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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분홍색 플라스틱 손잡이에 동물털을 빗질하기 위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끝이 둥글고 안쪽에 날이 있는 헤드 부분으로 구성된 제품
- 헤드는 스테인레스 갈퀴 모양의 날(11열)과 Y자 모양의 날(12열)이 교차하여 빗모양으로 부착되었으며 동물 크기나 털 상태에 따라 사용면을 달리함
- 용도: 애완용 동물(개, 고양이)의 엉킨털, 잔털을 손질 및 제거
- 규격: 약 8.6×19(cm), 132g
- 재질: ABS, 실리콘, 스테인리스(칼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에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중략) ... 가. 비금속(卑金屬)"을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201호에서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그 밖의 수공구로 소(牛)빗·말(馬)빗(cow combs, curry combs)"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애완동물(개, 고양이)의 털을 손질하기 위한 빗 형상에 잔털, 엉킨털 등을 제거 및 절단하기 위한 날이 있는 제품으로 제9615호의 빗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214호에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전기식이 아닌 수동식 이발기(Hair clipper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 재질의 날이 있는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고 잘라내기 위한 그 밖의 칼붙이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14.90-9000호에 분류함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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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가전제품, 통신기기 제품 등의 번개 서지 대책을 목적으로 한냉음극관 구조의 가스방전관으로서, 이상전압(5kV) 발생시 본 물품이 동작(방전)함으로써 전압을 억제하여 본 물품이 장착된 기기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물품임
· 본 물품은 전극, 벌브, 가스, 세라믹, 리드선으로 구성되며, 벌브 안에 가스가 주입되어 있음
- 작동원리
1) 방전관 전극간에 전압인가 ⇒ 2) 음극에 의한 전자방출 ⇒ 3) 전자는 양극으로 이동시 기체분자와 충돌 ⇒ 4) 전자가 기체분자와 충돌되면 기체분자는 최외곽분자가 튀어나와 정전하를 가짐 ⇒ 5) 전자는 더욱더 기체분자와 충돌을 반복하여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전자의 눈사태 현상으로 발전 ⇒ 6) 전자는 양극에 기체분자는 음극에 도달 ⇒ 7) 방전개시
- 사양
· 정격전압: AC250V
· 전압보호레벨(임펄스 방전개시전압): 1.2/50㎲-5kV
- 본 물품은 전원선과 접지선 사이를 '바리스터와 신청물품을 직렬 접속 회로'로 하여 사용되며, 가전제품 등의 내부에 바리스터와 함께 조합되어 서지보호회로를 구성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바리스터 등과 함께 조합되어 서지보호장치 제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가스가 봉입된 벌브 안에 구성된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면 음극으로부터 방출된 전자가 기체분자와 충돌하면서, 전자는 양극에, 기체분자는 음극에 도달함으로써 방전이 일어나는 원리의 가스방전관으로서, 전자제품 등에 장착하여 낙뢰 등으로 인한 이상전압 발생시 서지를 흡수하여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물품임
· 본 물품은 냉음극관 구조의 가스방전관으로서 낙뢰로부터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서지흡수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 또는 제8540호의 '냉음극관'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3호 가목 적용을 검토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는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가목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설서에서, '분류하여야 할 물품에 관하여 어떤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엄밀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가. 물품명으로 열거하는 것은 종류로 열거하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more specific)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낙뢰 등으로 인한 서지로부터 전기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서지흡수장치인 냉음극방전관으로서, 전기회로 보호용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8536호보다는 냉음극관을 규정하고 있는 제8540호가 더 구체적인 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40호는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를 규정하고 있고, HSK8540.89-2000호에 '방전관(Discharge Tube)'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진공이나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관(valves and tube)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관이 있으며, 이 중 어떤 것은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s)·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s)·카시노트론(carcinotrons)·속도변조관(klystrons)], 판극관(板極管: disc-sealed tubes)(lighthouse tubes), 안전관, 사이러트론(thyratrons), 이그나이트론(ignitrons) 등과 같이 특수 목적용으로 설계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냉음극 방전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0.89-2000호에 분류함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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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과실분말(동결건조자두가루 37%, 바오밥열매분말 20%, 라즈베리분말 4.8%) 주성분에 이눌린 26.6%, 유산균(Lactospore Bacilluscoagulans) 6.6%, 난소화성전분(Green banana resistant starch) 5%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상을 계량 스푼과 함께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식용(가루상태로 섭취 또는 물에 녹여 마시거나, 음식에 첨가하여 섭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Ⅱ)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중략)…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묽은 죽·영유아(infants)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으로 "(4) 곡물의 고운 가루에 과실의 고운 가루를 혼합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이나 과실 가루에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 분말 주성분에 이눌린, 유산균, 난소화성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식이요법용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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