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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검정참깨 43%, 엿당 18.7%, 크랜베리 11%, 포도당 8.9%, 호박씨 7.1%, 설탕 3%등을 혼합, 조제하여 BAR 타입으로 성형하여 절단한 것 으로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으로 참깨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물품 임.(6cm×3cm)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 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 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원형·조각 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 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05.31)」의 별표 제17호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1704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씨류(참깨)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 에 분류함.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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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회색계 lump형태의 합금철로 제강공정(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생산)에서 크롬 성분 조정용으로 사용(C 2% 이하, Fe 4% 이상, Cr 10% 초과)
- 제시성분: C 0.088%, Cr 72.750%, P 0.022%, S 0.001%, Si 0.638%, 그 외 F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4호에 "페로크로뮴"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2류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 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 "크로뮴 100분의 10, 망 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 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크로뮴 10%초과하는 Ferro-chromiu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49-0000호에 분류함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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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Polypropylene(전체 단량체 중 95% 미만), Ethylene octene copolymer, 기타 첨가제(Carbon black, Olefin amide)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계 펠릿상[크기: 직경(타원형) 약 2~2.7㎜, 길이 약 3㎜]
- 용도: Wafer shipper 포장 용기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copolymers)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최대 중량의 단량체가 프로필렌이며,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95% 미만인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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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Benzalkonium chloride 0.1%, Ethyl alcohol, Cocamidopropyl PG-Dimonium chloride phosphate, Linear alcohol ethoxylate, Fragrance, Water 등으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이 침투된 종이(크기: 약 20.5×14㎝) 1장을 접어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손, 통신장비 및 산소마스크 등 소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08.94-0000호에는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독제·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a) 유기계면활성제와 조제품[방부성·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 양이온(active cation)(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것]도 분류한다.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소독에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 (c)에서 "이 호에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독성이 있는 제4암모늄염인 Benzalkonium chloride를 활성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종이에 침투시킨 소매용의 소독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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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동장비에 장착되어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모듈팩으로 셀 24개로 이루어진 배터리팩과 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 용도: 전동지게차, 전동보트, 전동운반차량, 골프카트 등
- 규격: 970 x 600 x 470(mm)
- 셀 구성성분: 양극판(Positive Plate), 음극판(Negative Plate), 격리판(Separator), 극주(Group of Plates), 전해액(Electrolyte)
- 셀 함량비율: 납 및 활성물질 70%, 전해액(황산) 25%, 극판 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하며(충전); 곧이어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 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 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과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라 고 규정하면서,
- 축전지의 주요한 형태로서 "(1) 연산축전지(鉛酸蓄電池): 전해액은 황산이며 전극은 작용물질을 지지(支持: support)하고 있는 납판이나 납격자로 되어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납 및 활성물질과 전해액(황산)으로 구성된 셀 24개와 케이스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그 밖의 연산축전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20-0000호에 분류함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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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가시오가피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 한 황색계 분말
- 용도: 식품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고체의 추출물(solid extracts)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가시오가피가 제1211호의 식물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면,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자오가'라는 생약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문헌자료(두산백과)에 따르면 "오갈피나무속(屬) 식물은 세계에 약 35종이 자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오갈피나무, 섬오갈피, 털오갈피, 가시오갈피 등이 자생하는데, 어느 것이든 모두 민간이나 한방에서 중풍이나 허약체질을 치료하는 약으로 써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1211호의 추출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가시오가피를 물로 추출후 농축하고 부형제를 혼합하여 건조한 것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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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주요 기능
- (스피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무선 블루투스 또는 유선 헤드셋 포트와 연결하여 음성 및 사운드 출력
- (핸즈프리 통화) 음악감상 중 마이크로폰으로 통화(전화받기/끊기/거절/재다이얼)
ㅇ 물품의 주요구성 요소
- 스피커: 음원 소스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음악 및 각종 사운드를 출력하며, 핸즈프리 통화 시 상대방 음성 출력(Speaker frequency range 250㎐ to 14㎑)
- 360도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핸즈프리 통화 시 음성신호를 받아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장치(Microphone frequency range 150㎐ to 6.5㎑)
- 전화받기: 동시에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여 현재 통화를 보류하고 다른 전화를 받거나, 보류된 통화 및 현재 통화 간 전환하기가 가능
- 통화종료/통화거부: 걸려오는 전화 거부하기 및 전화 종료
- 블루투스모듈: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수신(Bluetooth version 3.0)
- 스마트버튼: 탭하여 PC의 단축다이얼 또는 스마트폰의 음성어시스턴트를 활성화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 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제8518.30호에는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which may be fitted together)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개인 청취용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도 포함하는데 그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microphone)·헤드폰·확성기·원추형스피커·전원스위치/소리조절부·배터리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기기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스피커는 주 기능과 관계없이 그 구성요소에 따라 제8518.30호에 규정된 "마이크와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마이크와 확성기가 함께 조립된 것으로서 "마이크로폰과 하나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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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T 지브형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몸체 역할을 하는 기둥의 일부로서, 여러 개의 일반 마스트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정을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미제시)를 부착하여 설치
- 단위당 길이: 2m×3m, 재질: 열간압연강
ㅇ 구성요소: 마스트 조립 및 해체 작업(텔레스코핑)
- 러그(lug): 텔레스코핑 케이지(미제시)가 유압 실린더(미제시)로 크레인 상부를 들어올릴 때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에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되어 있으며(마스트 1개당 4군데),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장착된 서포팅슈(Supporting shoe) 부분과 결합하여 이동함
- Fish plate: 마스트와 마스트 또는 마스트와 베이직 마스트 등을 결합하기 위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해 텔레스코핑 케이지(telescoping Cage)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마스트(mast)로, 러그(lug)와 이음매 판(fish plate)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임
- 타워크레인의 높이 조절을 위한 텔레스코핑(telescoping)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러그(lug) 등의 특유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된 것에 해당함 (※ 대법원 결정취지)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31호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제8431.4호에는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 마스트로서 타워크레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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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번
8466.94-0000(①∼⑤번 물품), 8483.30-9000(⑥번 물품), 7318.16-0000(⑦,⑧번 물품), 8483.90-9000(⑨,⑩번 물품)
물품설명
ㅇ 개요
- 철강의 주조공정을 통해 제조된 반가공품 형상의 물품으로, 밀링이나 보링 등의 추가 공정을 통해 프레스*의 주요 구성 부품으로 사용
* 금형을 이용해 금속재료를 압축·절단하는 공작기계
ㅇ 물품별 세부내용
① A1-02 (칼럼용): 상부와 하부 프레스기 본체의 중간 양쪽으로 위치하여, 슬라이드 가이드하는 단조 프레스기의 본체를 구성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구멍 보링 및 면(edge) 가공
② A1-04 (바디 정반용): 프레스기 하부 프레임을 구성하며, 금형이 안착되어 슬라이드의 압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보링 가공 및 열처리(소둔)
③ B1-01 (슬라이드용): 금형이 안착하는 램(ram) 부분으로 동력을 전달받아 금형을 상하로 이동시켜 재료를 성형하는 프레스의 핵심 부분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보링 가공 및 열처리
④ B1-02A (커넥팅 로드용): 커넥팅 로드와 결합되어 크랭크 축의 회전운동을 받아 슬라이드 상하(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보링 가공
⑤ B1-02B (커넥팅 로드용): 커넥팅로드 커버와 결합되어 크랭크 축의 회전운동을 받아 슬라이드 상하(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보링 가공
⑥ A1-03 (용접용 바디붓싱용): 프레스기에서 크랭크 축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베어링의 외부(shell) 부분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선반가공, 보링가공, 열처리
⑦ A1-07 (타이로드, 너트용): 원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나선가공 하기 전 반가공품 상태의 물품으로, 프레스기 본체의 상하부를 결합시켜 본체를 타이로드(볼트)와 압착하여 본체를 고정시켜 주는 너트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선반가공, 열처리
⑧ A1-11 (타이로드 쟈키용): 원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나선가공 하기 전 반가공품 상태의 물품으로, 프레스기 본체의 상하부를 결합시켜 타이로드(볼트)와 압착하여 본체를 고정시켜 주는 쟈키 너트 역할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선반가공, 열처리
⑨ D1-45 (메인기어 바디용): 크랭크 축의 회전 수를 감소시켜 슬라이드의 상하운동 속도를 제어하는 메인기어를 고정시켜 주면서 클러치 작동시 에어 공급의 중간역할을 수행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선반가공, 보링가공
⑩ E1-07 (클러치 실린더용): 클러치 구성품으로서, 클러치 실린더에 에어를 공급하여, 회전하는 플라이휠과 달라 붙어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 슬라이드를 상하로 작동(왕복)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수행
- 수입 후 가공(화주 제시): 선반가공, 보링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련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함
ㅇ 우선 본건 10종 물품이 "반가공품(blanks)"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1)각 구성 부품을 프레스기에 맞게 조립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며, 2)프레스기에 장착되도록 완성부품 모델별로 정해진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고, 3)오직 프레스기의 부분품 등 완성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의 3가지 요건에 부합함
- 또한, WCO 결정사례(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완성품이 되기 위해 표면가공, 선반가공, 열처리, 연마 등 추가공정이 필요한 "크랭크 샤프트" 및 "베어링 허브유닛 외륜"에 대해 반가공품으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쟁점물품들은 비록 주물공정만 거쳤다고는 하나, 통칙 제2호 가목의 '반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완성품으로 품목분류 하여야 함
□ ①∼⑤번 물품(A1-02, A1-04, B1-01, B1-02A, B1-02B)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6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ㅇ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제8466.94호에는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5종 물품은 제8462호에 분류되는 단조 프레스기의 칼럼, 바디정반, 슬라이드, 커넥팅로드(커버)로서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6.94-0000호에 분류함
□ ⑥번 물품(A1-0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s)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ball)·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을 끼워 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frame)이나 블록(block)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단조 프레스기의 본체에 부착되어 양쪽의 크랭크축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베어링 하우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⑦,⑧번 물품(A1-07, A1-11)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제7318.16호에는 "너트(nut)"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의 '(A)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 그룹에서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2종 물품은 타이로드(볼트)와 압착하여 본체를 고정하기 위한 '너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 ⑨∼⑩물품(D1-45, E1-0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2종 물품은 클러치의 구성품으로서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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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① KEY CHAIN
- 막대사탕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과 금속제 링과 볼 체인(ball chain), 고리(hook)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체인에는 소켓이 있어 다른 물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형태
▪ 재질: 철강(볼체인, 고리, 링), 플라스틱(막대사탕 모양의 장식품)
▪ 용도: 일반 악세서리 열쇠고리
▪ 규격: 3×3.5㎝(하트길이), 9.7㎝(체인 전체길이)
② KEY HOLDER
- 강아지 발바닥 모양의 플라스틱 물품에 금속제 링과 볼 체인(ball chain), 고리(hook)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체인에는 소켓이 있어 다른 물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형태
▪ 재질: 철강(볼체인, 고리, 오링), PVC·우레탄 고무(발바닥모양의 장식품), 아크릴(하트 모양 Tag)
▪ 용도: 일반 악세서리용 열쇠고리
▪ 규격: 4×5㎝(발바닥 길이), 10㎝(체인 전체길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철[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주철(cast iron)을 포함한다]이나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중략)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cast iron)[보통 가단(可鍛) 주철]· 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을 분류하는데 그 규격·제법이나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상관이 없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 체인, (중략) 볼체인(ball chain)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용수철 고리·회전 고리·걸쇠·소켓(socket)·링·스플릿 링(split rings)과 T자 모양 피스]. 또한 명백히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장식품과 볼 체인(ball chain)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
- 제7315호 해설서에서 체인은 규격, 제법 및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시된 신청품명이나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특정 물품을 걸기 위한 볼 체인(ball chain)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볼 체인(ball chain)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5.89-0000호에 분류함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