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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기적 진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을 재생하는 직경 20cm의 SVC(Single Voice Coil) inverted* 서브우퍼 스피커 1개를 약 2리터의 용적을 가진 플라스틱 재질의 인클로저(enclosure) 1개와 결합한 물품
* inverted speaker: voice coil과 자석이 포함된 스피커 구동계를 음향 출력 방향에 위치시키는 구조의 스피커로, 스피커의 전고(height)를 낮추면서 인클로저 내부의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출처: 신청인의 제출자료)
- 크기는 276mm×235mm×111mm이고, 자동차의 운전석·조수석 하단에 장착하여 사용되며, 20Hz ~ 20kHz의 가청주파수 범위에서 초저역 대역의 음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
- 스피커 내부에는 고출력 음향에 적합한 네오디뮴(neodymium) 영구자석이 결합되어 있으며, 유효 주파수(effective frequency) 범위는 25 ~ 200Hz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g) 마이크로폰·확성기·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21호에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확성기(loudspeakers)'에 대해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1) 가동철편형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에 대해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single voice coil)이 네오디뮴 영구자석 자장 내에 놓여 전기적 진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함으로써 초저역의 음향을 재생하는 서브우퍼(subwoofer) 스피커로,
- 내부공간을 밀봉하여 초저역 음역을 강조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인클로저 1개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단일형 확성기(single loudspeaker)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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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탄산칼슘, 카제인, 포도당, 이스트, 메치오닌, 제일인산 칼슘, 프로피온산 칼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제일철을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배합사료(축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 2309.90-1040호에서는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 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고기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RD0031호, 경기도 화성시장) 을 받았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추출제를 함유한 보조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1040호로 분류됨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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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글리세롤(60%), 모노 프로필렌 글리콜(26%), 비타민류,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노란색 액상(제시규격 1L)
- 용도: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 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VZ0004호, '20.11.13, 경기도 화성시)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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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글리세롤, 디칼슘포스페이트, 비타민류,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색 액상(제시규격 500ML)
- 용도: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 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VZ0003호, '20.11.13, 경기도 화성시)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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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종이롤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손으로 잡아 당겨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용 거치대로, 알루미늄 및 지제 프레임에 철강제 봉 2개가 얹어져 있음 (종이롤 미제시)
- 하단에 벌집 모양의 칼선이 있는 외지를 크래프트지를 거치하고 회전이 덜 되도록 나사를 조이고, 상단에 내지를 거치한 뒤 내외지를 함께 당기면 칼선이 있는 외지가 벌집모양으로 벌어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이 전체 외형을 구성하고 있는 물품으로, 구성요소의 성질 및 용적, 중량 등으로 판단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종이롤을 거치하기 위한 알루미늄제 프레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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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효소처리한 닭의 내장, 인산, 설탕, 가금류 지방, 아미노산, 산화방지제, 물, 보존제 등을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배합사료(애견사료의 기호증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애완동물용"으로 사료성분등록(경기도 화성시, 제 XX9US0062호)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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