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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설비제어목적의 PLC에 장착되어 CC-Link IE Field를 표준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Ethernet통신 케이블로 PLC의 데이터를 상대기기(PC, 산업기기 등)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 (C) 버전은 코팅(COATING) 타입으로, 사용 환경(습도, 가스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제로 코팅을 입힌 물품임
* CC-Link IE Field : 산업용 이더넷(Ethernet) 프로토콜인 CC-Link IE에 이어 발표된 네트워크로서 자동화 장치의 제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제어 정보의 트레이서빌리티(생산이력관리)나 제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기기 관리, 기기보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고속으로 통신하기 위한 필드 영역의 네트워크
ㅇ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별 기능
1) PCB : Bus 통신부, Data 변환부, Ethernet 통신부로 구성된 회로기판임
- Bus 통신부 : CPU와 BASE를 경유하는 내부 통신으로 DATA 수신 처리
- Data 변환부 : BUS 통신부에서 수신한 DATA를 Ethernet Packet*으로 변환
- Ethernet 통신부 : Data 변환부에서 변환된 data를 대응기기의 속도에 맞게 변환 후 송신
* Packet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두산백과)
2) 하우징 : 이물질로부터 PCB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소재의 틀
3) 상태표시용 LED :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지 여부, 에러 발생여부, 통신 속도 등을 표시함
4) LAN 커넥터 : Ethernet 통신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
ㅇ 주요 사양
- 데이터 전송 속도 : 1Gbps
- 네트워크 당 최대 입력 점수(마스터) : 16,384 bit / 8,192 words
- 네트워크 당 최대 입력 점수(로컬) : 2,048 bit/ 1,024 words
- 총 접속 대수 : 마스터 1대, 로컬국 120대
- 적용 프로토콜4 : CC-Link IE Field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G)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PLC와 PC나 산업기기 사이에서 CC-Link IE Field 방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카드로서 기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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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PD(Power Delivery)3.0 충전 포트 1개가 장착되어 급속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 특정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압 및 전류를 변화시켜주는 기기(본체만 제시됨)
-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에 연결되면 제품 내부에 장착된 고속충전 제어 집적회로(IC)가 이를 인식하여 고속 충전을 실행
- 220V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최대 18W의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
- 사양
∙ Input : AC 220V, 50~60Hz, 0.25A
∙ Output : 5V, 3A or 9V, 2A or 12V / 1,5A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급속충전 전용 집적회로(IC)를 내장하고 있어, 급속충전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과 태블릿·노트북 등을 인식하여 해당 기기에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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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침대 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미니 베드용 테이블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용도
- 상판의 재질 : abs, 테이블 다리의 재질 : 철재
용도 :스마트폰, 태블릿, 각종 소형물건을 놓고 사용하기 위한 테이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기능상 소형의 물품을 올려놓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판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상판의 재질인 플라스틱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류 주 제2호 저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이 제94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는 (B)에서는 "(ⅰ) 찬장·책장이나 그 밖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유닛식의 가구로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제품(책·도기·유리제품·린넨·약제·화장용 물품·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장식품 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다른 물품 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한 것과 별도로 제시하는 단일가구의 물품(ⅱ)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설계한 의자나 침대" 의 물품을 열거하고,
- " 위의 (B)에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구(furniture)"라는 용어에는 가구로 사용하지만 다른 가구나 선반 위에 놓기 위해서나 벽에 걸기 위해서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설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 "따라서 이 류에서는 코트걸이·모자걸이·이와 유사한 물품걸이·열쇠걸이·옷솔걸이·신문걸이 등과 같은 그 밖의 벽부착구와 라이에이터(radiator) 스크린과 같은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 류에서는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제4420호)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예: 분류함·서류함)(제3926호나 제8304호)은 제외한다."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고, 침대사이에 끼워 사용하는 본 신청물품은 가구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소형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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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설비제어목적의 PLC에 장착되어 CC-Link IE Field를 표준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보드로서 Ethernet통신 케이블로 PLC의 데이터를 상대기기(PC, 산업기기 등)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 CC-Link IE Field : 산업용 이더넷(Ethernet) 프로토콜인 CC-Link IE에 이어 발표된 네트워크로서 자동화 장치의 제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제어 정보의 트레이서빌리티(생산이력관리)나 제조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기기 관리, 기기보전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고속으로 통신하기 위한 필드 영역의 네트워크
ㅇ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별 기능
1) PCB : Bus 통신부, Data 변환부, Ethernet 통신부로 구성된 회로기판임
- Bus 통신부 : CPU와 BASE를 경유하는 내부 통신으로 DATA 수신 처리
- Data 변환부 : BUS 통신부에서 수신한 DATA를 Ethernet Packet*으로 변환
- Ethernet 통신부 : Data 변환부에서 변환된 data를 대응기기의 속도에 맞게 변환 후 송신
* Packet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두산백과)
ㅇ 주요 사양
- 데이터 전송 속도 : 1Gbps
- 네트워크 당 최대 입력 점수(마스터) : 16,384 bit / 8,192 words
- 네트워크 당 최대 입력 점수(로컬) : 2,048 bit/ 1,024 words
- 총 접속 대수 : 마스터 1대, 로컬국 120대
- 적용 프로토콜4 : CC-Link IE Field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전신·무선전화·무선전신·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G)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PLC와 PC나 산업기기 사이에서 CC-Link IE Field 방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카드로서 기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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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성기게 짠 직물의 한 면에는 청색계 폴리에틸렌을 코팅하고 이면에는 고무 접착제를 도포한 것을 원통형 종이에 롤 모양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1500g 이하, 폭: 약 48㎜)
ㅇ 용도: 접착 테이프(포장용, 공업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10호에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내용과 제59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르면, 본 물품은 직물이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고, 7㎜ 원통 둘레에 꺽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으며, 코팅된 플라스틱은 셀룰러가 아니므로 제39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물의 일면에는 폴리에틸렌을 코팅하고 이면에는 고무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중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10-0000호에 분류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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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Molasses, Fish, Trace elements, Aerobic Bacteria specific species(Bacillus spp., Pseudomonas fluorescens, Micrococcus luteus), Kelp, Micro and Macro Nutrients, Organic Matter, Ocean Minerals, Humic Acid,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계 액상
- 용도 : 폐수 정화능력 향상 및 악취발생 감소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 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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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춘장 약37%, 저감미당 약12%, 씨즈닝엑기스 약12%, 정제염 약10%, 돼지뼈엑기스 약6%, 돼지지방 약6%, 양파 약6%, 백설탕 약5%, 분말카라멜, L-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가공식품 조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페이스트상의 조제품으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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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이산화티타늄에 수산화알루미늄 및 스테아르산을 코팅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자외선 차단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823호에는 "산화티타늄"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혼합이나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을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은 제외한다(예: 제3815호·제3824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의 이산화티타늄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282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이산화티타늄에 수산화알루미늄, 스테아르산(사용감 개선)으로 코팅한 분말로서 본 물품의 이산화티타늄은 자외선을 반사 및 차단하기 위한 성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시 색깔을 부여하기 위한 착색의 기능을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206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과 같이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