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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치커리뿌리, 호로파추출물, 채종유, 레몬, 세피올라이트, 구연산,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 소르빈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분말상(제시규격 25kg)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US0064호, 화성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원료로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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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탄산나트륨, 치커리뿌리, 탄산칼륨, 밀기울, 세피올라이트, 미네랄, 마그네슘석회석분말, 비타민E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분말상(제시규격 25kg)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US0066호, 화성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원료로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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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Vitamin E-α-Tocopherol, Ascorbic Acid, Thiamine Hydrochloride, Rivoflavin, Pyridoxine Hydrochloride, Cyanocobalamin, Nicotinic Acid, Folic Acid, Calcium-D-Pantochenate, Biotin, Zinc Chelate of glycine Hydrate, L-Carnitine, Echinacea, Rosemary, 정제수로 구성된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포장하여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0㎖)
- 용도 : 어린개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개(dog)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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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상업매장, 공장 등에서 빵, 케이크 등을 만들기 위한 철강제의 Mixer로, 부착Hub를 교체하여 밀가루 반죽, 생크림 등을 제조함
* 제시된 부착Hub :훅, 비터, 휘퍼
규격 : 580×670×1170(mm), 180Kg
- 전원 : 220V 60Hz 1P 0.75Kw
- Bowl용량 : 30L(밀가루 3Kg)
- 속도 : 1단 93rpm, 2단 165rpm, 3단 319rp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즉시 소비용인지 저장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사람인지 동물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의 반죽 등의 처리 양, 무게, 사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정용기기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베이커리용 반죽을 위한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8.10-1000호에 분류함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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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모델의 자동차(TRAILBLAZER)에 장착되는 차량용 안테나로,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이 연결된 형태로 제시됨
- 4G LTE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Onstar*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와 콜센터 간 쌍방향 통화 및 다양한 데이터의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GPS 위성 신호 및 라디오(AM/FM/XM) 방송 수신 기능도 갖추고 있음
* Onstar : GPS와 이동전화 기술이 결합된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온스타 콜센터에 연결하여 콜센터와 운전자 간 쌍방향 음성통화가 가능하고,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 정보·목적지 길 안내·도난차량 위치 추적·호텔 및 레스토랑 예약·응급사태 발생 시 지원 제공 등 다양한 데이터의 송수신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본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제8527호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에서 '(B)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하거나 발생시킨다."고 설명하면서,
-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5) 자동차·선박·항공기·열차 등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G LTE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콜센터 간 쌍방향 통화 및 다양한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이므로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9호에 분류함.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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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모델의 자동차(TRAILBLAZER)에 장착되는 차량용 안테나로,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이 연결된 형태로 제시됨
- 4G LTE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Onstar*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와 콜센터 간 쌍방향 통화 및 다양한 데이터의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며, GPS 위성 신호 및 라디오(AM/FM) 방송 수신 기능도 갖추고 있음
* Onstar : GPS와 이동전화 기술이 결합된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온스타 콜센터에 연결하여 콜센터와 운전자 간 쌍방향 음성통화가 가능하고,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차량의 위치 정보·목적지 길 안내·도난차량 위치 추적·호텔 및 레스토랑 예약·응급사태 발생 시 지원 제공 등 다양한 데이터의 송수신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본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기·제8526호의 항행용 무선기기·제8527호의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에서 '(B)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하거나 발생시킨다."고 설명하면서,
-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5) 자동차·선박·항공기·열차 등에 사용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G LTE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콜센터 간 쌍방향 통화 및 다양한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이므로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69호에 분류함.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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