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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①BuffingMachine: 8460.90-0000
②InletConveyor, ③OutletConveyor: 8428.33-2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개요) 가공물(전동축)의 표면 일부를 폴리싱 테이프를 사용하여 조도로 가공 및 광택(polishing)을 내는 기계
- 가공물을 연마(polishing) 작업하는 버핑헤드(사포 테이프가 여러개의 롤러에 감겨 있음), 가공물을 집어 이송시켜주는 Air Chuck, Linear Robot과 가공물을 회전시켜 주는 주축대, 작업조작 터치스크린,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 본체인 ①Buffing Machine과 교류유동전동기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구동 시켜 가공물을 이동시키는 ②Inlet Conveyor, ③Outlet Conveyor로 구성되어 있음
ㅇ 작동순서
- 작업자가 가공할 제품을 Inlet Conveyor에 적재 → Finger가 가공 대상물을 잡아 주축대로 이송하고 가공물을 밀착하여 고정 → 버핑 헤드를 좌우 이동하고 전진하여 사포 Tape를 가공 대상물에 밀착 → 주축이 회전하면서 가공 대상물을 연마 → 연마 작업이 끝나면 Finger가 Outlet Conveyor로 이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Ⅶ)에서는 "이 주에서'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신청물품은 Buffing Machine, Inlet Conveyor와 Outlet Conveyor로 구성된 것으로, 본체인 Buffing Machine은 버핑 헤드(사포 테이프가 롤러에 감겨 있음)를 이용하여 가공물(전동축) 표면의 일부를 연마(polishing)하는 기기이고, Inlet Conveyor와 Outlet Conveyor는 가공물을 핸들링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신청물품의 전체 구성이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계의 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기능에 따른 해당 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 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표면완성 가공기계(surface-finishing machines)를 포함한다. ...(중략)... 이러한 기계는 연마석·연마제·연마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면서,"(5) 폴리싱머신(polishing machines): 가공물의 표면을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한다."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Buffing Machine은 폴리싱 테이프를 사용하여 가공물(전동축)의 표면 일부를 광택(polishing) 작업하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연마 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0.90-0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물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로서 노(爐)와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제8454호·제8455호 등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②Inlet Conveyr와 ③Outlet Conveyor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가공물(전동축)을 이송시켜 주는 기계이므로 기타 벨트형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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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매엽식 자동급지(Auto sheet-fed) 방식으로 낱장 급지하여 카메라로 돔보마크*를 확인한 후, 컴퓨터의 절단 이미지대로 CO2 가스를 매질로 사용하는 레이저(출력: 180W)를 이용하여 스캐너 방식**으로 종이를 커팅하고 배지대로 자동 배출하는 기기
* 돔보 마크: 인쇄물에 위치를 표시한 후 이 위치를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내의 데이터와 동일한 위치에서 커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크
** 스캐너 방식: 헤드는 고정되어 있고 스캐너 내부의 X, Y 미러가 스텝모터에 의해 움직이며 해당 좌표로 레이저빔을 보내는 방식
ㅇ 용도: 커팅, 반칼*(Kiss cutting), 천공 작업 등을 통해 명함, 카드, 청첩장, 팸플릿, 스티커 등 종이제품의 후가공에 사용
* 반칼: 완칼의 상대 개념으로 스티커 등에 칼집을 내고 뒷면 종이는 안 잘리게 하는 가공 방법
※ Operation Manual 및 제조사 홈페이지에 "적용소재: 자체 접착용지, PET, PVC, 종이, 가죽, 목재, PMMA 및 기타" 및 "Stock: Paper, PET, PP, Adhesive paper, leather, wood, PMMA"라고 기재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제8456.11호에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종이 외에 플라스틱, 가죽, 목재 등도 가공하도록 설계 제작된 각종 재료(any material)의 공작기계(machine-tool)로서,
- '재료 제거 방식, 기존 공구 사용방식, 레이저 사용'이라는 제8456호 해설서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함
ㅇ 한편, 관세율표 제9013호 해설서에서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지지대·피가공물의 송부와 위치결정장치·작업의 진행도의 관측 장치·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의료용 기기·제어용 기기·측정용 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 "(ⅰ) 재료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에 의해 절삭 가공하는 것)(예: 금속·유리·도자기·플라스틱)(제8456호)"를 이 호에서 제외되어 제8456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레이저에 작업대 등이 부가된 레이저 방식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로 인정되는 쟁점물품은 비록 종이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제8456호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 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11-9000호에 분류함.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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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감염 및 감염의심 환자를 음압상태로 격리하여 이송할 수 있는 장비로, 환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본체와 본체 내부에 음압을 형성해주는 음압장치, 필터(교체형, 1회 사용 후 폐기), 공기주입 장치, 브래킷, 산소마스크(필요시 외부 산소통과 연결하여 사용), 충전기, 매뉴얼 등이 직물 재질의 가방에 함께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물품
- 스트레쳐(stretcher)*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구급차용 스트레쳐 표준 규격에 맞게 제작됨(스트레쳐 없이도 환자 이송 가능함)
* stretcher: 환자운반차, 환자를 누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
ㅇ 사양
- 크기: 1,930 × 550 × 440(mm), 차압: -2.5Pa이하, 전원: DC 12V
ㅇ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
① 본체: 환자를 외부와 격리하여 이동시킴
② 음압장치
- PCB보드, 팬, 압력센서(내·외부 압력측정), 적색 및 녹색 LED, 부저, 표시반 등이 철제 하우징에 조립된 물품
- 전원 on/off를 통해 팬을 작동시켜 본체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낮춰 음압 상태를 만들어 주며, 압력센서를 통해 본체 내·외부 압력을 상시 측정하여 이상상황(차압 –2.5 Pa 초과시) 감지 시 적색램프 점등, 경보음 발생
③ 기타 부속품
- 공기주입장치: 본체 프레임 공기 주입용으로 사용
- 본체 브래킷: 본체와 스트레쳐 연결용으로 사용
- 산소마스크: 산소탱크, 산소발생기는 제시되지 않음
- 배터리 충전기, 매뉴얼 등
ㅇ 작동원리
- 음압장치의 팬을 가동해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여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보다 낮아지는 음압현상을 만들고, 흡입구로 들어온 외부 공기가 음압장치 필터 쪽으로 나가게 되어 한 방향으로만(흡입구 → 필터) 공기가 이동하게 됨
- 음압현상으로 인해 내부의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정화된 공기를 배기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직물 재질의 가방 안에 본체, 매트, 음압장치, 필터, 음압장치 브래킷, 공기주입장치, 산소마스크, 본체 브래킷, 배터리 충전기, 매뉴얼 등이 들어있는 상태로 함께 제시된 물품임
-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의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되는 물품에 해당하며, 조립된 물품은 매트, 본체, 음압장치, 필터 등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402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가구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0) 병원·진료소 등의 구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 것과 손수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이송장치와 음압장치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 주요한 기능은 환자 이송에 있는 점, 음압장치는 감염 환자를 이송하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와 격리시키기 위해 부가적으로 장치된 점, 손잡이가 있어 스트레쳐 없이도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본체와 매트에 있으므로 제9402호에 분류해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9402.90호에 분류함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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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절연 소재인 FRP ROD로 봉 형상의 코아를 만들고 코아를 중심으로 실리콘 고무를 단일형 구조로 사출 성형한 물품
- 수입 후 금구(금속재질)를 압착하고 코터핀을 연결하여 애자*로 사용
* 전선로나 전기기기의 나선(裸線) 부분을 절연하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체이다(출처: 두산백과)
ㅇ 구성요소의 재질 및 기능
- FRP ROD: 유리섬유(GLASS FIBER) 및 에폭시 레진으로 절연소재이며 신청물품의 뼈대 역할
- 실리콘 고무: 실리콘 콤파운드 및 화합물로 절연소재이며 신청물품의 절연 역할
- 크기: 446㎜ x 9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6호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46호에는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애자(insulators)는 전류의 도체(electric current conductors)를 고정·지지(支持)·안내하는 한편, 동시에 도체를 다른 도체,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중략)... 애자는 보통 매우 견고하고 침투성이 없는 절연재료의 어느 것, 예를 들면, 도자재료·유리·용융 현무암·경화(硬化)고무·플라스틱·절연재료의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것은 고정 장치[예: 금속으로 만든 브래킷(brackets)·스크루(screws)·볼트(bolts)·클립(clips)·레이스(laces)·슬링(slings)·핀·횡목(cross pieces)·캡·막대(rods)·지지구(支持具: suspension or carrying clamps)]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현수형 애자, 고정 애자(rigid insulators)"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애자의 대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고 금구가 장착될 수 있는 장착면도 갖추고 있는 물품이며,
· 애자의 본질적인 특성인 '도체를 다른 도체,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함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7) 전도성이나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제품과 재료[예: 전기절연선과 그 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으며
· 애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서도 "전선로나 전기기기의 나선(裸線) 부분을 절연하고 동시에 기계적으로 유지 또는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체이다(출처: 두산백과)"라고 설명하면서 애자가 절연체임을 표현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애자의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6.90-1000호에 분류함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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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음파(소리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웨이퍼 형상의 물품
*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반도체 공정기술인 포토 마스크나 증착·식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초소형의 2차원·3차원 형태로 만든 것
ㅇ 작동원리
- 진동판(Diaphragm)과 고정판(Backplate)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물리적인 소리가 유입되면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두 판 사이의 정전용량 값이 변화하고 이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하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파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제8518.1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중략) 마이크로폰(microphones)은 송신·방송·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 다음과 같이 축전기 원리를 이용한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4)정전용량형(capacitance)이나 정전형(electrostatic)[콘덴서] 마이크로폰: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두 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매의 판 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두 매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또한, "마이크로폰에는 많은 서로 다른 용도의 것이 있다[예: 확성장치; 전화; 녹음; 항공기나 잠수함의 탐지기; 트렌치 리스닝(trench listening) 장치; 심장박동 연구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물품으로,
● 미완성 형태이기는 하나, 외부 음성신호가 유입되면 진동판과 고정판 사이의 정전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품으로 분류됨이 타당함
● 참고로 문헌*에서도 마이크로폰이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며, 마이크로폰의 핵심원리는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
* 전기용어사전(일진사),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음파기기의 역사, 김윤철) 등
- 본건 물품이 제8532호의 "축전기"로 분류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 본건 물품은 전기를 저장·방출하는 축전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며, 제8518호 해설서에서 예시한 축전기(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서 단순히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전기회로에서 전기용량을 전기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장치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10-9090호에 분류함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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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LCD TV에 장착되는 메인보드로 디지털 방송(위성, 케이블, 지상파)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 이외에 인터넷 연결검색 기능, 영상·음악 등의 재생·저장 기능, LCD 패널의 광원 구동 전압 공급 및 신호 출력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8529.90호에는 "기타", 제8529.90-96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 제8529.90-9642호에는 "천연색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LCD)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중략) "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3) 모든 종류[LCD·플라즈마·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기 (중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CD TV에 장착되어 텔레비전 신호 수신 및 처리기능과 함께 인터넷 연결검색 기능, LCD 패널의 광원 구동전압 공급 및 신호출력 기능 등을 수행하는 메인보드로 텔레비전 수신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642호의 액정디스플레이 방식의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으로 분류함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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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체(배터리, 발진기, 증폭기, 스피커)와 진동자(압전세라믹), 칼날이 장착된 손잡이(커터)가 케이블로 연결된 기기(크기: 175×102×62 ㎜)
ㅇ 용도: 가죽, 고무, 판지, 아크릴 등의 재료 절단용
ㅇ 작동원리
- 본체 내 발진기에서 고주파(40kHz)를 생성하고, 고주파가 손잡이 내 진동자(압전소자*)로 전달되면 40kHz의 초음파 진동이 발생하여 손잡이의 칼날이 진동(40,000회/초)하면서 절단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 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20호에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by removing material)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 아크 방식"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ⅰ)아크릴과 같은 플라스틱, 석고 등의 각종 재료를 공구의 진동에 의한 타격작용으로 피가공물의 절단부를 미세하게 파쇄하여 제거하고, ⅱ)공구인 칼날을 홀더에 장착하여 재료를 가공하며, ⅲ)초음파를 이용하여 칼날을 진동시키는 방식으로 재료를 처리하므로 제8456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항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에 대해 "초음파 가공기계(ultrasonic machine-tools)는 초음파 진동에 의하여 천공되는 천공기(punch)와 액체 중에 부유하는 연마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 재료를 타격하여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초음파를 이용한 공작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20-0000호에 분류함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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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용설란(blue agave)을 분쇄 후 추출, 여과, 농축하여 건조한 미백색 가루를 스틱형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1일, 1∼2스틱을 물, 식품 또는 음료에 첨가하여 섭취하거나 그대로 섭취
ㅇ 함유성분 조성
- 단당류 및 이당류(n=1~2): 8~11%
- 올리고당(n=3~10): 30~35%
- 기타 식이섬유등(n=11 이상): 54~67%
ㅇ 제조공정
- 원료 → 분쇄 → 추출 → 여과 → 농축/살균 → 분무건조 → 포장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8.20호에는 "이눌린(inul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iodine)를 가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s)・다리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용설란에서 추출한 대부분 과당으로 중합된 다당류 혼합물로서, 돼지감자・다리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과 분자 조성이 동일하며 화학구조가 유사하므로, 이눌린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보면
- 문헌상*에서 '이눌린'은 "과당 분자가 β(2 → 1) 결합한 곧은 사슬모양의 과당중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여러 개의 과당 분자가 β(2 → 1) 결합한 과당의 중합체로서 이눌린 정의에 부합하며, 상업적으로도 이눌린(Agave Inulin)으로 거래되고 있음
* 이눌린 참고문헌: 영양학사전, 농업용어사전, 위키피디아, 생명과학대사전 등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02호의 당류는 중합도 기준으로 단당류, 이당류 및 올리고당까지이며, 올리고당*은 중합도가 3∼10인 다당류이므로 본건 물품은 중합도가 10을 초과하는 다당류의 비율이 높아 제17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올리고당(Oligosaccharide) -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10 이하의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결합 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 (출처: 식품공전, 두산백과, 식물학사전 등)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용설란에서 추출한 이눌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8.20-0000호에 분류함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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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모델(Nissan Logue) 차량의 휠 베어링(허브 베어링)에 장착되는 링 형상의 물품으로, 가황 연질고무가 결합된 외철 링과 자화성 고무가 결합된 내철 링이 함께 제시되어 조립된 형태임
- 재질: 외철(SPCC*) + 가황 연질고무(NBR*), 내철(SUS430*) + Encoder(Ferrite* + NBR)
* SPCC(냉간압연강판), NBR(Nitrile-butadiene Rubber), SUS430(Steel Use Stainless), Ferrite(MO·Fe2O3, 산화철에 바륨·망간·아연 등의 소량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자성체 세라믹의 총칭)
- 규격: 직경 82.5mm × 두께 5.2mm
* 본건 물품의 외철 링은 외륜에 압입되고, 내철 링은 내륜에 압입되어 휠 베어링에 장착됨
ㅇ 구성별 주요 기능
- 외철 링: 휠 베어링(미제시)의 내부로 이물질 유입 차단 및 윤활유 유출 방지를 위한 Sealing 기능을 함
- 내철 링: 휠 베어링(미제시) 회전시 Encoder(자화성 고무)가 내륜과 함께 회전하면서 N/S극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휠 스피드센서(미제시)가 이를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게 됨
※ 엔코더란 입력단자와 출력단자를 갖는 장치로서 하나의 입력단자에 신호가 가해졌을 때 그 입력단자에 대응하는 출력단자의 조합에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은 "통칙 제3호가목과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시 동일하다고 고려되는 호 중 번호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이물질 유입 차단 및 윤활유 유출 방지를 위한 'Seal ring'과 N/S극이 자기장 변화를 일으켜 휠 스피드센서를 통해 속도 측정을 하기 위한 'Encoder ring'으로 구성된 복합물로
- 'Seal'과 'Encoder'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시품명이 "Encoder Seal"임 등을 고려할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Seal ring'은 제4016호 또는 제8487호에,'Encoder ring'은 제8505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가장 마지막 호인 제8505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화성 고무로 만든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