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ㅇ 개요
- 합성석영유리 재질의 잉곳을 원형상(한쪽 일부 절단)으로 절단 및 연마시킨 투명한 디스크상의 것(규격: 지름 약 150㎜ × 두께 1㎜)
- 용도: PLC(평판 광도파로), TFT용 웨이퍼, 포토마스크, 전기방전 램프관, 광학용품, 렌즈, 거울 등의 제조
ㅇ 제조공정
VAD 공법(사염화규소(SiCl4)) + 산소 ⇒ 석영유리(SiO2)) → 잉곳 → 자르기 → 모서리 가공 → 표면 가공 → 세정 → 표면 연마 → 세정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피하주사기·의안(義眼)·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01호의 광학용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9001호에서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연마공정은 슬라이스한 디스크 표면의 평활도를 높여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빛의 투과를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것이라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공업용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VAD법으로 제조된 잉곳을 절단, 연마 및 가장자리를 가공한 디스크상으로 합성 석영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2021.05.07
-
물품설명
ㅇ 개요
- 탄소섬유로 만든 시트에 수지를 함침한 후 고온에서 탄화(약 1,000℃) 및 흑연화(약 2,000℃)시킨 흑색 시트상 (크기: 550 × 550㎜)
- 용도: 연료전지 내부 기체 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으로 사용
ㅇ 기능 및 역할
- 촉매층을 지지해 주는 역할
- 반응기체(연료, 산화제)를 촉매층으로 확산시켜주는 기체 확산층 역할
- 촉매층에서 발생한 전류를 분리판으로 이동시켜 주는 집전체 역할
- 생성된 물이 촉매층 밖으로 유출되게 하는 통로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6815호에 "전기용에 사용하는 탄소·브러시·탄소전극과 그 밖의 부분품이나 제품(제8545호)"은 제6815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촉매층 지지, 반응기체 확산, 생성물 유출통로 역할과 더불어 촉매층에서 발생한 전류를 분리판으로 이동시켜 주는 집전체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기용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용의 탄소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90-9000호에 분류함
2021.05.07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① DUST SEAL_DKNW: 굴삭기 내 유압실린더의 로드 패킹 외측에 장착하여 외부 이물질 유입 및 윤활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Seal
- 형태: 안쪽은 고무재, 바깥쪽은 금속재로 구성된 링 형상
- 재질: NBR(Nitrile-butadiene Rubber), SPCC(냉간압연철강, 금속보강재)
- 규격: 직경 52㎜ × 두께 1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략)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ring)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경화(vulcanisation)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와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기름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가황한 연질 고무와 금속제 링이 결합된 것으로, 굴삭기의 유압 실린더와 유압 펌프의 가동부인 로드와 샤프트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방지와 윤활유 유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상기 해설서에서 언급한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과도 부합함
ㅇ 참고로, '13년 제51차 WCO HS위원회에서 제8465호(現 제8487호)의 '오일 실 링(Oil seal ring)'에 대해 기계에 장착되어 진동 등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 등을 견디며, 두 부품 또는 구성요소 사이에 실링(sealing) 기능을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물질 유입 및 윤활유 유출 방지를 위해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로 구성된 '오일 실 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2021.05.07
-
-
-
-
-
물품설명
ㅇ 폴리에스터로 윗면과 아랫면을 매쉬 형상으로 직조하고 중간 지지층을 15mm모노사를 세워 직조한 후 테두리를 봉제한 직사각형 형상의 쉬트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면은 실리콘 도트 처리되어 있음(커버 미포함)
- 용도: 주로 돌침대 위에서 통풍 및 쿠션 효능을 위해 사용
- 성분: 폴리에스터 100%
- 사이즈: 약165cm X 200cm (중간층 약1.5 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서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매트리스", "이불", "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 "쿠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제9404.2 소호에는 "매트리스"를 명시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매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매트리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침대로 사용되는 침구로만 설명되어 있고 두께나 치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본건 물품과 관련 제9404호의 HSK를 결정함에 있어 협의회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에서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29에서는 침대 매트리스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명시하며 침대매트리스를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로 정의하고 "겉모양", "매트리스 두께 및 치수", "강도"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쿠션층에 해당하는 중간층에 폴리에스터 15mm모노사를 세워 직조한 것으로 비록 크기는 돌침대 위에 놓기 위해 침대사이즈로 제작되었으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 29"의 침대 매트리스 강도, 두께 등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매트리스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터로 직조한 통풍 및 쿠션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의 침구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됨.
2021.04.30
-
-
물품설명
유칼립투스 오일, 멘톨, 페퍼민트 오일, 모노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릴 폴리에틸렌글리콜 리시놀리에이트,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L)
- 용도: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추출제-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EEGMO0027호, 전라북도지사)한 물품임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본 품은 보조사료로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사료)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3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소매 포장한 가축의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2021.04.30
-
-
물품설명
- QC(Quick Charge)3.0 충전 포트 1개가 있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83*41*25(mm) 규격의 충전기로, 특정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압 및 전류를 변화시켜주는 기기(본체만 제시됨)
-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에 연결되면 제품 내부에 장착된 고속충전 제어 집적회로(IC)*가 이를 인식하여 고속 충전을 실행
- 사양
∙ Input: AC 220V, 50~60Hz, 0.2A
∙ Output: 5V, 2.1A or 9V, 1.67A or 12V / 1,25A
* LP103: Qualcomm QC3.0 인증을 받은 IC로,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의 다양한 급속충전 규격을 지원(출처: 신청인의 제출 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급속충전 전용 집적회로(IC)를 내장하고 있어, 급속충전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과 태블릿·노트북 등을 인식하여 해당 기기에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2021.04.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