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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회색계 lump형태의 합금철로 제강공정에서 승열, 탈산 및 성분 조정용으로 사용(Fe 4% 이상, Si 55% 초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류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 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 "크로뮴 100분의 10, 망 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 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21에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이 세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Silicon(55% 초과)이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충족하는 합금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21-0000호에 분류함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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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에어컨 Compressor를 회전시키는 중심축으로, 로터 내경에 압입되어 로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스크롤에 전달하는 역할
- 동력전달과정: 인버터 작동 → 스테이터 → 로터 → 샤프트 → 스크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에 관한 규정에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중략…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제848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3.10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한다. …중략…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컨 Compressor에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해주는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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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QC(Quick Charge) 고속충전 포트 1개와 PD(Power Delivery) 고속충전 포트 1개, 그 외 일반충전 충전 포트 3개가 있는 99mm×74mm×28mm 크기의 기기로, 본체·전원 케이블·충전기 받침대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충전기 본체는 100 ~ 240V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최대 75W의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
∙ 제품 내부에 장착된 고속충전 제어 집적회로(IC)가 이를 인식하여 고속 충전을 실행(특정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 고속충전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급속충전 전용 집적회로(IC)를 내장하고 있어, 급속충전이 가능한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인식하여 해당 기기에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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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사과수, 정제수, 데실글루코사이드, 코코-베타인, 프로판다이올,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크랜베리추출물, 시트릭액씨드, 락토바실러스발효추출물로 혼합·조제한 투명 액상을 펌프가 달린 수지제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용도: 여성 외음부 청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외음부 청결 유지용 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