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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MELSECNET/H*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MELSECNET : 미쓰비시전기에서 개발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동축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을 사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며, /H · /10 · /B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통신 속도는 10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정기적(cyclic)·비정기적(transient) 또는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교신
- 전면에는 토큰 버스(token bus) 방식으로 동축 케이블이 연결되는 BNC 커넥터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MELSECNET/H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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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인, 나트륨, 염화물, 효모 세포벽, 비타민류(아스코르브산, 토코페놀, 니코틴산, 리보플라민), 포도당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분상(제시규격 80g)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 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 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배합사료(양축용-고기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VZ0008호, '21.01.26, 경기도 화성시)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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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TV 튜너나 통신기기 등에서 평형(balanced) 선로와 불평형(unbalanced) 선로 사이에 위치하여 양단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정합(matching)하기 위한 변환장치
- 양단의 다른 임피던스(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인한 전력 반사손실을 최소화하여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 전송을 최대화하고자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8504.31호에는 "그 밖의 변압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 '(Ⅰ) 변압기(electrical transformers)'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변압기는 (중략) 유도(induction) 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서로 다른 전압·임피던스(impedance)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 이들 변압기는 보통 적층 철심에 다양한 형태로 절연전선을 감은 두 개 이상의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예 : 무선주파수 변압기) 자심(magnetic core)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 심이 응결된 철분·페라이트 등으로 만든 것도 있다." (중략)
- "어떤 변압기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회로간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정합하기 위한 정합 변압기(matching transformers)와 (중략) 무선기기·계기류·완구류 등에 사용하는 소형의 안정기로부터 (중략) 대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이 있다."
- "이 호에는 쌍지어진 선에 있는 임피던스(impedance) 균형을 유지시켜 전자기 간섭을 감소시키는 평형 불평형 변성기(baluns* : balancing unit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balance to unbalance transformer"의 약어로 2선과 같은 평형선로와 동축선과 같은 불평형 선로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정합용 트랜스(출처 : 전자용어사전, 성인당)
ㅇ 본 건 물품은 제8504호 해설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형 불평형 변성기인 "벌룬(baluns)"으로, 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평형(balanced) 선로와 불평형(unbalanced) 선로 양단의 임피던스를 정합(matching)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변압기"에 해당함
- 다만, "그 밖의 유도자(inductors)"로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본 건 물품은 인덕터의 형상과 원리를 갖고 있는 물품이나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평형 불평형 변성기(baluns)를 제8504호 해설서에서 변압기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변압기"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교류 회로에서 양단의 서로 다른 임피던스를 정합(matching)하기 변압기(transformer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변압기"로 보아 제8504.31-9010호에 분류함(2021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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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소형 보일러 또는 연소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측정용 휴대용 분석기
-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산소(O2) 값을 동시 측정하여 분석기 전면의 스크린에 결과값을 출력함
- 가로 630mm, 세로 492mm, 높이 352mm, 무게 12kg
ㅇ 작동 순서
1. 가스 배기 배관을 연결 후 전원스위치 ON
2. 측정범위 설정 및 교정
3. 시운전을 통해 배출되는 배기가스 내 가스 성분에 따른 농도 측정
4. 측정결과는 각 성분 농도 값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
ㅇ 측정원리
- SO2, CO, CO2 : 비분산 적외선 가스분석법(NDIR)*으로 측정
* 가스분자 고유의 특정 파장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해 적외선 흡수량을 측정하여 가스의 농도를 계측함
- O2 : 갈바닉 전자식 센서*로 측정
*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유입된 산소가 환원 반응을 일으키며 전자를 발생, 이 때 발생하는 전류는 산소농도에 비례한 원리를 이용해 측정함
- NOX : 화학발광법*으로 측정
* 일산화질소(NO)와 오존(O3)이 반응하여 이산화질소(NO2)를 생성할 때 활성화된 분자들이 화학발광에 의해 빛을 방출하게 됨. 이때 화학발광 강도가 일산화질소 농도와 비례관계가 있는 원리를 이용하여 일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
결정사유
- 제9027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ⅲ) 기체에 의한 자외선·가시선·적외선·극초단파선(microwave radiation)의 선택적 흡수작용, (ⅴ) 적합한 보조적인 가스성분이 있는 가스와의 화학발광반응, (ⅶ) 가스와 적당한 액체시약과의 반응 전후의 전도도의 차이, (ⅷ) 전지 속에서 고체(특히 탄소분석용의 산화지르코늄)나 액체 전해질과의 화학적 반응"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소형 보일러에서 연소된 배기가스를 대상으로 가스내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산소(O2) 값을 측정해주는 가스 분석기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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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특정 온도(2∼8°C)를 유지해야 하는 민감성 의약품을 저온상태로 운송하기 위한 알루미늄 합금 재질(외부)의 항공기 전용 수송용기
-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이중 벽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벽 사이에 온도유지를 위한 냉매제(상변화 물질)를 충전시킴 (단, 냉장·냉동장치는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구조를 갖춘 용기)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카스터(castor)·받침대(supports)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략)","(3) 액체나 가스 운반용 컨테이너()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여러 가지형의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support)가 결합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후단의 제외규정에 "(a) 케이스·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할 수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수송기기가 분류되는 제17부에 컨테이너(제8609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HS 해설서 등 제반 규정을 고려했을 때, 컨테이너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과 관련하여 '차량·항공기·선박에 장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안전한 운송을 목적으로 해당 수송기기와 직접적으로 장착(결박)'하기 위해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함.
- 본건 물품은 컨테이너로서의 견고함과 표준화된 규격을 갖추었으나,
· 본건 물품 자체에 항공기 수송상의 안전을 위하여 선적한 화물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체에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걸쇠 구멍이나 고리, 지지대와 같은 고박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 금속 팰릿 위에 단순히 적재하는 방식이므로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방식과 차이점이 없어 일반 운송용 케이스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구조가 없으므로 제8609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와 같이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7616.9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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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산업용 건설 중장비인 지게차(folk-lift truck)에 장착되는 의자로, 철제 등받이 및 좌석 프레임에 셀룰러 플라스틱(스펀지)로 속을 채우고 인조가죽(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으로 커버를 씌운 형태
ㅇ 구성요소
- 팔걸이, 머리 받침대, 등받이 각도조절 레버, 현가장치, 안전벨트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A)이 부에는 제16부의 주(note)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note)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31호의 "8427호의 기계의 것" 보다 제9401호의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중략) 나. 의자와 침대"를 규정함
- 같은 류 총설에 가구(furniture)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략)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s)·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하는 의자와 같이 마루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01.71호에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좌석은 보조적인 것으로서 좌석과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를 내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게차의 마루(floor)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프레임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스펀지로 속을 대고 인조가죽으로 커버를 씌운 의자로서 호의 용어, 제94류 주 및 총설 규정에 모두 충족함
ㅇ 제94류 총설에서 가구(furniture)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중략)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s)·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제94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송수단(차량 등)은 예시일 뿐이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용이 아니라고 하여 제9401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 다만,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차량용 의자"(제9401.20호)가 아닌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제9401.7호)로 분류하는 근거가 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9401.71-9000호에 분류함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