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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벌집모양 모듈형식으로 제작된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조립 후 반려동물(고양이)이 휴식을 취하거나 놀 수 있음
- DIY 제품으로 유닛 4개와 카펫 8개, 조인트 16개, 옵션 6개(해먹 1, 스텝 2, 와이드루프 1, 사이드루프 2), 고무발(범폰), 설명서, 조인트제거용 리무버가 미조립 상태로 종이박스에 함께 포장 판매되며 손으로 쉽게 조립 가능함
- 규격(조립): 113 x 37 x 138(cm), 30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작나무 합판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카펫, 해먹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반려동물(고양이)의 휴식과 놀이, 운동을 위한 구조물의 재료인 목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선반 가공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이나 상감세공 목제품을 분류하며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예: 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이 호에는 앞의 호들 즉, 제4420호까지 분류하는 물품(제4416호 물품은 제외한다.)의 나무로 만든 부분품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보드·섬유판(fibreboard)·적층 목재(laminated wood)·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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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소금 주성분에 비타민류,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황산구리, 요오드칼슘, 아셀렌산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블록상
- 용도: 배합사료(축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미네랄블록)'로 사료성분등록(제4420W0107호, 경기도 용인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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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자동차 운전석 밑에 장착되어 운전자의 발을 올려놓기 위한 철강 재질의 물품. (장착 모델: 현대자동차 I20N)
ㅇ 구성 및 재질: FOOT REST(SUS304), 보호필름(LDPE)
ㅇ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SUS304 판) → 라미네이팅 → PRESS(피어싱) → PRESS(블랭킹) → PRESS(포밍)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하며,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석 밑에 장착되는 발판이므로, 비금속으로 만든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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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본 물품은 측정기 본체(Test Hammer), 분필, 연마석, 기록지, 취급설명서가 휴대용 케이스(가방)안에 함께 구성되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형태의 물품임
· Test Hammer는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했을 때 발생하는 반발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비파괴 시험기로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 시험,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사용됨
측정원리
· Test Hammer를 콘크리트 표면에 직각으로 대고 가볍게 누르면 내부의 플런저가 튀어나옴 ⇒ 플런저를 콘크리트 표면에 대고 해당 면에 직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힘을 가해 누르면 해머에 충격이 발생 ⇒ 충격을 주었을 때에는 그 에너지가 시험면에 전달되며, 그 시험면에 따라 탄성에너지의 일부가 스프링에 저장되며 해머를 다시 튀어 오르게 함 ⇒ 해머의 지침을 통해 반발도가 측정됨 (반발도를 통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함)
사양
· 강도측정범위: 86~715kg/㎠(10~70N/㎟)
· 중량: 3.3kg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5호 가목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Test Hammer 본체, 분필, 연마석, 기록지, 취급설명서가 이들 구성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휴대용 케이스에 담긴 상태의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Test Hammer 본체이므로 Test Hammer 본체가 분류되는 호로 함께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24호는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목재·콘크리트·방직용 섬유의 직물·종이나 판지·고무·플라스틱·가죽 등 여러 가지 재료의 경도·탄성·항장력·압축성·기계적 성질을 시험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Ⅰ)금속재료 시험기'그룹의 "(B)경도시험기(hardness tests)"의 종류로 '(3)반발시험(rebound test): 스클레로스코프나 스클레로그래프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보통 피라밋형 다이아몬드를 선단에 부착시킨 작은 해머가 일정한 높이로부터 시료 위로 낙하한다. 시료금속이 단단하면 할수록 해머의 반발력은 높아진다.'를 예시하고 있고,
· '(Ⅳ)그 밖의 재료 시험기기' 그룹에서 "목재·콘크리트·경질 플라스틱의 대부분에 대하여도 항장력·굴곡·경도·압축·전단·마모성 등의 시험은 금속재료 시험[볼-임프린트(ball-imprint)·충격 등에 의해서]에 사용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유사한 시험기로 행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시험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반발도를 측정하고 해당 반발도를 척도로 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기기로서, 기타 그 밖의 시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24.80-9090호에 분류함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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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산분해간장(액상가수분해식물성단백질) 66.8%, 양조간장 원액(정제수, 탈지대두, 밀가루, 천일염) 32.0%, 복합조미식품(효모추출물, 덱스트린, 설탕, 전분, 식물성유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7%, 팜유 0.3%, 혼합제제 0.2%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가루
- 용도: 복합조미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로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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