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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볶은 고추분말 12.67%, 간장조미분말 11.7%, 꽃게베이스 10.72%, 말토덱스트린 7.8%, 오징어조미분말 7.8%, 새우분말 3.9%, 랍스타시즈닝분말, 파프리카추출색소,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라면, 국수, 스낵 등) 조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 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e sauce) 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 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 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으로 조제된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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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건 물품은 완구용 레이싱모터카의 트랙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레이싱모터카가 트랙을 완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각 모터카 별 완주시간에 따라 랭킹을 산출하는 완구용 랩타이머
- 메인 타이머, 스타터, 반사판, 브라켓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
※ 본 건 물품은 당초 레이싱모터카·트랙·랩타이머를 조합하여 사용하나, 사전심사 신청 시 랩타이머만 별도 신청
ㅇ 구성요소
- 메인타이머(95*70*30mm) 1개
· MODE/RESET버튼 :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Single모드와 순위를 산출하는 Ranking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을 세팅
· CHECK버튼 : 모터카가 완주한 후 CHECK버튼을 눌러 최종 도착시간 확인
· LCD액정 : 랩타임 시간과 랭킹을 표시
· 적외선 송신구 : 적외선을 반사판으로 송신
- 스타터(150*33*30mm) 1개 : 직선 트랙 주행 시에만 사용. 출발 전 모터카를 대기시키며, 메인 타이머와 2.4Ghz 주파수로 페어링해 모터카 출발시간 송신
- 반사판 2개 : 메인 타이머에서 송출된 적외선을 반사해 메인 타이머로 전달
- 브라켓 2개 : 메인 타이머와 반사판을 트랙에 연결시키는 장치
ㅇ 작동원리
- 메인 타이머에서 적외선을 송출하여 맞은편에 위치한 반사판을 비추면, 그 사이를 모터카가 통과하는 순간부터 메인 타이머의 LCD액정에 초 단위 시간이 카운트되기 시작. 마지막 트랙을 주행한 뒤, 메인 타이머의 CHECK버튼을 누르면 최종 도착시점을 인식해 총 주행시간을 산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ⅳ)완구용 차량(A그룹 이외의 것)·기차(전기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비행기·보트 등과 그 부속품(예:철로·신호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별도 판매되는 모터 구동식 완구용 차량(바이트초이카 시리즈)의 랩 타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 메인 타이머·스타터·반사판을 전용 브라켓을 이용해 트랙과 고정시켜 사용하고, 최대 9바퀴까지만 측정이 가능하며, 메인 타이머와 반사판의 간격이 트랙 너비 이상으로 벌어지면 메인 타이머에 'E'표시와 함께 빨간색 LED 경고등이 점등되어 물체의 움직임과 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제9503호의 완구용 차량(바이트초이카 시리즈)에 전용 사용하도록 제작된 별매품으로 보아 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의 기타 완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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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Dicalcium phosphate, Calcium carbonate, Vitamin A, Vitamin D3, Glucose, Biolpex zinc, Silica, Bioplex copp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프리믹스용'으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PP6EI0018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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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AC 서보모터로 구동되는 6축 관절의 가동범위로 복잡한 조립 및 가공 동작에 대응이 가능하며, 내 환경사양에 의해 설비의 사용 환경에 관계없이 폭넓은 용도에 적용이 가능한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Robot 본체와 Controller(CR751-D)가 함께 제시됨
- 용도 : 기계부품 반송 및 전기부품 조립 등
ㅇ 주요 사양
- 최대 가반 질량 : 7kg
- 최대 리치 반경 : 908mm
- 암 길이 : 435 + 470mm
- 본체 질량 : 67kg
- Controller : 1 RS-422, 2 Ethernet, 1 USB Ports, 430(W), 425(D), 174(H)mm, 18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그들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종단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 "이들 구조의 서로 다른 부분은 전동기나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의 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 페인팅, 취급, 적하(積荷)와 양하(襄荷), 절단, 조립, 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에서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 컨트롤패널(control panel), 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 및 가공 등 폭넓은 용도에 적용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50-9000호에 분류함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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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AC 서보모터로 구동되는 6축 관절로 구성된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로봇 본체와 Controller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Machine Loading, Picking, Packing/Casing, Assembling, Deburring, Finishing, Inspection, Sealing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ㅇ 주요 사양
- 최대 가반 질량 : 7kg
- 최대 리치 반경 : 912mm
- 본체 질량 : 41kg
- 설치장소 : Floor, Wall, Tilted, Inverted Mount
- 컨트롤러(369 × 490 × 173mm, 17kg) : Ethernet, USB Port, 256MB Memory, 0.4KVA Powe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50호에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그들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종단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 "이들 구조의 서로 다른 부분은 전동기나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의 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 페인팅, 취급, 적하(積荷)와 양하(襄荷), 절단, 조립, 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에서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 컨트롤패널(control panel), 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50-9000호에 분류함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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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프로테아제 효소(Acid protease, Neutral protease, Alkaline protease)와 부형제(벤토나이트, 탄산칼슘)로 조제된 회백색계 분말상태
- 용도 : 보조사료[효소제, 사료 톤당 150-300g 첨가 권장(가금 및 양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제3507.90-6020호에는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및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프로테아제(단백질 분해효소)와 탄산칼슘,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 제품 카탈로그나 신청인 제시자료 등에 따르면 본건 물품의 활성물질은 '프로테아제'이고, 제품의 특성으로 효소의 효용성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 탄산칼슘과 벤토나이트는 사료에 미량을 첨가하여 사용되는 효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부형제 역할)로서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로테아제 효소로서 제3507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부합됨
ㅇ 참고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본건 물품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507호에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소와 제3507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불활성 지지물, 캐리어 등)이 혼합된 물품은 특정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제3507호에 분류하되, 허용된 첨가물 외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활성물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협의의 호가 있는 경우에만 제3507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본건 물품은 활성물질인 프로테아제 효소에 캐리어(carriers)인 탄산칼슘, 벤토나이트를 혼합한 것으로 제3507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캐리어(carriers)가 혼합된 프로테아제 효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분류함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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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유기계면 활성제(Disodium lauroyl glutamate, Sodium cocoyl glycinate, Sodium cocoyl isethionate)에 미정질 셀룰로오스, 홍삼뿌리 가루, 실리카, 단백질 분해효소 등을 넣어 혼합 조제한 연갈색의 가루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로 소매 포장한 것(내용물 50g)
- 용도 : 세안제(물을 묻혀 거품을 낸 후 얼굴을 문지르고 물로 세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조제 계면활성제"와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 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기 계면활성제를 기본재료로 한 가루형상의 소매 포장된 피부 세정용 제품으로,
- 제3307호의 목욕용 조제품* 등의 화장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액상 또는 크림상이 분류되는 제3401.30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 포장한 유기 계면활성제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402.20호에 분류되어야 함
* 참고로 '97.4월 제19차 WCO HS위원회에서 사람의 얼굴, 손에 사용하는 유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는 제3307호 "목욕용 조제품"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
ㅇ 소호 제3402.20호에는 조제 세제와 조제 청정제 및 기타로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의 내용 부분에서 "조제세제와 조제 청정제"에 대해,
-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중략) 조제세제 :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detergents)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한다. (중략) 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조제세제와 조제 청정제는 사람의 피부를 세척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이나 바닥, 창 등의 표면을 청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척제로 보아야 함
- 본건 물품은 사람의 얼굴, 손 등 피부에 사용되므로 조제세제나 조제 청정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매 포장한 피부 세척용의 그 밖의 유기계면 활성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9000호에 분류함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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