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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정제수, 발효누룩곰팡이, 덱스트로스, 이스트, 잔탄검, 소르빈산칼륨, 비 타민B 프리믹스, 소금, 자연·합성 향등으로 구성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플 라스틱 실린지에 충전한 것(15ml)
- 용도: 애완개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 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 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 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 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플라스틱 실린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애완견에게 사용하도록 한 개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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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발효누룩곰팡이, 소금,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염화칼륨, 소르빈산 칼륨, 자연·합성 향등으로 구성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실린지에 충전한 것(80ml)
- 용도: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 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 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4829호,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되어 양축용 동물에게 사용하는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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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설탕 59%, 딸기농축액 10%, 딸기퓨레 8%, 물, 딸기향, 구연산, 말산,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0ml)
- 용도: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블랙커런트(blackcurrant)·레몬(lemon)·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설탕 59%, 딸기농축액 10%, 딸기퓨레 8%, 물, 딸기향, 구연산, 말산,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점조액상으로,
- 첨가된 물질의 양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켰는지 검토해보면, 유사물품에 대한 분류사례 등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하여 과실의 고유 특성을 상실한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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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100%)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로, 솜이 충전된 겉옷과, 내부에 지퍼로 탈·부착하여 별개로 입을 수 있는 솜이 충전된 조끼가 세트로 제시됨
①겉옷: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방되고, 하이넥 칼라에 양쪽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100%)직물로 만든 의류
②조끼: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방되고, 편물제의 하이넥 칼라에 양쪽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100%)직물로 만든 의류로 내부에 "부서,직책,성명"을 적을 수 있는 라벨이 봉재되어 있음
- 용도: 방한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중략)...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겉옷과 조끼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제6101호 준용)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중략)...개버딘·파카·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중략)...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솜이 충전된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와, 솜이 충전된 웨이스트 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각각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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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경화제, 촉매, 커플링제(접착 증진제), 충전제(탄산칼슘, 카본블랙 등) 등을 혼합하여 만든 회색계 페이스트상의 매스틱을 튜브 형태의 용기에 넣고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제시규격(용량): 85g
- 용도: 실링제(예: 차량 엔진 및 가스켓 조립시 틈새 충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든 조제품이다.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중략…(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시일(seal)용·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glue)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 다만, 환자 피부의 기공과 관 모양 주위에 사용하는 매스틱(mastic)도 이 그룹의 물품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9)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s)·폴리우레탄·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mastic):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이산화티타늄·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것은 경화제(硬化劑: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한다. 일부 매스틱(mastic)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 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acoustic sealants)]. 그 외 매스틱은 용제(溶劑: solvent)의 증발·고체화[핫-멜트 매스틱(hot-melt mastics)]·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되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mastic)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든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매스틱은 유리·금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과 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접합제·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할 때에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매스틱(mastic)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additives)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경화제, 촉매, 접착 증진제,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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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수준 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로서 지점 간의 고저차를 낮은 확률의 오차로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1㎜/5㎜ 단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총 5m까지 측정이 가능함
· 본 물품은 앞면의 수준조척의 용도로 사용되며, 뒷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 용도로 사용됨(웅덩이 깊이 측정 등,업체설명)
· 앞면: 1m단위로 흰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10㎝단위로 숫자 표시, 1㎝단위 숫자 표시, 5㎜/1㎝/5㎝/10㎝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형태의 눈금표시가 되어 있음
· 뒷면: 20㎝단위로 흰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짐, 4단부터 1단까지는 1㎜단위의 일반적인 자와 같은 눈금이 되어 있으나, 각 단의 눈금 수치가 연결되지 않음(5단은 20cm단위 눈금 표시만 되어 있음)
- 사용방법
· 본 물품을 두 지점에 세우고, 그 중간 지점에 레벨기를 설치한 후, 시준선을 수평으로 하여 전후 표척의 높이값을 읽어 두 지점 사이의 고저차를 측정함
- 사양
· Length: 5m
· Measurement: ㎝/1㎜/5㎜
· Section: 5
· Stored Length: 1.3m
· Weight: 1.32kg
결정사유
- 본 물품은 5단 인출식의 표척으로서, 수준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이므로,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017호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관세율표 제90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수준조척(水準照尺: levelling stave)·상척(ranging pole) 등]와 갱도(坑道)용의 윈치식(winch-type) 측정기를 제외한다(제901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수준측량시 사용되는 수준조척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제90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9015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15호는 '토지측정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 거리측정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15호 해설서 '(Ⅰ) 측지학·지형학·측량·수준측량에 사용하는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광학 수준기(水準器)[알코올식·오토셋(autoset)식·망원경식·시준기(視準機: collimator)식·레이저식 등]: 일반적으로 삼각대에 장착시켜 사용한다. ... 중략 ... '(4)평판·측(測)쇄·그 밖의 특수측량용 기구[측량용 특수 권척·입갱용 윈치(winch)형 측척 등을 포함한다]·측량용 피켓(picket)이나 폴(pole)(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금속·목재 등으로 만든 것)·수준조척(자동독취식·망원경식·접는식 등)·전자석거리측정기기(EDM: electromagnetic distance measuring) 용 반사프리즘과 폴(pole)'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수준 측량시 사용하는 수준조척으로서, 그 밖의 토지측량용 기기(For use in the field)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5.80-1000호에 분류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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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인산이칼슘, 가금부산물건조분, 플랙시드오일, 알팔파가루, 탄산칼슘, 황 산마그네슘, 염화콜린, 소맥배아, 염화칼륨, 항산화제 프리믹스, 시트르산, 비타민등으로 혼합 조제된 불규칙한 갈색가루를 플라스틱 원통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450g)
- 용도: 애완개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 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 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플라스틱 원통에 소 매포장한 것으로 애완견에게 사용하도록 한 개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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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동기(motor)가 장착된 면도기 1개·윤활밴드가 부착된 착탈식의 7중 안전면도날 1개·AAA형 건전지 1개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전동기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미세진동이 수염이 당겨지거나 절삭되는 느낌을 없애주어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면도날을 왕복 또는 회전시켜 수염을 깎는 기능은 없음
- 방수 기능, LED 점등으로 건전지 교체 시기 알림 및 작동 5분 경과 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전동기가 장착된 면도기·안전면도날·건전지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면도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0호에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0.10호에 '면도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 dry shavers)에 있어서는 커터나 나이프의 날이 구멍을 냈거나 세혈이 있는 판의 내측을 회전하거나 왕복하게 함으로써 구멍이나 세공을 통하여 내밀고 나온 털을 깎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면도날을 회전 또는 왕복시켜 수염을 깎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도록 미세진동을 발생시키는 보조적 기능으로 전동기를 장착한 본 물품은 제8510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규정에 따라 제82류에 분류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212호에 '면도기와 면도날'이 분류되고, 소호 제8212.10호에 '면도기(razors)'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안전면도기(safety razors)와 비금속으로 만든 그 부분품과 칼날"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12.10-0000호에 분류함.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