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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외관을 형성하는 연질고무 재질의 케이싱 내부에 철강제 심금(metal core)과 와이어 코드(steel wire cord)가 삽입되어 있는 고무트랙으로 굴삭기 하부 주행체를 구성하는 물품임
ㅇ 용도 및 기능
- 소형 굴삭기(5톤 이하)의 동력을 전달받아 이동을 위한 무한궤도용 트랙으로 사용되며 하중을 분산시켜 운행의 원활화, 진동 및 소음 최소화, 도로 손상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굴삭기(Excavator)는 제8429.52호에 분류되는 자주식으로 작동되는 토양의 굴착용 기계임
ㅇ 본건 물품은 연질고무제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굴삭기 하부 주행체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 고무 케이싱은 외관을 형성하면서 주행시 진동과 소음 감소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고,
- 철강제 심금(metal core)은 고무 케이싱이 스프로켓 휠의 톱니와 맞물리게 하여 구동 스프로킷으로부터 힘의 전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굴삭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와이어코드는 고무 케이싱에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켜 굴삭기의 하중에 대한 지지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스프로킷 바퀴가 고무를 찢어지는 것을 방지함
- 즉, 굴삭기는 고무케이싱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지만 철강제 심금과 와이어코드가 없이는 스프로켓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을 수 없어 구동이 곤란하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연질고무에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무 케이싱과 철강제 심금 및 와이어코드로 구성된 굴삭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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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사각감지시스템(BSD; Blind Spot Detection)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레이더(RADAR) 기기에 장착되어, 안테나 보드(PCB)를 지지하고 전자파 간섭(EMI)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폐(Shielding) 장치
- 레이더 센서는 전자파(24GHz)를 발사해 물체에 부딪쳐 반사되는 신호를 처리하여 물체 유무나 거리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출된 전자파가 레이더 기기나 다른 전자부품이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자파 발생 부분을 전도성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로 감싸게 됨
ㅇ 재질 및 특성
- 재질 : 알루미늄(81.4~88.8%), 규소(10.5~13.5%)
- 가장자리에 안테나 보드(PCB)가 끼워질 자리(홈)가 만들어져 있고, 상단에는 전기접속자가 통과할 구멍이 있으며, 중앙에는 알루미늄 난반사 방지를 위한 전자파 흡수제(폴리우레탄 폼)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자파의 간섭(EMI)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제85류)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 다음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중략) '(5)프레임(Frame)[섀시(chassi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26호의 '레이더 기기'에 추가 가공없이 바로 장착될 수 있는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제작되었고, 레이더 기기의 정상 작동에 필수적인 전자파 차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레이더 기기의 구성부품인 안테나 보드(PCB)를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보드 양 끝단과 맞물려 이를 고정·지지하고 있어 새시나 프레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레이더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26호의 "레이더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1000호에 분류함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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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a, Si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철로, 칼슘메탈과 페로실리콘을 성분에 맞게 멜팅 및 혼합한 뒤 냉각 후 파쇄한 덩어리 형태의 물품
- 용도 : API나 선재 등 고급강에 사용하며, Al, Si 복합탈산강종에서 연주노즐막힘 방지 및 개제물 제거 역할을 하는 원료
- 성분 : Fe 40~45%, Ca 10~15%, Si 40~45%, C ~0.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2류 소호 주 제2호에서 "제7202호의 소호에서 합금철(ferro-alloy)의 분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금원소 중의 한 원소만이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금철(ferro-alloy)을 이원합금으로 보아 해당 소호에(해당 소호가 있는 경우) 분류하고, 위의 규정의 유추해석에 따라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합금원소가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삼원합금이나 사원합금으로 취급한다.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원소"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함유량이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규소(8% 초과), 칼슘(10% 초과), 철(4% 초과) 등으로 구성된 FERRO CALCIUM SILICO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9000호에 분류함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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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유카추출물, 소르빈산, 프로피온산, 세피올라이트, 실리카 등으로 혼합·조제된 노란색 분말상(제시규격 25kg)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보조사료/추출제'로 사료성분등록(제XX9US0065호, 화성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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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상업매장, 공장 등에서 빵, 케이크 등을 만들기 위한 철강제의 Mixer로, 부착Hub를 교체하여 밀가루 반죽, 생크림 등을 제조함
* 제시된 부착Hub :훅, 비터, 휘퍼
규격 : 510×530×790(mm), 80Kg
- 전원 : 220V 60Hz 1P 0.4Kw
- Bowl용량 : 20L(밀가루 기준 2Kg)
- 속도 : 1단 105rpm, 2단 195rpm, 3단 354rp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즉시 소비용인지 저장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사람인지 동물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의 반죽 등의 처리 양, 무게, 사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정용기기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베이커리용 반죽을 위한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8.10-1000호에 분류함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