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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당밀, 밀겨,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모노인산이칼슘, 탄산칼슘, 미량 원소(인,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와 비타민(A,D3,E)등으로 혼합조제된 불규칙한 입자상
- 용도: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 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 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 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 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EEGWM0018호, '20.10.30, 충청남도)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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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사용자가 머리에 안경처럼 착용하고 사용하는 헤드셋 형상의 모니터가 컨트롤러, 링크박스 등과 함께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 신청물품은 VIVE HEADSET, 링크박스 1개, 컨트롤러 2개, 베이스 스테이션 2개로 구성되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
1. 물품의 구성요소
1) VIVE HEADSET: 헤드셋은 PC와 연결된 후, 머리에 착용하여 사용자의 눈 앞에 직접 영상을 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① 디스플레이: DUAL AMOLED 3.5인치
② 해상도 2880× 1600(각 안구당 1400×1600)
③ 시야각: 110도
④ 주파수: 90㎐
⑤ 오디오: Hi-Res 헤드tpt
⑥ 마이크: 듀얼 마이크
⑦ 카메라: 전방 듀얼카메라(주위 환경의 가상 윤곽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사용자가 HMD를 벗지 않고도 현태의 주변상황과 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음.)
⑧ 센서: 트래킹 센서(베이스 스테이션의 추적을 위한 센서), G센서·자이로스코(헤드셋 사용자의 움직임 감지)·근접센서(헤드셋 착용유무감지), IPD(눈동자간거리)센서(동공위치에 맞게 화면을 조정하는 기능)
⑨ 연결단자: display port, USB 3.0
2) 링크박스
- 링크박스를 사용하여 Headset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기기로, 전원포트, USB포트, MINI DISPLAYPORT, HDMI포트가 있음.
3)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가상 현실(VR) 세계의 개체와 상호 작용하는 기기로 트랙패드로 세밀한 컨트롤 동작이 가능하며, 트래킹 센서로 위치추적 가능
4) 베이스 스테이션: 헤드셋과 컨트롤러에 장착된 트래킹 센서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장치로, 움직이는 공간 모서리에 하나씩 두고, 미리 설정해 놓은 공간 설정 범위안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음.
시스템 요구사항
구성요소별 가격비중: VIVE HEADSET(55%), 링크박스(3%), 컨트롤러(21%), 베이스 스테이션(22%)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VIVE HEADSET, 링크박스 1개, 컨트롤러 2개, 베이스 스테이션 2개로 구성되어 소매용 포장형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구성요소의 역할이나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본질적인 특성은 직접 영상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VIVE HEADSET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모니터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모니터는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 (ⅱ) 채널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음, (ⅲ)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춤, (ⅳ)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음, (ⅴ)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짐, (ⅵ)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ⅶ)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음, (ⅷ)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음, (ⅸ) 이들은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 위한 특징을 내장, (ⅹ) 이들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음"의 10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타의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8.52-9000호에 분류함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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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①목초액분말, 토르말린, 유칼립투스 오일, 키토산, 전분, 제올라이트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분말을 부직포팩에 포장한 것(풋패치 4g×2매), ②철분말, 활성탄, 질석,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분말을 부직포팩에 포장한 것(온열팩 약 13.5g×2매), ③이형지가 부착된 중앙이 천공이 있는 사각형상의 점착성 부직포시트(132㎜×95㎜, 2매)를 알루미늄제 팩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5PACK/BOX)
용도: 발바닥 노폐물 배출 및 피로 완화 등※현품표시사항: 본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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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통화용 마이크가 장착된 헤드폰에 블루투스(Bluetooth) 4.0 무선 통신 모듈과 충전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헤드셋
- 헤드셋 본체·USB 케이블·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헤드셋을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30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PC를 동시에 무선 연결할 수 있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시간 통화 가능하며, 통화 종료·거절 기능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헤드셋 본체·USB 케이블·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PC와 무선 연결을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헤드셋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8517호의 블루투스 무선 통신 모듈과 제8518호의 헤드셋이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는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무선 통신에 있고, 헤드셋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II)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에서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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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트리 모양의 완구로 손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부에 모터가 동작하며머리, 손, 발 등이 움직이며 춤을 추고 노래가 나옴
- 외부는 주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되고, 내부는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고 전기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AA건전지(3개)로 작동
- 재질: POLYESTER FIBER STUFFING 15%, MUSICAL MECHANISM 30%, PLASTIC ACCESSORIES 5%, SUB-MATERIAL 15%, POLYESTER FABRIC 35%
- 규격: 15×14×40(cm)
- 사용대상: 3세 이상 ~ 8세 미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관세율표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속이 비어있는 몸통 내부에 전기기기가 내장되어 있고 방직용 섬유재질로 외부 전체를 덮은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91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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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Ti-Scrap 등을 생철과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Ti 70.17%, Al 3.73%, V 1.94%, O 1.39%, N 0.39%, Si 0.29%, Mn0.17% C 0.1%, S 0.0074%, P 0.0038%, 나머지 Fe
- 제조공정: Ti-Scrap 절단, 고온가열하여 Oil등 수분 제거 → 제련 → 냉각,파쇄
- 용도: 스테인리스강 및 자동차 강판 생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티타늄 10%를 초과하는 Ferro-Titaniu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1-0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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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강제 캐비넷에 터치스크린 모니터, 전원분배기, 펌프 2EA, Cooling fan 6EA, System Control, Ethernet hub 등으로 구성된 물품
- Vertex 가스 분석기*의 Base Rack Enclosure로 가스 검지에 필요한 부품을 설치하는 housing 역할 등을 하며, 가스 분석장치인 Chemcassette와 Analyzer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샘플링 튜브를 통해 최대 122m 거리의 24곳 지점으로부터 Ammonia, Fluroine 등 40개 이상의 유독 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chemcassette 방식의 가스 분석기로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 환경에서 설비의 노화나 고장에 의해 누출된 가스를 감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터치스크린 모니터: 각 샘플 지점으로부터의 측정된 가스, 농도, 상태 등을 표시
- 펌프: 샘플 가스 흡입에 사용
- Chemcassette(미제시): 튜브를 통해 유입된 air가 chemcassette tape를 통과하면서 테이프의 시약과 반응. 이때 감지된 gas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테이프의 얼룩이 진해짐
- Analyzer(미제시): 테이프에 LED를 조사하면 테이프 표면에서 광원과 일정한 각도로 설치된 detector로 반사되며 얼룩이 있는 곳에서 반사된 LED는 약해짐. 이때 감소한 LED를 감지하여 가스 종류와 농도를 측정
- System Control: 데이터를 저장하고 개별 분석기를 제어
- 릴레이, Ethernet hub: 가스 감지시 경광등에 알람 신호를 송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를 분류하고,
● 특히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탄산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가스와 테이프의 시약이 반응하여 생긴 얼룩에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가스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하는 가스분석용 기기의 구성요소로, 분석장치 설치를 위한 하우징(캐비넷), 결과값 출력을 위한 모니터, 제어반, 가스 흡입을 위한 펌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스분석용 기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스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1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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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붕산과 철스크랩 등을 전기로에서 배합하여 제조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B 18.42%, Al 0.147%, Si 0.61%, C 0.35%, P 0.043%, Fe 79.86%
- 용도: 후판,박판, Bi쾌삭강 및 건축용 자재, 변압기 내부용 선재 생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Boron 10%를 초과하는 Ferro-Boro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9000호에 분류함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