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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LGG(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유산균) 12.077%, 비피더스균(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 9.662%, 셀룰로스, 비타민B12 0.974%, 비타민B6 0.739%, 자색당근농축물(천연색소) 0.435% 등 첨가물로 혼합, 조제된 자색 타블렛 [내용량: 10.35g (345mg X 30캡슐)]
- 용도: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이 있으며, 이들은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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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LED를 광원으로 하는 충전식 램프로 플라스틱 구 모양의 몸체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legs(hanger), USB 충전 단자, On/Off 및 2단계 밝기 조절 스위치 등으로 구성됨
- 용도: 실내외에서 캠핑용, 레저용, 야간조명용, 등산용 등으로 사용
- 사용방법: 스틸재질의 두 개의 다리를 회전시켜 휴대용 랜턴, 탁자 위 조명, 벽걸이용 조명, 물위의 조명 등 다양하게 사용
- Rechargeable Battery: Lithium-ion, 18650, 3.7V, 220mAH
- 충전시간: 3~4hours
- 사용시간: 2~3 hours high, 25 hours low
- 방수등급: IPX-7
- 크기: 가로*세로 10cm, 높이: 10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하므로 제85류 분류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갖추어진 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accumulators)·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휴대용 전등(portable lamps)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즉 전등과 전원공급 장치를 포함한다)만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 호에 해당되는 전등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그 밖의 휴대식 전등(hand lamps)(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휴대식 전등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한편 그 밖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축전지를 내장하고, 휴대와 거치가 편리하게 다양한 형태로 조절 가능한 스테인레스 다리가 부착된 기타 휴대용 LED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3.10-9010호에 분류함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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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모터, 감속기, 커넥터, 하우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동 이륜차에 장착되어 구동을 위한 동력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기능 수행
- 전동 이륜차의 MCU로부터 3상 교류 전원(U,V,W)을 인가받아 Stator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Stator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과 ROTOR ASSY의 영구 자석 간의 상호작용으로 ROTOR ASSY가 회전, 감속기를 거쳐 최종 출력단으로 전달됨
ㅇ 주요 사양
- 모터 타입: 3상 PMSM(Permanent-Magnet Synchronous Motor, 동기전동기)
- 출력: 6.8kw
- 최대 토크: 30Nm@2,200rpm
- 감속비: 3: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부분품',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풀리(pulleys)·기어(gears)·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샤프트(shaft)·프로펠러(propeller)·러더(rudder)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3상 교류 전원을 인가받아 6.8kw의 출력을 내는 영구자석 타입의 동기 전동기로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52-0000호에 분류함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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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아세트산 수용액이 담긴 시험관 10개, 염색제가 담긴 튜브 10개, 작은 스포이드 10개와 사용설명서 1장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시료(고양이 복수)를 염색제가 담긴 튜브에 혼합한 후, 혼합물을 아세트산 수용액에 떨어뜨려 침전되는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a) 초산(acetic aicd)은 목재의 건류나 합성에 의하여 얻어지며 식초의 자극적인 냄새와 같은 특유한 냄새를 지닌 강한 산성의 액체로서 냉각하면 무색의 결정체(빙초산)로 고체화된다. 인(phosphorus)·황과 많은 유기 물질의 원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고양이 복막염 진단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아세트산 수용액에 고양이 복수를 넣었을 때 침전되는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메틸렌 블루 용액은 침전되는 단백질의 유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양이 복수를 아세트산 수용액에 넣기 전에 염색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과 구성으로 이루어진 고양이 복막염 진단을 위한 소매용 제품으로 아세트산 수용액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915.21-0000호에 분류함. 끝.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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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본체(바디), 디스플레이, 센서(움직임 감지, 추락방지, 터치), 카메라, 서보모터, 마이크, 스피커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내장된 컨텐츠 또는 기가지니 서버를 통해 정보검색, 교육컨텐츠, 화상통신, 양방향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주요기능 상세설명
· 정보검색: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뉴스, 날씨, 위키피디아, 환율, 게임서비스 등 통신사의 음성인식, 정보제공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 교육컨텐츠: 스팀코딩 교육, 영어 교육, 유아보육컨텐츠를 활용한 교육컨텐츠 제공
· 화상통신: 화상 통화 및 카메라를 통한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체크, 설문 기반 정신건강 체크
· 양방향소통: 음성, 모션, 화상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성별, 나이, 색깔, 표정 등을 인식하여 대화, 동작, 표정을 통해 사용자와 소통하는 기능으로 놀이, 리셉션, 인포메이션 센터 기능
- 사양
· 크기: 228(W)×318(H)×166(D)㎜
· 중량: 2.4kg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스피커, 마이크,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모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계로서, 정보검색, 교육컨텐츠 제공, 화상통신 등을 위한 물품임
- 본 물품은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정보 검색, 교육용 컨텐츠 재생, 화상통신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기능과 관계없이 본건 물품 전체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43.70소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16부 또는 제85류 주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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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폭이 좁은 한쪽 끝은 관 형태로 구성되어 내부에 철강재 못(길이 약 4㎝)이 고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다른 한쪽은 평평한 형태로 육각형의 구멍이 4개 뚫려 있음[길이 약 20㎝]
- 용도: 단열재 고정 및 조적용 브라켓
- 가격 구성비: 고탄소강 못 30%, HDPE 몸체 7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자목에서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Fittings and mountings)"를 제392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건물용으로 적합한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가 분류되고 제7317호 및 제7318호에는 못과 스크루 등 비금속으로 만든 취부용구가 분류되는 것처럼, 관세율표에서는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를 취부용구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 제3924호 영문 해설에서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루, 못, 볼트 또는 접착제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구 시설용의 물품을 제3925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고 조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못과 스크루 등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제3925호의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고 조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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