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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약 38%,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약 36%, 면 약 24%, 폴리우레탄 탄성사 약 2%로 구성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경사: 흑색계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흑색계 면, 위사: 회색계 및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백색계 폴리우레탄 탄성사, 제시규격: 폭 52~54인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93호에 "기타: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사목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에 "재생·반(半)합성 섬유란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약 38%,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약 36%, 면 약 24%, 폴리우레탄 탄성사 약 2%로 구성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6.93-1000호에 분류함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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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강황, 생강, 포도당, 님나무로 혼합조제된 갈색 분말상(제시규격: 1kg)
- 용도: 보조사료(향미제-합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 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 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 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 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 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다르며, 제 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 하고, 그 비율이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 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을 구성하는 향신료(제9류)로 분류되는 물품인 "강황, 생강" 이외에 님나무, 포도당의 혼합물로 물품의 포장상태, 판매 형태 및 용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판단됨.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 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 향미제-합제'로 화성시에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XX9SY0009호) 을 교부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향미제)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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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메시지 등을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거나 심박수와 걸음수 등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알려주는 기능 수행
●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음
- 전화 발신 및 수신기능 없음
● 단지 전화가 왔다는 신호만 진동 및 디스플레이창을 통해 알려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 제9031호의 측정기능 및 제9102호의 손목시계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본 신청물품은 모션센서, 심박센서를 활용하여 걸음수 및 이동거리를 통해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문자메시지 표시·전화거절 등의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전화를 끊고, 받고,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물품이기에 통신기능보다는 측정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전자식 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응요소로 검출하여 증폭하는 균형시험용 기기'와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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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BODY, PISTON ROD, PISTON, PUSH BUTTON(전·후진), EXHAUST PORT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등의 원동기용 와이어링 하네스 조립 후 상태검사를 위해 지그에 밀착될 수 있게 이동시켜 주는 물품
ㅇ 구성요소
- BODY: 각 부품을 고정하기 위한 부품
- PISTON ROD 후진 PUSH BUTTON: 주입된 공기가 실린더 내부로 이동하도록 개폐 역할
- PISTON ROD: 주입된 공기가 실린더에 입력되면 공압상승으로 PISTON ROD 후진
- PISTON ROD 전진 PUSH BUTTON: 실린더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역할, 실린더 내부 공압이 낮아지면 PISTON ROD가 전진
- EXHAUST PORT: 실린더 내부 공압을 순간적으로 낮추기 위한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31호에 "리니어 액팅(linear acting)식(실린더)"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s)과 모터(motors)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C)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motor)"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압축공기식 실린더(cylinder): 이것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鋼)으로 만든 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압축된 공기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단동(單動): single acting]하거나 양방에 작용[복동(複動: double acting]하여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그 압력에 의한 가스의 에너지는 선(線: linear) 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cylinder)는 공작기계, 건설용 기계, 조타(操舵: steering)용 기계장치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와이어링 하네스 검사 지그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공기를 실린더에 주입하여 PISTON ROD를 앞뒤로 이동시켜 지그 뒷 몸체부가 와이어링 하네스 검사 부위에 밀착될 수 있게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압축공기의 에너지가 선운동으로 변환되어 작동하는 리니어 액팅식(실린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2.31-0000호에 분류함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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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화재경보기 속보기와 중계기를 연결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양쪽 끝단에는 다른 규격의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절연재질의 케이블(사용전압 DC 24V)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소켓(sockets)·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이나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Telecommunication)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화재경보기 속보기와 중계기를 연결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 전선의 것으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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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밀가루 58.8% 물 26.5%, 식물성 쇼트닝 11.85%, 흑미가루 1.5%, 소금 0.6%, 설탕 0.3%, 베이킹파우더 0.22%, 효모 0.01% 등을 혼합, 반죽하여 직경 29cm의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것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효모(leavens)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채두류(菜豆類)의 가루·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양귀비·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방·치즈·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육(肉)·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베이커리 개량제는 주로 반죽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특성과 외관을 개량하며, 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주성분에 물, 식물성 쇼트닝, 흑미가루, 소금, 설탕, 베이킹파우더, 효모 등으로 혼합한 반죽을 성형하여 구운 것이므로 베이커리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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