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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Desiccated coconut 18%, Soybean oil 35%, Lactose 17%, Sugar 14%, Milk powder 11%, Palm oil 4%, Soybean lecithin 0.3%, Myverol 0.2%, Vanillin 0.18%, spice 0.18%, β-carotene 0.14%으로 혼합·조제하여 살균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철제용기에 포장 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식용(빵이나 샐러드와 곁들어 먹거나 베이커리 제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제20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2008호의 분류사례 등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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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글리세롤, 디칼슘포스페이트, 비타민류,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색 액상(제시규격 500ML)
- 용도: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 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VZ0003호, '20.11.13, 경기도 화성시)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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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진동자의 초음파 진동으로 발생하는 수증기를 분무구를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가습기와 무드등인 LED 라이트로 구성되었으며, 전동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음
- 구성요소: 본체, USB cable, 가습기 필터, 사용자 메뉴얼이 소매용 세트 포장
- 작동원리: 두 개의 진동자가 내부에서 초음파를 통해 떨림(진동)을 일으켜 물 입자를 쪼개어 수증기를 발생시킴
* 제품의 가격비율(업체제시자료): 가습기능(9): 조명기능(1)
ㅇ 사양
- Spray Output: 2 * 40±10ml/H
- Water capacity: 1.2L
- 정격전압: DC 5V, 600mA
- 사이즈(무게): 203*192*86mm(470g)
- 배터리: 2000mAh
- 필터: 수중에 발생하는 잡질(표백분말 등) 걸러내는 기능 수행
- LED 라이트: 1~3단계 밝기 조절, 별개로 사용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체와 USB cable, 가습기 필터, 사용자 메뉴얼로 구성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며, 본체는 조명과 가습기를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한 형태로 가격 구성비율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특성은 가습기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며,
·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가정형의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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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세로방향으로 절단한 갓(Mustard green)을 소금에 절인 후, 초산, 구연산, 아스파탐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 0.5%미만, 소금 함유량: 12%미만)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0류 주 제1호 및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제7류에 규정(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5.31.) 별표 제23호(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0.5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미만인 것"은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미만이고, 소금 함유량이 12%미만이므로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미액이 채소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되도록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갓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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