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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두 개의 홀(hole)이 있는 육각형 판에 U자 모양의 샤프트를 용접하여 만든 철강* 재질의 물품
* 판(SAPH440-P, 열간압연 강재), 샤프트(SCM435, 크롬몰디브덴 강재)
ㅇ 구성요소
- 팔걸이, 머리 받침대, 등받이 각도조절 레버, 현가장치, 안전벨트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가 분류되고, 제8301.6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레버식·텀블러식이나 브라마식의 것]·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마그네틱 카드의 삽입·전자식 키보드 위에 복합 데이터의 입력이나 전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B) 자동차·철도차량·전차 등에 사용하는 자물쇠"를 예시하고 있으며,
-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볼트·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열쇠 좌판·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자물쇠 돌기·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다만,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이나 볼트(bolts) 등은 포함되지 않고 제83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01호와 제8302호의 호의 용어 및 해설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8301호에는 열쇠 등의 특정 물품이나 문자·숫자 등 특정 정보 입력에 의해 개폐되는 작동원리를 가진 물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차량 도어 래치와 맞물려서 도어의 잠금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물품으로서,
- 열쇠식 또는 전기식(열쇠 역할을 하는 리모컨의 전파신호를 이용)으로 작동되는 자물쇠(도어 래치)의 주요 구성부품이므로 제8301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품이며,
- 해설서에서도 본건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트라이킹 플레이트'를 제8301호 자물쇠용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제8301.20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1.60-0000호에 분류함. 끝.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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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재킷 (칼라가 없고 전면부분이 완전 개폐되며 긴 소매에 밑단이 허리를 덮는 구조이며, 세로 방향의 패널 수가 전면 2개, 후면 2개의 패널로 구성됨)
- 제시성분 : 폴리에스테르 48%, 모달 46%, 폴리우레탄 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104.3호에는 "재킷과 블레이저(blazer)"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제6103호 해설서 (A)(a)에서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재킷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 (C)에서는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외피(소매·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 가목) 앞에서 설명한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33-0000호에 분류함.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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