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디젤엔진 캠축의 끝단 부분에 결합하는 캠축 기어의 반제품으로,
- 크랭크 축의 동력을 캠축으로 전달하여 캠축을 회전시킴
- 제조 공정: 재료 입고(환봉) → 절단 → 가열 → 열간 단조 → 열처리 → Shot MPI·단능·포장 (수출 후 호빙공정 등을 거쳐 완성품 만듦)
- 재질: 합금강(SCR420H1)
- 크기: 186㎜ × 23㎜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관련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캠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캠축 기어의 미완성품으로서,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제8483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3호에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3.40호에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및 "기어(gears)와 기어링(gearings)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s)·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s)·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캠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캠축 기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2021.09.17
-
-
물품설명
- 인광석, 코크스, 규석을 분쇄 혼합 후 전기로에서 가열 하여 인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C 0.012%, Cu 0.145%, P 25.799%, S 0.044%, Si 0.027%, Ti 0.025% V 0.091%, 그외 Fe
- 용도: 제철용(내식성,피삭성 향상을 위한 첨가용, 자기 특성을 띄는 강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인 15%이상인 Ferro-Phosphoru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1000호에 분류함
2021.09.17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흑연(탄소 99%이상) 재질로 봉 형태의 Pole(Main Body)과 Pole을 연결하는 NIPPLE(Connecting pin)로 구성되었으며, 전기로에 설치하여 노용변압기에서 공급받은 전력을 통전시킴
용도: 전기로(전기아크로)용 전극
- 재질(Pole, Nipple): 흑연(탄소(C): 99.0%이상)
- Size
· Pole(Diameter × Length): 600 × 2,700 mm(24×110 inch)
· Nipple: 317T4L mm(24T4L inch)
- 제조공정: 주원료 코크스 및 바인더 피치 배합 및 혼합 → 가열(Baking) 및 합침 과정 (Pitch Impregnation) → 흑연화 공정 (Graphitization) → 제품 가공 (Machining)
- 사양(규격 600mm, 24인치),
· 허용 전류값(kA): DC전극 75(90), AC전극 55(82)
· 전류밀도(A/cm3): DC전극 25.5(30.6), AC전극 20(28)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전기로 및 용해 원리
· 3상 AC 전기로 및 단상 DC 전기로에 설치되며, 노용변압기에서 보내는 전류를 마스트암 또는 전극 클램프(유압방식체결)로 연결된 Busbar를 거쳐 본 물품에 흐르게 하면, 저항에 의해 ARC방전*이 발생하여 온도를 높여(3,000℃이상) 철 스크랩을 용해함
* 전극봉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저항에 의해 전극의 전자(분자)들이 방출되며 플라즈마화되어 주변에 방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Arc 방전이라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5호에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카본블랙(carbon black)·가스카본(gas carbon)·코크스·천연이나 인조흑연 등]과 필요한 결합제[피치(pitch)·타르 등] 이외에 금속가루와 같은 다른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이나 주형(보통 가압에 의하여)과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A) 노(爐)용 탄소전극(carbon electrodes for furnaces): 일반적으로 실린더(cylinders)나 봉(rods)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것은 부착할 위치에 나사못으로 조일 수 있도록 단부(端部)에 나삿니를 파거나 암나사줄이 파여져 있다.'를 규정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노용의 탄소 전극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11-0000호에 분류함
2021.09.03
-
-
-
-
물품설명
ㅇ 비전 카메라, 모니터, 분전함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프로젝션 용접기*에 장착되며, 용접돌기 부분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입력되는 작업자의 장갑 색상을 검사하고, 설정된 색상이 아닌 손 색상 등이 감지되는 경우 용접기가 동작하지 않게 하는 물품
- 비전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영상데이터 처리부의 알고리즘으로 설정된 색상과 비교 판단하여 장갑 색상을 검사함
* 프로젝션 용접기: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금속부재의 돌기를 전극으로 가압하고 전류를 돌기부에 집중시켜 재료자체의 저항발열을 일으키고 이 열을 이용하는 용접기
ㅇ 구성 및 기능
① 비전 카메라(AMC-H200IR): 프로젝션 용접기 용접봉 상부/하부 홀더 사이의 사람 손을 감지하는 기능
* 출력: FHD(1920×1080) 30fps, 포맷: AHD 2.0, 화각: 12mm, IR- LED: WHITE-LED (6000K)×8ea
② 터치모니터(AML-H1002T): 검출 영상 및 데이터 확인용으로 실시간 이미지 출력, 검사결과, 검사이력 조회 등 터치 방식으로 UI를 제공
③ 분전함: 카메라와 용접기와 연결되어 사람의 손이 인식되면 용접기의 상부가 내려오지 않게 하며, 결과 및 설비 상태를 EMS로 전송
- 임베디드 시스템(C7004, 영상데이터 처리부), SMPS(전원공급), 차단기(장치 과전류 이상전류 예방장치), 릴레이, 스위치, 커넥터 등으로 구성
* 임베디드 시스템(C7004) 세부사양
* 분전함 구성 및 결선도
ㅇ 작동원리
- 장갑 검사 알고리즘 순서도 (녹색장갑 검출)
- 자동 파라미터 추출 알고리즘 순서도
- 알고리즘 검출 결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용접 작업자의 장갑 색상을 검사하기 위한 일련의 장비들이므로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며, "(6) 윤곽과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로 입력되는 용접 작업자의 장갑 색상을 영상데이터 처리부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설정된 색상과 비교 판단하여 장갑 색상을 검사하는 기타 광학식 검사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끝.
2021.09.03
-
물품설명
ㅇ 해물육수엑기스(주름미더덕-오만둥이, 덱스트린, 정제염, 설탕, 정제 수)65%, 덱스트린 22.3%, 정제소금 8.5%, 산분해간장 4%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제시규격: 20kg)
- 용도: 복합조미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 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 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 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 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 로 한정 한다. 다만, 제2103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 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9.03
-
물품설명
ㅇ 오징어추출페이스트[오징어족, 덱스트린, 정제염, 효모추출물, 글리신] 40%, 덱스트린 24.64%, 정제염 10.3%, 오징어족, 물엿, 설탕, 양조간장,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타우린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제시규격: 20kg)
- 용도: 식품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 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 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 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 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2103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9.03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흑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연화로 내부 온도를 3,000도 이상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정류변압기에서 보내는 DC전류를 흑연화로에 공급하기 위한 전극봉임
- 용도
· 신청인: 흑연화로
· 제조자: 제강 전호로, 정련로 등
- 성분 및 제조방법
· 성분: 흑연(탄소 99% 이상)
· 코크스 분쇄 및 배합반죽, 피치 혼합 후 가열 → 압출성형 → 1차 소성 → 고압합침 → 2차 소성 → 흑연화 → 기계가공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흑연화로의 원리
· 흑연화로 내의 전극봉 장입개소(전극봉 틀)에 본 물품을 삽입하고 알루미늄버스바를 통해 본 물품에 전류를 공급함
· 정류변압기에서 전송하는 DC전류를 본 물품에 흐르게 하면 본 물품 끝부분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본 물품과 저항재 사이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전극봉에서는 더 많은 열전자가 방출되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충돌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가 흑연화로 내의 온도를 높임
· 무정형 탄소(생산물) 주위에 코크스입자(저항재)를 채워넣고, 로 내의 산화방지를 위해 상부를 다시 코크스입자(보온재)로 덮은 후, 본 물품에서 전류를 통하면, 주로 코크스입자(저항재)가 발열하여, 무정형탄소가 2300도에서 3000도까지 가열되고, 탄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흑연화하여 무정형탄소를 음극재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됨
- 주요사양
· 공칭 지름: 400㎜
· 허용 전류값: 21000-31000A
· 전류밀도: 16-24A/㎝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5호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카본블랙(carbon black)·가스카본(gas carbon)·코크스·천연이나 인조흑연 등]과 필요한 결합제[피치(pitch)·타르 등] 이외에 금속가루와 같은 다른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이나 주형(보통 가압에 의하여)과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A) 노(爐)용 탄소전극(carbon electrodes for furnaces): 일반적으로 실린더(cylinders)나 봉(rods)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것은 부착할 위치에 나사못으로 조일 수 있도록 단부(端部)에 나삿니를 파거나 암나사줄이 파여져 있다.'를 규정함
- 본 물품은 노용의 흑연 전극봉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5.11-0000호에 분류함
2021.09.03
-
물품설명
ㅇ 자동차 도어 판넬을 5축 레이저 턴테이블 가공기*로 커팅 할 수 있게 잡아주는 JIG 설비(제품 판넬의 트림라인 및 홀 컷팅 작업 시 셋팅 값 위치에 항상 동일하게 판넬을 위치시키고, 제품이 흔들리지 않게 보정하는 용도)
- 크기: 약 2300×1800×800, 무게: 약 420Kg
*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3차원 형상의 레이저 절단 가공기기로서 주로 차체의 샤시, 필러 등 3차원 레이저 가공이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됨
ㅇ 구성 및 기능
① 격벽: 레이저 가공 중 튀는 스팩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② 클램프 암: 실린더에 부착되며, 제품 판넬 고정을 위해 눌러주는 장치
③ 실린더: 에어로 작동하며, 클램프 암과 부착되어 제품 판넬 고정을 위해 눌러주는 장치
④ 로우암: Laser 지그에 부착되며, 가공기 설비에 지그를 안착시키고 고정
⑤ 베이스 프레임: 실린더 및 유니트를 고정시켜주기 위한 기본 Frame
⑥ 동판: 레이저 가공 중 튀는 스팩터를 제품에 붙지않게 하기 위한 장치
⑦ 명판 Plate: 제품명을 알아볼 수 있게 지그에 부착
⑧ Sensor: Locator에 제품이 고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
⑨ 커넥터 보호 커버: 커넥터 위에 스팩터가 쌓이는 걸 방지
⑩ 센서 명판: LED로 표시되며, 센서에 제품이 감지됐을 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⑪ Locator Unit: 제품 판넬 안착 및 고정시켜주기 위한 장치
⑫ 에어&전기 커넥터: 가공기 설비에서 본 레이저 지그로 에어 및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
ㅇ 작동 설명: 가공기 설비의 에어 커넥터와 전기 단자에 맞춰서 지그 설비 박스에 I/O넘버를 맞춰서 연결 → 판넬 데이터에 맞춰 유니트와 실린더 위치를 지정해서 고정 → 판넬을 유니트 위에 올리고, 판넬면과 같은 위치로 유니트와 실린더 심조절을 해서 면밀착 → 근접센서가 판넬을 감지해서 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미감지시 높이를 조절 → 실린더 에어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고정되는지 확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판넬의 커팅을 위해 판넬을 고정시키고 잡아주는 JIG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2021.09.03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직경 41.00mm·길이 42.86mm의 알루미늄 재질 원통형 배럴(barrel)에 게르마늄 수정(germanium crystal)을 CNC 연마하고 코팅한 광학 렌즈 3개가 장착되어 있는 수동 초점조절 방식의 적외선 대물렌즈
- 초점 거리(focal length)는 12mm이고 초점 범위(focus range)는 0.25m ~ 무한대이며, 해상도는 640×480이고, 파장 범위 8 ~ 12um의 적외선만을 투과시키며, 가시광선 등은 본 물품을 투과하지 못함
-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비접촉 방식으로 관측하고 지정된 색상을 부여하여 영상화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됨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을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디지털 신호를 연산 및 보정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ISP(Image Signal Processing)·센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TEC(Thermo-Electric Cooler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전송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 ...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서 테나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면서,
-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일의 장착구인 원통형 알루미늄 배럴 내부에 광학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게르마늄 수정 재질의 대물 렌즈 그룹을 장착한 것으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하여 부분품으로 사용되며,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센서 및 영상 신호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 물품은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참고로, 2013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마이크로볼로미터(microbolometer)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온도를 검출하고 영상화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온도계가 분류되는 제9025호가 아닌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되는 제8525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고,
-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되는 게르마늄 렌즈를 카메라용 렌즈로 보아 제9002.19호가 아닌 제9002.11호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 대물렌즈로서'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