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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8517.62-3900(①,②번 물품), 8518.10-9090(③번 물품)
물품설명
ㅇ 개요
- Full HD 카메라, 코덱(Codec)*, 스피커,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55인치 LCD 디스플레이, 10인치 터치패드, 테이블 마이크로폰, 케이블(HDMI, LAN, 전원) 등으로 구성된 화상회의 시스템
* Codec: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처리를 끝낸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출처: 전기용어사전)
ㅇ 용도
- (화상회의용) 중소형 회의실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 다자간 화상회의 목적으로 음성 및 화상통화 기능 수행
- (PC, 영상기기의 모니터용) PC와 DVD Player 등 외부 영상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출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두 곳 이상의 지점간 영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 기능(제8517호)과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영상재생용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 기능(제8528호)이 함께 구현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판단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중략)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55인치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로폰, 코덱이 일체로 구성된 기기와 10인치 터치패드 등이 함께 제시된 화상회의용 시스템으로,
· 유선 네트워크(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여 2곳 이상의 지점간 영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여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 즉, 본체에 내장된 카메라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와 마이크로폰으로 입력되는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코덱을 통해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네크워크로 디지털 정보를 송수신하며,
· 수신된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LCD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로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여 상호간 화상대화가 이루어지므로,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영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기능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수신하는 디지털 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 다만, 별도로 제시된 테이블 마이크로폰은 본체에 내장된 마이크로폰과는 달리 통신기능(제8517호)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본체 및 터치패드와 함께 분류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마이크로폰이 분류되는 제8518.10-909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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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차량용 디지털 계기판에 사용되는 커버 유리로, 화학적으로 강화한 유리에 가장자리를 BM1) 인쇄한 후 TAC 필름2)(AG·AR·AF 코팅처리)3)을 압착하여 결합한 형상
1) BM(Black Matrix): 차광막 역할을 하는 테두리 비구동 부분
2) TAC(Tri-acetyl-cellulose, 트리-아세틸-셀룰로오스) 필름
3) Anti-Glare(눈부심방지), Anti-Reflection(반사방지), Anti-Finger print(지문방지)
▪ 전체(㎜): 322.8 × 141.5 × 1.19
▪ 화면(㎜): 293.03 × 110.5 × 1.19
- 구조: 강화유리(1장) + TAC 필름(AG·AR·AF 코팅)
ㅇ 제조공정도
- 판유리 절단 → 모서리 가공 → 강화처리 → BM 인쇄 → 코팅처리(TAC 필름) → 보호 필름부착(사용시 제거) → 검사·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1호에는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9호에는 "기타의 강화 안전유리(두께 8mm 이하)"가 세분류됨
ㅇ 우선 본건 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같은 호 해설서 (A)그룹에서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다음을 말한다. (중략)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B)그룹에서는 "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플라스틱 층을 끼워 만든 형상이 아니라, 고온 가열된 용융염(KNO3)에 판유리를 담가 표면의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형태의 유리이므로 접합 유리가 아닌 강화유리에 해당함
ㅇ 또한,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제7007호의 해설서에서 "강화 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략)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 유리·선박의 선창용 유리·(중략)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의 방풍유리나 창유리가 아닌 내부 계기판 덮개로 사용되는 유리이므로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으로 절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강화 안전유리(두께 8mm 이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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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재(ash)에서 분리하여 얻어진 알루미늄 주성분에 구리, 철, 칼슘, 실리카 등으로 구성된 회백색계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상(알루미늄의 함유량 76∼84%)
- 용도: 알루미늄 회수용(자동차 부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
ㅇ 제조공정
- 생활폐기물 수거 → 소각(800℃, 2시간) → 체거름 및 자력선별 → 중액선별 → 알루미늄 분리(Al 함유량 76%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620.40호에는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ash), 잔재물(제2618호·제2619호이나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s)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 가목에 제2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긴 회와 잔재물에서 얻은 것이므로 제262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HS해설서 제2621호의 '생활 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에 대한 해설에서 "이런 회(灰)와 잔재물은 흔히 클링커(clinker)와 유독성 금속(예: 납)의 혼합물이며, (중략) 이런 종류의 회(灰)와 잔재물은 금속이나 금속화합물을 회수할 정도의 양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긴 회와 잔재물로부터 얻은 것이나, 이 회와 잔재물에 소량 함유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 체분리, 자력선별, 중액선별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물품으로 가공된 것이므로 더 이상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생긴 회와 잔재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각재와 잔재물을 가공하여 얻은 알루미늄 주성분인 금속 채취용의 잔재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620.40-0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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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직사각형 판 모양으로 절단한 것[크기: 240 ㎜(L) × 53 ㎜(W) × 23 ㎜(T), 수분흡수계수(중량기준): 10% 초과]
- 용도: 건축물 벽면 부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 소호 제6907.23호에는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하는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도자제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본건 물품을 제6904호의 벽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두께에 대해 KS규격을 참고하면, 다양한 벽돌의 두께는 최소 45㎜이상이고 점토벽돌은 57㎜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일의 두께는 최대 25㎜*로 규정하고 있음
* KS L 1001:2019(도자기질 타일): [표10 두께의 허용차] 중 두께치수 3∼25㎜
- 참고로 미국의 경우, 도자제 타일(제6907호)의 허용 두께를 3.2㎝미만으로 국내주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광물성 재료를 소성하여 만든 벽돌을 두께 23㎜로 절단한 것으로 KS규격상 타일의 허용두께 범위(25㎜이하) 이내이며,
- 용도와 기능상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외부를 장식하기 위해 부착하는 물품이므로 벽돌(제6904호)이 아닌 타일(제6907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하는 도자제 건축용 타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3-0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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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Ⅰ. WOMEN'S DOWN JACKET: ①CFDBDU554F, ②CGDDU541F
Ⅱ. WOMEN'S V-NECK DOWN JACKET: ③CGDDU401F
Ⅲ. UNI COAT: ④CHDCT451U, ⑤FIDDU848U, ⑥CGDCT420U
Ⅳ. UNI DOWN: ⑦FIDDU851U, ⑧FIDDU861U, ⑨FIDDU457U, ⑩CHDDU409U, ⑪CHDDU410U, ⑫CHDDU411U, ⑬CHDDU511U, ⑭CHDDU543U, ⑮CHDDU551U, ⑯CHDCT420U, ⑰CIDDU401U, ⑱CJDDU401U
Ⅴ. DOWN JACKET: ⑲CHDDU541U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면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지퍼) 또는 단추로 완전 개폐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
ㅇ [물품①∼③] F(Female. 여성용)품번의 의류(3종)
- 하나의 작업지시서에 F품번(여성용)과 M품번(남성용)의 의류를 함께 기재하였으며, 디자인은 M품번과 동일함(치수에 따라 M 또는 F품번 표시)
ㅇ [물품④∼⑲] U(Unisex)품번의 의류 중 Size가 85와 90인 의류(16종)
- 하나의 작업지시서에 모든 치수의 의류를 기재하였으며, 디자인은 size 가 95 이상인 의류와 동일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1호에 대한 해설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제6101호의 해설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비편물제 방한의류의 경우에는 남성용 의류(제6201호)와 여성용 의류(제6202호)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 19종이 남성용 또는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 19종은 여성용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상기 규정에 따라 남성용 의류로 보아야 함
ㅇ 예외사항으로서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F품번①∼③의 경우 남성용 의류(M품번)와는 치수비율만 달리할 뿐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U품번④∼⑲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수비율만을 달리하여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각각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음
- 또한, 의류 치수와 관련한 KS규격*을 참고해보면, 피트성이 필요한 신사복, 셔츠와는 달리 코트 또는 재킷 등은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로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체 치수가 착용이 가능한데,
*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기술표준원 고시 2019-0161호)
- 본건 물품 19종은 방한용 코트, 다운재킷 및 웨이스트코트로서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에 해당하며, KS규격상 성인 남성복의 치수범위(가슴둘레 기준 75호∼120호, 평균 95호)에도 모두 포함되어 남성의 경우에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므로, 재단법이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그도록 디자인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방한의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93-1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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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스테아린산(Stearic acid)을 글리세린(Glycerine)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등과 화학반응(에스테르화)시켜 생성된 백색계 플레이크상으로, Glycerine tristearate, polyethylene glycol distearate 등으로 조성되며 왁스의 특성을 가짐
- 용도: 고무와 Filler 간의 상용성을 올려 Filler 분산 효과를 증대
ㅇ 제조공정
- 원재료 투입(Stearic acid 1,850㎏, Glycerine 150㎏, ethylene glycol 200㎏, 차아인산 3.5㎏, PTSA 0.9㎏) → 에스테르 반응 → Flake type으로 성형 → 포장(20㎏) → 완제품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HSK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왁스의 종류로써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동물성 왁스·서로 다른 식물성 왁스·서로 다른 그 밖의 왁스의 혼합에 의하여 얻어진 물품"과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성 물질·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을 언급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스테아린산(Stearic acid)을 글리세린(Glycerine)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등과 화학반응 시켜 생성된 왁스의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글리세린 트리스테아레이트(Glycerine tristearate)와 폴리에틸렌글리콜 디스테아레이트(Polyethylene glycol distearate)로 조성된 유기화합물의 혼합물이므로 제3404호(인조왁스와 조제왁스)에 해당함
ㅇ 제3404호에서 각기 분류되는 "인조왁스"와 "조제왁스"의 구분에 대해서는,
- 인조왁스는 일련의 화학적 합성공정으로 생산된 왁스이며, 조제왁스는 서로 다른 왁스를 혼합하거나 하나의 왁스에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얻은 왁스로 구분함
- 본건 물품의 경우 단일의 화학적 합성공정으로 제조되었으나, 개별 공정으로 생산된 서로 다른 왁스를 혼합한 경우(제34류주 제5호나목)와 동일하여 생산의 편의를 위해 단일공정으로 생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물품은 조제왁스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둘 이상의 재료로 조성되어 왁스의 특성을 가진 조제왁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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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아세테이트 소재의 전면부에 경첩으로 조립된 다리가 부착된 안경테에 투명색의 렌즈가 장착된 형태의 안경
- 렌즈에 시력 교정 도수는 없고, 자외선 차단 기능만 있는 패션 안경으로 렌즈의 색상이 투명하여 실외에서 햇빛의 눈부심은 미차단
ㅇ 구성성분
- 전면부(프론트): 아세테이트
- 다리(템플): 아세테이트
- 렌즈: CR39, UV400* 코팅 UV 100% 차단 렌즈
* UV400: 400nm 이하의 파장인 자외선(UVA, UVB)을 모두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4호에 "시력교정용·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정용이나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며; 또한 입체영화관람용의 안경도 포함한다. ...(중략) ... 보호용 안경에는 일반적으로 평면이나 만곡(彎曲)된 보통의 유리(광학적 연마나 착색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안전유리·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폴리스티렌 등]·운모·금속[와이어 거즈(wire gauze)나 세공을 낸 판] 등을 사용한다.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등산이나 동계 스포츠에 사용하는 안경, 항공용·자동차용·모터사이클용·화학자용·용접공용·주조공용·모래분사공용·전기기술자용·도로공용·채석공용 등의 고글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우선, 관세율표 제9004.10 소호에 'Sun-glasses'를 분류하고 해설서에 선글라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dark glasses that you wear to protect your eyes from bright light from the sun(by Cambridge Dictionary)', '강렬한 햇빛 따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색깔이 없는 자외선 차단 안경으로 선글라스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색깔이 없는 무도수 UV차단렌즈가 장착된 패션용 안경으로 '기타용 안경'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9004.90-9090호에 분류함.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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