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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원상의 올리브를 소금에 절인 후, 초산, 설탕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 0.5%이상, 소금 함유량: 12%미만)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05.31.)의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이고,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이상이고, 소금 함유량이 12%미만이므로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산이 채소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되도록 조제한 채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1.90-9090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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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첨가하여 소결한 금속제 절삭날(SEGMENT)으로, 철강 재질의 원형톱에 본건 물품(절삭날(SEGMENT))을 레이지 및 은납 용접하여 피삭재를 절단하는 기계에 장착시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차목에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02호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톱날은 톱 자체에 톱니를 갖고 있거나, 삽입된 이나 세그먼트(어떤 종류의 원형식 톱의 경우와 같이)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톱니는 전체가 비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비금속에 금속 탄화물·다이아몬드(특히 흑색 다이아몬드)나 어떤 경우에는 연마 재료의 가루를 부착시키거나 피복한 것이 있다. 어떤 종류의 톱니는 디스크 원주에 세트된 다이아몬드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요소로 대치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수동식 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톱니와 톱날에 삽입하는 톱니를 붙인 세그먼트가 단독으로 제시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다이아몬드, 철, 구리 등을 혼합하여 성형한 후 소결하여 제조한 절단용 원형톱날에 부착되는 세그먼트로서, 원형톱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2.39-9000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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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 요
· "마우스패드"와 "마우스 충전기"의 기능을 하는 직사각형상의 패드(324X344mm)와 LED(도광판 포함, 패드가장자리 조명으로 장식), USB허브가 일체로 된 것과, USB 케이블 2개가 소매 포장
· 충전: 맥스틸 무선 게이밍 마우스에만 사용가능한 자기공진방식의 완속 충전패드로 패드 내부에 코일이 장착되어 있음
· USB허브: 인터패이스 3개, pc와 패드 연결 등
· USB케이블: USB F to Type C(패드와 저장매체 또는 동글이 등 연결가능), USB M to Type C(PC와 연결하여 충전패드에 전원공급 등)
결정사유
- 본 품은 USB허브가 부착된 "패드"와 "케이블"이 소매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규정을 충족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패드"가 분류되는 호에 전체를 함께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마우스패드, 충전, USB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USB허브에 케이블 등을 연결하지 않으면 충전이 이뤄지지 않고, 신청인의 특정 마우스에 한해 충전이 가능하므로 주기능은 USB 허브에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그룹에서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s)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s):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를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471.80호에는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기능이 USB허브에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71.80-9000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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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세로방향으로 절단한 갓(Mustard green)을 소금에 절인 후, 초산, 구연산, L-글루탐산나트륨, 착색료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 0.5%미만, 소금 함유량: 12%미만)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0류 주 제1호 및 제3호에서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제7류에 규정(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19.5.31.) 별표 제23호(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0.5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미만인 것"은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미만이고, 소금 함유량이 12%미만이므로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미액이 채소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되도록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갓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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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고춧가루 36%, 마늘 15%, 레몬그라스 14%, 셜롯 13%, 정제소금 12.5%, 갈랑갈(아시아생강) 6%, 새우페이스트 1.5%, 카피르라임 1%, 카레분 1%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페이스트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류 주 제1호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0910호에 "(e) 카레 분말: 강황·그 밖의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코리앤더·흑후추·커민·생강·정향)와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하는 그 밖의 조미물질(예: 마늘가루)을 여러 가지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12 조미식품 12-3 카레(커리)는 '카레(커리)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커리)분 5%이상, 액상제품은 카레(커리)분 1%이상이어야 한다)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카레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3032, 2011.8.9.)에 의하면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카레분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레분 1%에 고춧가루, 마늘, 레몬그라스 등을 혼합, 조제한 적색계 페이스트이므로 카레분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혼합조미료(인스턴트 카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20호에 분류함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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