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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블루투스(Bluetooth) 4.2 무선통신 모듈 및 충전 배터리를 내장하고 USB 케이블을 연결한 휴대용 스피커로, 원격 회의나 전화 회의(conference call) 또는 음악 감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스피커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스피커를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30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PC에 무선 연결하거나 USB 케이블을 통해 유선 연결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15시간 사용 가능함
- Microsoft Teams·Skype for Business·Zoom 등 다양한 화상회의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고, 참가인원 6명의 소규모 회의에 최적화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스피커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스피커를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스피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3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 ...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2020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본 물품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Bluetooth Portable Speaker'를 제8518.30-900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2020.05.21. 안건번호 20-02-06).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동일한 하우징에 함께 구성된 세트로서 유선전화 핸드세트가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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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타워크레인*을 지지해 주는 몸체 역할을 하는 기둥의 일부로서, 한 부재(Section)의 단위길이가 2m×3m이며, 각각의 마스트 섹션(MAST SECTION)을 고장력의 볼트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설치 높이를 조정하는 물품으로 여러 개의 마스트 섹션이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
* 중국 POTAIN사 제작한 'MC310K12-고정식 T지브형' 타워크레인으로 전체 마스트는 1st Basic Mast + 2st Basic Mast + 일반마스트로 구성됨
ㅇ 모델 및 재질
- 모델: L68B3
- 재질: 열간압연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타워크레인(tower crane)을 분류 한다."고 예시하고,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s)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러한 기계가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일부를 구성하는 마스트로 타워크레인의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없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 등의 기계적 요소가 없는 마스트만이 분리되어 제시된 상태임으로 관세율표 제8431호에서 제외되며,
ㅇ 한편,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에 분류되는 다리, 탑, 격자주, 지붕 등은 물품 특성상 완제품 형태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통상 미조립 또는 부분품 상태로 거래되며, 다른 호와는 달리 부분품을 따로 분류해 놓은 소호가 없는 것은 본 호의 첫부분(Structures and parts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에서 알수 있듯이 구조물과 부분품을 동일하게 분류하기 때문이며,
- 같은 호 해설서 앞부분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 후단에서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물품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6단위 소호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은 완제품과 부분품을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격자형태의 강재 기둥(격자주, Lattice masts)을 일정부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격자주 부분품의 용어는 제7308.90호 기타 소호보다는 격자주가 특게된 소호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는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와 통칙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7308.20-0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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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강 재질의 볼트, 너트, 플레이트, 스프링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립형 찬넬시스템*의 연결부위에 결합되며, 찬넬과 앵글 조립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용 부품
* 찬넬시스템: 주로 공장이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파이프, 전기트레이, 게이지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모듈러 타입의 구조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에 대한 설명으로,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 ...(중략)...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s)], 스크루 스터드(screw stud)[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짤막한 봉(rods)]및 스크루 스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rods)]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구조물(찬넬시스템)을 강력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되었고 사용자 편리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지라도, 볼트·너트·플레이트(와셔)로 구성되어 있고, 모양(볼트·너트 형상), 용도(구조물 조립·결합) 및 기능과 본질(물체의 연결부위를 강력하게 조여 고정하는 체결용 물품)에 비추어볼 때 구조물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찬넬시스템(구조물)을 조립·결합하는 데에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나선형 볼트·너트·(와셔 포함) 세트이므로 볼트·너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3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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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재(ash)에서 분리하여 얻어진 알루미늄 주성분에 구리, 철, 칼슘, 실리카 등으로 구성된 회백색계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상
ㅇ 제조공정
Household Packaging(가정배출) → Garbage collection(집하장) → Incinerator 800℃(소각로) →
Incinerated Bottom Ash(소각재) → IBA processing plant(소각재 처리공장) → Non Ferrous out of IBA (비철금속 분리) → Cleaning flotation Drying(세척, 비중분리, 건조) → Aluminium packaging out of IBA(스크랩용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제2621.10호에는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ores)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 ash)(제2618호·제2619호이나 제262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그 밖의 물질이나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중략...
(5)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제38류의 주 제4호 참조): 이런 회(灰)와 잔재물은 흔히 클링커(clinker)와 유독성 금속(예: 납)의 혼합물이며, 일반적으로 매립식 쓰레기 처리지역의 임시도로 건설에 골재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620호에 "금속이나 금속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잔재물"이 분류되나, 제26류 주 제3호에 가목에 "제2620호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목에 슬랙, 회 및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 또는 금속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와 잔재물(제2621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재(ash)에서 분리한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로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긴 잔재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1.10-0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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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직사각형의 네오디뮴(Sintered Nd-Fe-B) 무착자 자석으로, 자동차 공기조절기 압축기 로터에 장착된 후 착자공정을 거쳐 영구자석으로 사용됨
- 크기: 44 x 20 x 2.5 mm
- 성분: 약 Nd(Pr) 25~32%, Fe 61~69%, B 0.9~1.2%, Dy(Tb) 0~5% 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영구자석(永久磁石: permanent magnets)과 자화(磁化: magnetization)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硬鋼)·특수합금·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 편자형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 "자화(磁化: magnetisation)한 후 영구자석 되는 물품은 그 모양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나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의 입방체(cubes)나 원판형(discs: tag)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금속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끝.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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