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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케이블 TV 신호(RF 신호)를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가입자에게 4개의 신호로 분기하여 출력하는 옥외용 TV 신호 분기기로, 전송선로의 신호를 전송방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함(능동 소자 없음)
- 입력단 및 분기 커넥터는 TV 신호 전달 용 75Ω 동축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음
- 내부구성요소
① chip 콘덴서: TV 신호를 통과하여 줌
② 커플러(Divider): 출력부 양쪽을 동일하게 배분
③ 스프링코일(인덕터): 신호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그러진 주파수 현상을 최대한 평탄하게 해줌
④ 저항: 스프링코일(인덕터)와 연결되어 주파수 일그러짐 현상을 없애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케이블 TV 신호(RF 신호)를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가입자에게 4개의 신호로 분기하여 출력하는 옥외용 TV 신호 분기기로,
- TV 수신기기에 입력되는 신호 선에 별도로 장착되므로, 디지털 방송(위성, 케이블, 지상파)신호를 수신하여 TV 등 디스플레이 기기에 전송하는 기능의 TV 수신기기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전송선로의 신호인 케이블 TV 신호(RF 신호)를 전송방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독립된 기능으로서 다른 류의 호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제품임
- 따라서 본 품을 '기타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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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실내에 장착하여 차량의 시동을 On/Off 조작할 수 있는 Switch로 LED를 탑재하여 운전자가 야간에도 Switch 조작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KNOB: 스위치 작동시 운전자가 스위치를 누르는 면을 구성
- ACTUATOR: 스위치 작동에 필요한 물리량을 발생시키는 부품(스위치 눌렀을 때 딸깍 하는 물리적인 느낌이 드는 부분으로 눌리는 힘을 신호로 PCB에 전달)
- ELASTOMERIC PAD: ACTUATOR와 PCB사이 위치한 탄성패드
- 스위치: TACT SWITCH(푸시버튼 타입)
- PCB ASSEMBLY: 스위치 신호(ON/OFF)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신호는 BCM으로 전달, 또한 BCM에 받은 신호를 통해 신호에 따라 PCB에 내장된 LED를 점등(흰색/노란색/녹색)
- LED 램프: 흰색(스위치에 있는 글자가 보이도록 점등), 노란색(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스위치를 누른 경우 점등), 녹색(브레이크를 밟고 스위치를 누른 경우 점등)
- 정격전압: 12V D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s)' 그룹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쌍극·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환스위치(change-over switches)와 계전기(繼電器: relay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A) 개폐기(開閉器: switches):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es)·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es)·회전 스위치(rotary switches)·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es)·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es)], 공업용 스위치[예: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es)·캠 스위치(cam switches)·마이크로 스위치(microswitches)·프록시미티(proximity) 스위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푸시 버튼 타입의 자동차 시동 스위치로 LED 램프는 스위치 작동 여부 등을 알려주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푸시 버튼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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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마늘오일, 세이지오일, 타임오일, 로즈마리오일, 오레가노 오일, 글리세린, 모노프로필렌 글리콜, 소르비톨,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L)
- 용도: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추출제-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EEGMO0028호, 전라북도지사)한 물품임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본 품은 보조사료로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사료)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3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소매 포장한 가축의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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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적외선 센서가 있는 하단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를 감지하여 제품 내 모터의 동력에 의해 펌프를 작동시켜 노즐로 액체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며, 측정대상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서모파일에서 측정하여 그 온도를 LCD 표시창에 표시해줌 (가격비중 분사기 72% / 온도계 약 28%)
- 메인보드의 설정에 의해 측정된 온도 값은 LCD 표시창에 제한적인 온도(35.5~42℃)만을 표시
∙ 35.5℃ 이하는 'Lo'로 표시되고, 42℃이상은 'HI'로 표시됨
- 주로 식당, 관공서 등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
- 소독액 저장통의 공급량이나 배터리의 전원이 부족 시 LED 표시등으로 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적외선 센서가 있는 하단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를 감지하여 제품 내 소독액 병을 펌프질함으로써, 소독액 병과 결합된 노즐을 통해 일정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는 소독액 분무기의 기능과 측정대상물로부터 방사되는 적외선을 서모파일에서 측정하여 LCD에 그 온도를 표시하는 온도계의 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
- 본 품은 메인보드의 설정에 의해 제한적인 온도(35.5~42℃)만 표시하여 정확한 온도를 표시하지 않는 점, 소독액 저장통의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LED를 통해 알려주는 점 및 온도계의 비중에 비해 소독액 분무기의 비중이 물품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체의 제작의도와 사용용도 및 구성품의 기능 및 원가 비율을 고려 시 본 품은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예: 모래·가루·알갱이·그릿(grit)·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주수기(syringe)·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 "이들은 농업용·원예용이나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주로 식당, 공공기관 등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모터의 동력에 의해 펌프를 작동시켜 노즐로 액체 소독액을 분사(분무)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액체 분사(분무)용 그 밖의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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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친환경 자동차의 내부 난방을 위한 PTC히터 제품의 제어기로서, 고전압과 저전압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FATC(전자동 에어컨 컨트롤러 모듈)와 LIN통신을 하며, PTC히터를 제어함
- FATC와의 LIN통신을 통해 히터제어신호, 온도값을 상시 통신하며, FATC에서 설정된 온도값과 내기온도값의 비교를 통해 제어신호를 본 물품의 MCU에 전달하면, 해당 제어신호에 따라 본 물품의 MCU에서 Gate Driver에 제어 신호를 보내게 되고, Gate Driver는 전력소자인 IGBT를 On/Off 스위칭하여 Heater Core에 고전압 전류가 흐르게 함(FATC 및 PTC히터, IGBT소자는 신청물품의 구성요소가 아님)
- 또한, 보호 로직에 따라 임계값 이상의 과전압, 과전류, 과온도일 경우 본 물품의 MCU에서 제어신호를 Off하여 보호기능을 수행함
ㅇ 본물품 구성요소
- PCB: 전자회로 구성
- Gate Driver: IGBT 구동용 제어소자
- 전류센싱부: 고전압 전류센싱(Current IC, 션트저항)
- MCU: 부하제어 및 보호기능
- HV, PTC Clip: 고전압 입력단자, 부하연결부
- DC/DC Converter: 1,2차 측 절연 전원 생성부(Transformer, Power IC)
- 시그널 커넥터: 저전압 및 온도 센싱 커넥터
- LC filter: 저,고전압 전원 노이즈 제거 및 전원안정
- Optocoupler: LV, HV측의 전기적 신호 전달
- Lin Transciever: FATC와 제어기 통신
- Regulator: IC전원공급
ㅇ 사양
- 정격전압: 554.8Vdc or 467.2 Vd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FACT로부터 입력된 제어신호에 따라 히터를 제어하거나 과전압 등의 이상상황에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의 보호로직에 따라 IGBT에 출력되는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PTC히터를 제어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제어반(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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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낙산나트륨(Sodium Butyrate)에 부형제(실리카)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백색의 가루상
- 용도: 보조사료(보존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 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 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 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 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 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사료/보존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7324호, 서울특별시)을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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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석류향 분말(Cis-3 hexenyl butyrate, Hexenyl acetate, Cis-3 hexenol, Trans-2 Hexenal, Propylene glycol, Dextrin 등) 복숭아향 분말(Ethyl acetate, γ-Decalactone, Propylene glycol, Glycerin fatty acid ester, Ethyl alcohol , Dextrin 등)로 혼합, 조성된 미백색계 분말상
- 용도: 가공식품등의 향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6)항에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s)·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식품 공업용 향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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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Benzyl alcohol, Ethyl butyrate, Ethyl 2-methylbutyrate, Cis-3-hexen-1-ol, Propylene glycol, Glycerin, 주정,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성된 투명한 액상
- 용도: 가공식품등의 향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6)항에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s)·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식품 공업용 향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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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신청물품은 부직포, 카본필름(전도탄소막층), 투명겔로 구성되고 피부표면에 부착하기 위한 전극면에 리드선이 삽입된 제품으로, 가정형 저주파 마사지기의 케이블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한 저주파 자극을 신체에 전달해 주기 위한 체외형 의료용 전극임
- 사이즈: 5×5cm, 핀타입
- 연결 본체: LT-1803, IT-1901(가정형 저주파 마사지기, 업체제시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고, 소호 제8543.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12)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 등을 예시하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정형 저주파 자극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극이므로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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