가축종으로 볼떄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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