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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과전류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휴즈(fuse)"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휴즈홀더로 휴즈 단선시 휴즈 교체를 용이하게 하고, 휴즈가 단선시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알려줌
·절연플라스틱 하우징에 휴즈용의 전기접속자인 커넥터와 터미널, 저항, 플라스틱 절연 찬넬 고정구, LED 등이 일체로 조립더(휴즈는 미제시)
* LED와 저항은 휴즈와 병렬로 연결되며, 평상시에는 LED와 저항이 있는 쪽은 높은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휴즈가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름. 과전류로 휴즈가 끊어지면 저항과 LED가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그룹에서"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플러그(plugs), 소켓(sockets), 그 밖의 콘택트: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와"(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휴즈 단선시 휴즈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휴즈 홀더로, 휴즈(fuse)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과 휴즈가 단선시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물품임.
- 본 품은 휴즈 단선시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LED가 점등되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은 보조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해당함. 또한 휴즈는 본 품 양 끝단의 커넥터 사이에 단순히 끼워 삽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소켓과 플러그"에 해당하지 않고 품명은 "휴즈 홀더"이나 그 기능은 전기적접속을 위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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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절연하우징에 전기접속용 도체, 볼트 등으로 이뤄진 단자대로 배전반 등에서 케이블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전압 1,000볼트 이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전선과 연결되어 전기적으로 상호 접속하기 위한 전기접속자로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접속자로서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끝.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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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기기, USB 등과 연결하여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기
-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 및 노트북, 비디오기기와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물품 사양
· 방식: LCD 방식
· 해상도: 640 x 360
· 밝기: 1,800 ANSI lumens
· 사이즈 및 중량: 162 x 130 x 65mm / 0.5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라고 "프로젝터(preojector)"를 정의하고 있는바,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 USB 등과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파일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HDMI 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관세율표 이후 적용)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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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동 이륜차에 장착되어 상위 제어기기인 VCU의 지령에 따라 동력 구동 모터인 트랙션 모터의 출력을 제어하고 구동 모터의 정보(공급 전압, 구동모터 온도, 모터 회전 속도 등)를 센싱하여 현재 구동 모터가 출력할 수 있는 Max Torque를 연산하여 그 값을 VCU로 전달
ㅇ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 Micro Control Unit: MCU의 모든 기능 수행을 위한 연산, 처리, 신호 입출력(구동 모터로 부터 정보(로터 위치, 속도, 전류, 온도, 전압 등)를 입력받아 VCU의 지령과 비교·연산하여 모터 제어 신호 생성)
- 절연 컨버터 모듈: VCU로부터 입력되는 제어 전원을 절연하고 안정적인 전압으로 출력
- MOSFET: 모터에 전압 및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스위칭 소자
- Gate Drive IC: MOSFET를 스위칭 시키는 소자로 Micro Control Unit으로부터 PWM 신호를 입력 받아 MOSFET Gate 전압(신호)출력
- 스위치, 접속자 등으로 구성
ㅇ 주요 사양
- 입력전압: DC 11V ~ 14V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s)·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위 제어기기인 VCU로부터 모터의 목표 토크값을 전달 받아 모터의 피드백 신호와 비교 연산하여 모터의 회전을 제어하는 물품으로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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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빨간색 돔 형상의 하우징 안에 LED(3개), Buzzer(약 80dB경고음 출력가능), 전기모터(경광등 회전용), 정류다이오드·평활콘덴서·변압기 등이 PCB 등으로 구성된 경광등(Turn Light, AC 220V)
·부저음과 동시에 LED 경고등이 점등하며 회전하여 경보하기 위한 음향 및 시각 신호용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자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무인설비 시설이나 공작기계장비 등에 설치되어 긴급정보, 경고정보, 장비 이상발생시 부저음과 동시에 LED 경고등이 회전하면서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제8531호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읳 ㅐ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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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PE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 만든 4쌍의 케이블에 LSZH*의 수지로 외장한 Category 6(CAT 6) 규격의 UTP 케이블(최대 사용전압 30V)
- 전화선 또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
- 주요구성요소
∙ 도체: 28AWG (구리, 4Pair)
∙ 외부자켓 (LSZH – Low Smoke Zero Halogen)
* LSZH: 할로겐 또는 가성 산을 생성하지 않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전선과 케이블"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사용전압 30볼트의 통신용 케이블임
- 따라서 본 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9-2011호에 분류함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