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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Ethanolamine, Triethanolamine, Caprylic Acid, 색소,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투명 액상
- 용도: 절삭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제3403.99-1000호에는 '기타의 조제절삭유'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석유(petroleum oils)나 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항에 "조제 절삭유(cutting-oil preparation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은 조제 절삭유물품설명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70% 이상)에 첨가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점조 액상
- 용도: 공작기계 유압펌프용 윤활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톱트 크루드(topped crudes)'(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다소 범위가 넓은 증류에서 얻어진 경유·중간유·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s)[예: 파라피닉(paraffinic)·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C)에서 앞에서 설명한 (A)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하여 "(2) 윤활제(lubricants)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산화방지제·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유압펌프용 윤활유로서 그 밖의 윤활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7900호에 분류함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99-1000호에 분류함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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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 paraffinic oil(70% 이상)에 극압 첨가제, 유동점 강하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진한 황색계 점조 액상
- 용도: 습동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s)'(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다소 범위가 넓은 증류에서 얻어진 경유·중간유·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s)[예: 파라피닉(paraffinic)·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C)항에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중략...(2) 윤활제(lubricants)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산화방지제·방청제(anti-rust preparation)·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습동면 윤활유로 그 밖의 윤활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7900호에 분류함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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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에 나일론 재질의 모를 결속시킨 형태의 브러시
- 용도: 치간 칫솔 헤드 부분에 장착 사용
- 사이즈: 전장 24mm, 부의 길이 12mm, 직경 ∮2.5mm~∮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제9603.2호에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dental-plate brushes)를 포함한다), (Ⅰ) 선에 부착된 브러시(보통 선을 함께 꼰 끈): 예를 들면, 연도(flue)용 브러시; 병세정용 브러시나 실린더형의 램프유리 세정용 브러시; 관류(tubes·piping)를 세정하는 브러시 등; 담배파이프 클리너 브러시, 무기소제용 브러시; 악기의 통기통 브러시와 관용의 브러시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치간 칫솔용 브러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1-0000호에 분류함.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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