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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ROFIBUS*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PROFIBUS : PROFIBUS 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직렬(serial) 기반 네트워크 규격으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며, DP(Decentralized Peripherals) · PA(Process Automatio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통신 속도는 9.6Kbps ~ 10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버스 구조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링크 방식으로 교신
- 전면에는 전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커넥터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PROFIBUS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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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DeviceNet*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DeviceNet : ODVA(Open DeviceNet Vendors Association)를 주축으로 하는 직렬(serial) 기반의 개방형(open) 네트워크 규격으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며, physical layer와 data link lay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신 속도는 125Kbps ~ 500K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지선(trunk) 및 간선(drop)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신
- 전면에는 전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커넥터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DeviceNet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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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 IE control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통신 속도는 1G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이중 루프 방식으로 상대기기와 연결되어 교신
- 전면에는 1000BASE-SX(MMF, Multi-Mode Fiber) 광 케이블이 연결되는 커넥터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CC-Link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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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본체인 인공호흡기에서 공급되는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일회용 산소투여용 비강 캐뉼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
- 규격
· 호흡 튜브 : 길이 290mm, 내경 10mm
· 흡기 커넥터 : 길이 48mm, 외경 11mm, Nasal tube inner diameter 5.9mm
· LOOP : 폭 8mm, 길이 440mm
- 재질 : 폴리에틸렌
* 산소비강캐뉼라 : 산소흡입방법의 하나인데 콧구멍에 캐뉼라를 놓고、안경모양으로 귀로 지탱하는 것이다. 간편하고 경제적(經費的)으로 도관을 넣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편리하고, 입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야간에 부적당하다.[네이버 지식백과](간호학대사전, 1996.3.1)
- 구성요소
Ⓐ 호흡 튜브 : 호흡치료기인 인공호흡기에서 공급되는 산소가 가습 챔버를 통하여 코 구멍에 전달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주름관
Ⓑ 흡기 커넥터 : 환자의 코 구멍에 접촉하는 부분이며, 가온 가습된 호흡가스를 코 안쪽으로 전달
Ⓒ LOOP : 환자의 머리에 걸어 자체 무게감을 줄여 주는 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는 "(m) 제9019호의 기계요법용 기기·산소흡입기·오존흡입기·인공흡입기·에어졸 치료기·마사지용 등의 기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9호에서는 "(Ⅴ) 산소 흡입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_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예: 일산화탄소)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소아마비[척수회백질염(脊髓灰白質炎 : poliomyelitis)]·급성의 호흡곤란·폐(肺 : lung)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Ⅵ) 에어로졸(aerosol) 치료기_폐장·피부·이비인후·부인과 등의 질환의 치료에 있어 여러 가지 약액[호르몬·비타민·항생물질·기관지 확장제·정유(essential oil) 등]을 연무(煙霧) 상태로 투여하는 장치이다...다른 것으로는 의사의 진찰실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졸(aerosol) 발생기가 있는데, 이들은 전동압축기·계측기·발생기 본체와 여러 가지 부속품(마스크와 코·입·부인병 등의 노즐)을 포함시킨 캐비닛(cabinet)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스크루식(screw-on) 카트리지에 포함된 압축가스로 작동하는 치아나 잇몸 분무용 에어로졸식 핸드스프레이(분사된 의료물질은 입을 청결하게 하고 치주염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를 포함한다."를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본체인 인공호흡기와 함께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일회용 산소투여용 튜브·캐뉼라로 산소 흡입기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통칙 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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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통신 속도는 156Kbps ~ 10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인버터의 운전 및 매개변수(parameter) 설정과 제어에 관련된 디지털 정보이며, 국번 설정을 통해 상대기기와 연결되어 교신
- 전면에는 통신 케이블이 연결되는 커넥터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CC-Link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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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와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통신 속도는 156Kbps ~ 10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 수행 및 제어에 관련된 디지털 정보이며, N:N 사이클릭(cyclic) 방식으로 상대기기와 연결되어 교신
- 전면에는 통신 케이블이 연결되는 커넥터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LC와 상대 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CC-Link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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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닭껍질을 튀긴 후 설탕, 소금, 각종(양파, 고추, 마늘, 칠리)분말, l-글루탐산나트륨, 간장 등으로 양념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 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설 참조)·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프라이한 것·볶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 (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어류(껍질을 포함한다)·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 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닭껍질을 프라이한 후 양념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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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보틀맨 본체에 페트병 뚜껑 놓고 보틀 타깃에 발사해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슈팅완구 세트
- 게임 방법
· 1인 게임 : 농구, 롱 타깃, 볼링, 스나이퍼, 스트라이크 아웃
· 2인 게임 : PK, 롱 배틀, 푸시 보틀, 배틀 스나이프
* 제시한 상태에서는 1인 게임만 가능
- 구성
· 보틀맨 본체 : 머리 뒤쪽으로 캡을 넣어 발사하여 과녁을 맞추기 위한 본체
· 보틀 타깃(캡 포함) : 보틀 타깃
· 필드 시트 : 사용방법이 표기된 설명서
· 스탠드 A, B : 필드 펜스와 조립하여 게임 틀을 구성
· 스탠드 C : 조립하여 보틀을 골인하는 골 컵
· 필드 펜스 : 필드 시트에 연결하여 게임 틀, 펜스로 사용됨
· 대전용 투명 커버 : 골 컵에 골인 시킬 수 있게 경사면으로 사용되거나 골대의 역할을 함
· 스티커 : 보틀맨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
- 대상 : 6세이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set)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 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틀맨 본체에 페트병 뚜껑 놓고 보틀 타깃에 발사해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슈팅완구 세트로 6세 이상의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로봇형상의 보틀맨 완구세트로 세트·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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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C-Link*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PC와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신·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 CC(Control and Communication)-Link : CLPA(CC Link Partner Association)에서 제정한 산업용 네트워크 규격으로, 제조사가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유선 연결 및 통신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를 채택하였으며, Safety · IE control · IE Field · IE TSN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통신 속도는 156Kbps ~ 10Mbps이고 변환 및 전송하는 데이터는 제조 상품의 정보·설비의 동작 상태·작업완료 신호 등의 디지털 정보이며, 정기적(cyclic)·비정기적(transient) 또는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교신
- PC의 PCI 슬롯(slot)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전면에는 통신 케이블이 연결되는 단자대(terminal block)와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G) 그 밖의 통신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와 PLC를 유선 연결하여 CC-Link 통신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로,
- 제8517호 해설에서 언급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반송통신용·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3900호에 분류함.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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