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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비프육수분말브이원(무, 저감미당, 비프엑기스, 사골엑기스, 덱스트린, 감칠맛조미분, 백설탕, 정제염, 정제수 등) 40.3%, 효모추출물 28.7%, 표고버섯엑기스분말(표고버섯엑기스분말B, 간장분말, 이스트엑기스분말 등) 19.5%, 마늘엑기스분말 11.5%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가공식품 조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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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밀가루 98.629%, 구운 옥수수분말 1.32%, 밀맥아분말 0.05%, 비타민C 0.001%로 조성된 미황색계 분말상(전분함량 45%초과, 회분함량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80%이상)
- 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가 분류되며, 제1101.00-1000호에 "밀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가루 모양의 물품)가 분류된다.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곡물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분(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글루텐을 첨가함으로써 영양가를 보다 높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901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물품 이외에 '(b) 곡물의 고운 가루를 혼합한 것(제1101호나 제1102호)과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혼합한 것과 과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포함한 것(제1106호)으로서 달리 조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밀가루는 전분의 함유량(개량'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은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로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2호 나목의 해설에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첨가물이 혼합되더라도 첨가물의 역할이나 함유량 등이 각 호에 규정된 재료와 물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물품의 구성성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설명과 같이 밀가루 주성분에 밀가루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의 옥수수분말, 밀맥아분말, 비타민C를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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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3세 이하 어린이가 소리 및 촉감놀이, 쌓기 놀이를 하며 창의력을 향상시키도록 제작된 봉제블록 형태의 완구
- 구성요소(20PCS) : 정육면체, 원기둥, 반원, 세모, 네모 등 다양한 형태의 봉제 블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하며,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 등"을 예시함
-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기준(2005년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보면 "조립세트·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3세이하 대상으로 촉감(소리)놀이, 쌓기놀이를 하며 창의력을 향상시키도록 제작된 봉제의 완구로, 본질적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 에 있는「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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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음료 자판기 1개, 음료수(오렌지, 포도, 사이다 등) 모형 9개, 동전(500원) 모형 9개, 지재 미니 휴지통 2개가 소매포장 제시됨
- On/Off스위치(1.5V AA2 건전지)가 있으며, 플라스틱 동전을 넣고 세가지(JUICE, SODA, MILK) 버튼 중 한 개를 누르면 선택한 음료수가 나오며, MUSIC 버튼으로 멜로디가 실행
- 사용대상 : 3세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 위의 제품들 중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장난감 병정 등)은 흔히 세트(sets)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판기 본체, 음료수(9가지맛), 동전(500원), 휴지통으로 구성되어 3세 이상 어린이가 자판기 놀이를 하도록 소매포장 제시된 완구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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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밀가루 99.949%, 맥아분말 0.05%, 비타민C 0.001%로 조성된 미황색계 분말상(전분함량 45%초과, 회분함량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80%이상)
- 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가 분류되며, 제1101.00-1000호에 "밀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가루 모양의 물품)가 분류된다.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곡물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분(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글루텐을 첨가함으로써 영양가를 보다 높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901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물품 이외에 '(b) 곡물의 고운 가루를 혼합한 것(제1101호나 제1102호)과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혼합한 것과 과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포함한 것(제1106호)으로서 달리 조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밀가루는 전분의 함유량(개량'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은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로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2호 나목의 해설에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첨가물이 혼합되더라도 첨가물의 역할이나 함유량 등이 각 호에 규정된 재료와 물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물품의 구성성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설명과 같이 밀가루 주성분에 밀가루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밀맥아분말, 비타민C를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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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유압펌프에 의해 발생된 유압의 힘을 유압 조정 장치를 통해 붐(BOOM) 구조물을 기복시키고, 동시에 신장 또는 수축시켜 버켓(BUCKET)에 탑승한 작업자를 원하는 고공 위치로 이송시켜 작업을 가능케 하는 장비(트럭은 미제시)
- 트럭 등 차량에 장착하여 고공 작업시 사용하며, 선박, 무한궤도, 트레일러 또는 지상에 마운팅하여 사용 가능
ㅇ 주요 구성요소
- 붐(BOOM) : 유압 실린더에 의해 신장 신축하고 붐 끝단에 버켓 조립체가 취부되어 있음
- 바디 조립체(BODY ASS'Y) : 프레임과 스윙포스트로 구성되며, 붐 기복용 유압실린더와 선회용 감속기 및 유압 모터가 장치되어 있고 차량 등에 고정되어 아우트리거를 지지함.
- 전, 후방 아우트리거(OUTRIGGER) : 고소 작업시 작업의 안전을 위해 장비를 지탱하는 지지대※ 고소작업용 유압리프트는 본건 구성요소 외에 유압장치시스템(PTO, 유압펌프, 유압파워팩, 유압라인 등), 전기시스템, 버켓 등을 추가 부착되어 완성
ㅇ 주요 사양
- 최대 작업반경 : 16m, 최대 작업높이 : 28.3m, 버켓정격하중 : 300kg
- 붐 형식 : 직진식 5각 7단 고장력 붐, 인출/인입방식 : 2실린더 +4와이어 인출방식, 인출/인입속도 : 인출시(41sec)/인입시(40sec), 기복속도 : 45sec, 기복각도 : -17。 ~ 79。
- 선회 형식 : 유압모터 + 웜감속식, 회전각도 좌우 95。 유한회전, 회전속도 : 1 rp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식 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87류 해설서 총설에서 "(B)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를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력장치 등이 미제시되었지만, 본건물품은 붐, 바디 조립체, 아웃트리거로 구성되어 완성품 리프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비연속적 작동 기계로서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거나 래크(rack)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lift), (Ⅲ)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기계식 사다리, 환자용 리프트·층계 리프트 등을 예시함
- 또한 동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mobile)"의 기계·다기능기계·권양(捲楊)용 기계·적하(積荷)용 기계·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럭, 선박, 무한궤도, 트레일러 또는 지상 등 다양한 기계(장소)에 설치, 유압을 이용하여 붐을 신장·수축시키는 원리로 버켓(탑승함)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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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4D 극장용 모션체어 구동장치의 스플라인*에 결합되어 스크린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체어의 각도, 진동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연결 장치
* 스플라인 : 미들조인트와 결합되고, 모션체어의 상하운동 담당
- 규격 : 160mm×140mm, 8.5kg
- 구성요소 : 플랜지요크(S45C), 저널베어링(S45C)
- 작동원리 : 영사실의 컨트롤러 PC에서 신호를 보내어 모션체어의 중앙모터에 전달되고 모터가 Actuator에 신호를 줘서 움직이면 신청물품은 모션체어 구동장치의 상부 플레이트와 스플라인에 사이에 결합되어 각도 및 진동 운동을 원활하게 함
※ 모션체어 구동장치 구성요소 : 상/하부플레이트, 구동모터, 액추에이터(구동모터, 감속기, 크랭크암 등), 스플라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4D 극장용 모션체어 구동장치에 결합되어 스크린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체어의 각도, 진동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연결 장치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모션체어 구동장치에 전용되는 물품임
- 두 개의 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483호의 유니버설 조인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