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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덱스트린, 아미노산간장 22%, 비프맛베이스 16%, 쇠고기엑기스 12%, 정제소금, 고과당,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가루· 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e sauce)처럼 음식물 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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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덱스트린, 아미노산간장 25%, 비프맛베이스 6%, 쇠고기엑기스 15%, 고과당, 농축사골액, 이스트엑기스,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마늘분말, 카라멜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가루· 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e sauce)처럼 음식물 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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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Hexamethyldisiloxane, Cyclopentasiloxane, 1,1,1,2-Tetrafuoroethane(추진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금속제 스프레이 캔에 충전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
- 용도: 피부보호판, 반창고 등에 붙어 있는 의료용 접착제 제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78호에는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subheading 3824.71 to 3824.79)는 메탄·에탄이나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런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에 분류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과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소불화탄소를 함유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78-0000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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