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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플라스틱으로 만든 못과 유사한 형상의 물품으로서, 평평하고 넓은 원형의 머리 부분과 속이 비어 있고 내부에 짧은 철강재 못(길이 약 55㎜)이 고정되어 있는 자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길이 약 95㎜, 머리 직경 약 60㎜]
- 용도: 건물 벽 단열재 고정용
- 가격 구성비: 고탄소강 재질의 못 30%, HDPE 재질의 두부와 몸체 7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자목에서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Fittings and mountings)"를 제392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가 분류되고 제7317호 및 제7318호에는 못과 스크루 등 비금속으로 만든 취부용구가 분류되는 것처럼, 관세율표에서는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를 취부용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 제3924호 영문 해설에서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루, 못, 볼트 또는 접착제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구 시설용의 물품을 제3925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못과 스크루 등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제3925호의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단열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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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플라스틱으로 만든 못과 유사한 형상의 물품으로서, 평평하고 넓은 원형의 머리 부분과 속이 비어 있고 내부에 철강재 못(길이 약 52㎜)이 고정되어 있는 자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길이 약 50㎜, 머리 직경 약 60㎜]
- 용도: 건물 벽 단열재 고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자목에서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Fittings and mountings)"를 제392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가 분류되고 제7317호 및 제7318호에는 못과 스크루 등 비금속으로 만든 취부용구가 분류되는 것처럼, 관세율표에서는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를 취부용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 제3924호 영문 해설에서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루, 못, 볼트 또는 접착제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구 시설용의 물품을 제3925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못과 스크루 등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제3925호의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단열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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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Corn syrup 44.10%, Sucrose 37.7%, Egg white 1.0%, Vanilin 0.01%, Water 17.19%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크림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3g)
- 용도: 식용(빵류에 발라 먹거나 속을 채우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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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형의 접착성 시트 내부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안료 등이 도포된 물품
- 피부에 직접 붙여 체온을 측정하며, 밴드와 접촉된 부위의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감온안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35°C 이하인 경우 갈색, 35°C~37.5°C인 경우 녹색, 37.5°C 이상인 경우 노란색으로 변하며, 정상체온 회복 시 다시 녹색으로 변함
* 식약처 허가(색조표시식체온계, 허가번호:제6812호)
* 특허 등록(시온안료를 이용한 체온 체크기, 특허 제10-1209149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제9025.1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온도계(thermometers)·온도기록계(thermographs)·고온계(pyrometers)"을 예시하고 있고, 이 그룹에는 "(4) 액정온도계(liquid crystal thermometers):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 성질(예: 색채)이 변하는 액정(liquid crystals)이 함유된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감온안료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체온 변화를 표시해주는 물품으로, 기타의 온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로 분류함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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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차량용 연료탱크 SUB 측에서 연료펌프와 연결되는 연료 이송용 호스 끝단에 장착되어 MAIN 측 연료탱크로부터 연료의 역류를 막는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 밸브
- 구성요소 재질: BODY UPR(폴리아세탈), BODY LWR(폴리아세탈), 다이어프램(불소실리콘)
- 작동원리: 만곡부에 의해 MAIN 측과 SUB 측으로 구분되는 안장형 연료탱크에서 SUB 측의 연료를 우선 사용하다가 엔진 정지 시 MAIN 측의 연료가 SUB 측으로 이동될 때 다이어프램이 닫혀 역류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30호에 "체크(논리턴)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 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 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 탱크, 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 디스크, 볼(ball), 플러그, 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논리턴(nonreturn)밸브[예: 스윙형 역지밸브(swing check valves)와 볼(ball) 형 밸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연료탱크 SUB 측에서 연료펌프와 연결되는 연료 이송용 호스 끝단에 장착되어 MAIN 측 연료탱크로부터 연료의 역류를 막는 체크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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