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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액압펌프, 실린더, 플런저, 샤프트로 구성된 원통형의 액압 액츄에이터 [규격: 410×160mm, 4.5kg; stroke: 80~400mm; push force: 10kN]
- 작동원리: 샤프트를 조작하면 내장된 액압 펌프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해 플런저가 작동됨
- 용 도: 병원침대, 물리치료테이블, 환자트롤리, 수술대 등의 하부에 장착되어 높이를 조절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류 총설에 "모터(motors)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와 제8410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는 "리니어 액팅(linear acting)식(실린더)"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는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 또는 양방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작동되며,
-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되며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건설기계·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5호 해설서에는 "제8412호의 유압식이나 공기작동식 실린더(cylinder)"를 제842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412호에 해당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본 건 물품은 병원침대 등의 밑에 장착되어 발판을 누르면 샤프트가 조작되어 내장된 액압 펌프에 의해 가압된 액체에너지에 의해 플런저가 선운동을 하여 침대의 높이를 조절해 주는 물품이므로 제8412호의 '그 밖의 엔진(유압식 실린더)'에 해당되며
- 제16부 총설에 '펌프를 갖춘 하이드롤릭 시스템'을 제84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펌프가 내장된 본 건 물품을 제8412호의 "엔진"으로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8425호의 "잭"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액체에너지가 선운동으로 변환되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로서, 리니어 액팅식의 유압 실린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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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수술기구, 마취기구 등을 세척하고, 열 소독 및 건조하는 세척소독기
ㅇ 사용 목적(사양서 직역)
- Getinge 46 시리즈는 수술기구(견고한 관), 속이 빈 용기(hollow ware), wash bowls와 젖병, 용기, 실험실 유리제품 및 마취 부속품에 대한 중간수준 소독* 세척과 건조를 위한 것이다. (침습성 수술 기구와 마취기기와 같은 고위험기구는 어떤 단계에서 사용하기 전에 최종 살균(sterilization)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 중간수준 소독(intermediate level of disinfection): 결핵, 세균,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 대부분의 진균은 사멸하나,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함
ㅇ 응용 분야 및 사용자 환경
- 의료 및 검사실 장비 세척, 소독, 건조
- 중앙멸균공급부(CSSD), 수술실 옆, 치과 또는 병동과 같은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정 장치
- 세척 소독기는 가정용 세제와 함께 사용되지 않음
- 세척 소독기는 변기 또는 소변통의 세척과 소독에 사용되지 않음
ㅇ 상세 작업 순서
① 찬물 프리린스(Cold pre-rinse): 사전에 의료기구의 오염물질을 찬 물(약 20℃)로 헹굼
② 세척(Washing): 수온을 45∼60℃로 상승시켜 세척 세제를 투입하여 의료기구를 세척하는 작업
③ 후 헹굼(Post rinse): 따뜻한 물로 의료기구의 세제를 제거
④ 소독(Disinfection phase): 90℃ 이상의 물로 1∼5분간 소독
⑤ 건조(Drying): 헤파필터를 거쳐서 들어온 뜨거운 공기로 의료기구 건조
※ 세척, 헹굼, 소독 모든 단계에서 스프레이 암을 사용하여 작업하며, 작업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작업시간(①∼⑤)은 40∼60분 정도 소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쟁점물품은 "세척"과 "소독" 중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병원체를 제거하는 제한적 범위의 열소독 기능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구 에 묻어 있는 혈액,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작업에 비해 중요한 작 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세척'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며,
- 병, 보울, 용기 등을 세척하고, 소독 기능이 부가된 본건물품은 제8424 호의 스프레이(분무) 방식으로 세척하지만, 세척 대상이 수술기구, 마 취기구 등을 제외하고는 병, 보울, 용기이므로 제8422호의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에 해당됨
ㅇ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고,
- 제8422.20호에는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등 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병·항아리·캔·상자·통·교유기·크림 세 퍼레이터용의 볼(bowl)이나 그 밖의 용기의 청정용·세척용·세탁용이 나 건조용 기계(증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기계는 소독이나 살 균용 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병, 보울, 용기 등의 세척소독기로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20-0000호에 분류함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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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파라핀왁스, 석유젤리,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사각블록 형상의 미백색 왁스를 종이재질의 상자에 소매포장(크기: 10cmX5cmX2cm, 드로 핑 포인트 40℃이상, 점도 10,000cP이하)
- 용도: 서핑보드코팅용(미끄러움방지)※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제 3404.90-2000호에는 "조제왁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성 물질·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 그러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왁스 (정제하거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1521호). 혼합하지 않은 광물성 왁스나 광물성 왁스의 혼합물(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제외한다(제2712호)...(중략)...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추가해서, 그러한 물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나면;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c) 섭씨 20°C에서 (ⅰ)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찐득찐득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왁스), 그 밖의 것은 부서지기 쉬우며(하드왁스); (ⅱ) 이들은 투명하지는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으며; (d)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분해됨이 없이 용해하며;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으며; (f) 이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라핀왁스, 석유젤리, 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조제왁스의 특성을 가지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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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LCD 패널(Timing controller 및 Source Driver, BLU 등 결합)에 터치키트 및 영상보드가 결합된 상태의 물품으로서, K75U3 Series 전자칠판*에 전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임
·영상보드: 외부신호장치(PC, 노트북)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HDMI 또는 DP커넥터로 입력받아 영상을 LCD Panel에 알맞게 Display하고 또는 탑재된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 판서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보드이며, 입력된 디지털 신호(HDMI 또는 DP)에 실려있는 영상 신호를 LCD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신호로 만들어 주는 Scaler IC가 실장되어 있음
* K75U3: 터치가 가능한 대형(75인치) 모니터로서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전자칠판으로 이용되며,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어 판서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이 가능하고, HDMI 또는 DP커넥터를 통해 PC, 노트북과 연결되어 영상신호를 입력받으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본 물품에 추가로 SMPS, CVP보드, IR보드, LED, 스피커 및 기타의 기구물(백커버, 손잡이 등) 등을 조립하면 완제품이 완성됨
· SMPS: 110~240V의 교류전압을 5,12,24V의 직류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
· CVP 보드: 제품 전면에서 입력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보드
· IR 보드: 리모컨의 IR신호를 입력받는 보드
· LED: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Indicator
- 본 물품에 추후 장착되는 보드들: SMPS,CVP보드, LED, IR보드 등
- 완제품 대비 신청물품 단가 비율: 78%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CD패널에 터치키트와 영상보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으로서 본 물품에 전원공급을 위한 SMPS, IR보드, 스피커 등 및 백커버 등의 기구물을 추가로 조립하여야 완전한 제품이 완성되나, 제시된 상태에서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LCD모듈과 입력된 신호를 LCD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영상보드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8528호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LCD(액정표시)·DMD(디지털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그룹에서 "이 그룹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된 데이터를 그래픽 표시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포함한다. 이 모니터는 그 밖의 형태의 모니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ⅲ)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PC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HDMI 등의 커넥터를 갖추어 자동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직접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이므로 본 물품은 제8528.52소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52-1000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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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와 뇌졸중환자의 조기 재활, 신경학적 회복의 시기에 있어서 상지운동의 경시적 변화를 측정, 기록하기 위하여 개발된 테스트 기구이며 소매용세트 포장 형태로 제시됨
· 용도: 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의사나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며, 신경질환 또는 뇌졸중 환자나 장애인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검사하는데 사용함(업체설명)
- 크기, 형태가 다른 기구를 사용하여 잡기, 집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 꽂기의 일련의 운반동작에 걸린 소요시간을 타이머로 측정하여 4종류의 수지의 동작테스트를 하고, 각도계를 사용하여 상지의 측방거상, 손바닥을 후두부 붙임, 손바닥을 등뒤에 붙임의 4종류의 팔 동작 테스트를 약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측정
- 각 구성요소별 기능
· 페그보드(1개): 수지의 꽂기 동작 테스트시 페그를 모아 놓는 홈과 20개의 페그를 꽂는 구멍이 뚫려 있는 보드
· CC보드(1개): 수지의 옮기기 동작 테스트시 8개의 입방체를 일렬로 올려 놓는 판
· 입방체(10개): 수지의 옮기기 동작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 케이스(1개): 침,육각봉,코인을 보관하고 테스트하는 경우 올려 놓는 함
· 육각봉(2개): 수지의 집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 침(2개): 수지의 집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 페그(42개): 수지의 꽂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 메탈(코인)(2개): 수지의 집기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구
· 스톱워치(1개): 입방체 옮기기와 페그보드 꽂기 검사에서 테스트시간 측정
· 볼(1개): 수지의 잡기 동작 테스트를 위한 기구
· 각도계(1개): 상지의 전방거상, 측방거상 등 팔 동작 테스트시 견관절 및 어깨, 팔꿈치, 수관절의 조합동작 범위와 유지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구
· 보관가방(1개): 테스트 기구 운반 및 정리 보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9호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반사작용의 속도·운동의 협조성·그 밖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의사 등이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특별한 적응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사람(비행사·운전자 등)의 검사, 어린이의 교육적성검사나 직업적성검사에 사용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장치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다[예: 기계적 적성이나 손의 솜씨를 검사하는 장치; 항공기조종자의 적성검사용 회전의자(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급격히 정지시키는 것)]."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물품들로 구성된 세트상태의 물품으로서, 각 물품들은 환자의 상지기능 테스트의 각 항목들을 검사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것이므로 전체의 조합이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 해당하며, 다만 함께 제시된 보관가방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검사도구들과 함께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환자의 잡기, 집기, 입방체 옮기기, 페그 꽂기의 수지 동작 및 팔동작 등을 검사하는 도구로서,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9019.10-3000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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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설탕 47%, 유고형분(우유분말, 유장분말) 13.4%, 팜유 8%, 말토덱스트린 6%, 첨가제(안정제) 0.15%, 유당 0.02%,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D3, 정제수를 혼합하여 농축, 결정화 등으로 조제한 백색계 점조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8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4)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팬시 비스킷(fancy biscuits)·파이(pies)·케이크(cakes)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설탕 47%, 유고형분(우유분말, 유장분말) 13.4%, 팜유 8%, 말토덱스트린 6%, 첨가제(안정제) 0.15%, 유당 0.02%,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D3, 정제수를 혼합하여 농축, 결정화 등으로 조제한 백색계 점조액상을 금속 캔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80g)으로,
- 제0402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20.4.14.)에 따라, 식물유가 5%이상 함유하고, 전체성분중 유고형분이 22%미만이므로 농축유류(제0402호)해당하지 않고, 무지유고형분이 8%미만이므로 재구성한 우유(물, 우유분말)에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현품표기사항과 제조공정을 검토한 결과, "재수화 또는 재구성된 우유"로 만든 제품으로 볼 수 없음
- 제1901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성분(우유분말, 유장분말)이 13.4%이므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ㅇ 참고로, WCO HS분류의견서에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조성된 분말"을 제2106호에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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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 물품은 LCD 패널(Timing controller 및 Source Driver, BLU 등 결합)에 터치키트가 결합된 상태의 물품으로서, K75U3 전자칠판*에 전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임
* K75U3: 터치가 가능한 대형(75인치) 모니터로서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전자칠판으로 이용되며,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있어 판서 어플리케이션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이 가능하고, HDMI 또는 DP커넥터를 통해 PC, 노트북과 연결되어 영상신호를 입력받으며,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본 물품에 추가로 영상보드, SMPS, CVP보드, IR보드, LED, 스피커 및 기타의 기구물(백커버, 손잡이 등) 등을 조립하면 완제품이 완성됨
· 영상보드: 외부신호장치(PC, 노트북)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HDMI 또는 DP커넥터로 입력받아 영상을 LCD Panel에 알맞게 Display하고 또는 탑재된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 판서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보드이며, 입력된 디지털 신호(HDMI 또는 DP)에 실려있는 영상 신호를 LCD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신호로 만들어 주는 Scaler IC가 실장되어 있음
· SMPS: 110~240V의 교류전압을 5,12,24V의 직류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
· CVP 보드: 제품 전면에서 입력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보드
· IR 보드: 리모컨의 IR신호를 입력받는 보드
· LED: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Indicator
- 완제품 대비 신청물품 단가 비율: 73%
- 신청물품 공정: 프론트 프레임 장착까지
- 본 물품에 추후 장착되는 보드들: 영상보드,SMPS CVP보드, LED, IR보드 등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화면을 나타내는 LCD 패널에 터치 동작을 위한 터치 키트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으로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입력된 영상신호를 LCD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신호로 만들어주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영상보드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물품만으로 관세율표 제8528호의 '모니터'의 완성품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본 물품은 특정모델의 전자칠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되며, 본 물품이 전용되는 완성품모니터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HDMI 등)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528.52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28.52호의 부분품 중 '디스플레이 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9.90-9921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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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다이아몬드(주 연마제), 철, 구리, 주석 분말을 혼합 후 소결하여 만든 물품으로 석재의 표면 등의 연마용으로 사용하는 세그먼트(SEGME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 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4.21호에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한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등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블랭크(blank)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분류하며; 본질적으로 돌·응결된 연마 재료나 도자재료로 된 세그먼트와 이들 물품의 완성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제82류 공구와 그 부분품"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각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 작용단, 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라목에서 "연마재료로서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이아몬드에 금속 파우더를 성형·소결하여 만든 연마용으로 사용되는 세그먼트로,'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4.21-0000호에 분류함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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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코코넛오일, 라임오일, 레시틴, 올리브오일, di-alpha tocopheryl acetate를 혼합, 조제한 적황색계 액상
- 용도: 건강기능식품 원료(유화제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예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하는 28류의 물품, 제2905호의 당알코올, 제2922호의 필수아미노산, 제2923호의 레시틴(lecithin),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제2940호의 당류,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제3002호의 동물 혈액 분획물, 제3501호의 카세인과 카세인산염, 제3502호의 알부민, 제3503호의 식용 젤라틴, 제3504호의 식용 단백질계 물질, 제3505호의 덱스트린과 그 밖의 식용 변성전분, 제3824호의 소르비톨, 제39류의 식용물품(예: 제3913호의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824호에서 "특정 식료품을 조제할 때 그 성분으로서나 일부 특성의 개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화학품과 식료품·영양가가 있는 물질의 혼합물은 그러한 혼합물이나 물질이 그 자체에 함유된 영양 내용물에 의하여 영양가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제21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