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물품설명
ㅇ 자동차 디젤엔진 타이밍 벨트 구동부 하단에 장착되는 타이밍 벨트 커버 (엔진타입: 신R-ENG)
- Bush 압입, Silicon 도포 작업을 추가로 거쳐 타이밍 벨트 이탈 방지, 이물질 유입 방지, 소음 감소 역할을 함
- 재질: PA66-(GF35+MD5), TPE 플라스틱레진
- 규격: 386 × 406 × 61㎜
ㅇ 제조공정: 원자재입고, 수입검사 → 원재료 수분 측정 → 제품 1차 성형 → 사출품 검사 → 제품 2차 성형 → 완성품 검사 → 완성품 적재/보관 → 완성품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흡배기 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 링; 커넥팅 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디젤엔진 타이밍 벨트 구동부 하단에 부착되어 타이밍 벨트 이탈 방지, 이물질 유입 방지, 소음 감소 역할을 하는 차량용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 2000호에 분류함. 끝.
2021.10.01
-
물품설명
- 원소재를 요철 형상으로 압출 가공한 압출재에 홀 및 버링 가공한 직사각형 형상의 알루미늄(A6063-T5) Punching Plate
- 제조공정: 원소재(빌렛트) 입고 - 압출가공 - 표면처리(아노다이징) - 압출재 입고 - 프레스1차 (홀) - 프레스2차(버링) - 검사/포장
- 사이즈(중량): 1,605 × 436 × 18.4㎜ (6.78 kg)
- 용도: 수출 후 추가 가공(용접, 브라켓 체결 등)하여 세미트랙터 데크*로 사용
* 볼트, 너트 등으로 3~6개의 PLATE를 연결하여 바닥을 형성, 차량 정비시 발판 또는 차체 하부 보호용 커버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요철 형상 압출재에 홀 가공 및 버링 가공한 직사각형 형상의 알루미늄제 Plate로, '기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2021.09.24
-
-
-
-
-
-
-
물품설명
ㅇ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입력신호(영상, 이미지 등)를 렌즈를 통해 확대 투영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 HDMI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물품 사양
- 투사방식: DLP
- 해상도: WXGA(1,280×800)
- 밝기: 4,000 ANSI lumens
- 입력단자: HDMI, VGA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제8528.62소호 용어가 개정된 HS2017버전 이후 적용)
2021.09.17
-
-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로 화학 강화 처리된 유리를 모서리 라운딩, 측면 가공 및 인쇄 공정을 거친 물품
- 차량(K7) 계기판의 디스플레이(LCD) 전면에 부착하여 사용
ㅇ 주요 제조 공정
- ① 원판 절단 → ② 모서리 및 측면가공 → ③ 화학 강화 → ④ 세정 → ⑤ 인쇄 → ⑥ 건조
- 화학 강화: 질산염이 녹아있는 로에 투입되어 유리의 나트륨과 질산염 속의 칼륨 성분이 치환되어 인장장도, 경도, 휨 강도를 향상시킴
- 인쇄: 테두리에 비전도성 잉크로 스크린 인쇄(절연 및 디자인 목적)
ㅇ 제품 사양
- 크기: 가로 326㎜ X 세로 138㎜ X 두께 1.1㎜
- 인장강도: 2,000㎏/㎠, 경도: 7, 휨 강도는 보통 유리의 20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커버글라스로 화학강화유리에 해당하며, 다른 제품(디스플레이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강화유리 테두리에 비전도성 잉크를 스크린 인쇄한 것 이외의 가공 공정이 없는 물품임. 또한 차량의 방풍유리나 창유리가 아닌 내부 계기판 덮개로 사용되는 유리이므로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으로 절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강화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2021.09.17
-
물품설명
ㅇ 쌍화농축액 30.57%, 칡농축액 23.74%, 생강농축액 5.17%, 대추농축주스, 카라멜색소, 덱스트린(DE12) 등을 혼합, 조제하여 분무건조한 갈색계 분말
- 용도: 고형차 제조용(고형차 15g 한포에 약 3g 첨가하여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302호에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추출물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중략)...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추출물(쌍화농축액, 칡농축액, 생강농축액)에 대추주스, 카라멜색소, 덱스트린(DE12) 등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제1302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