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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치킨엑기스NM(닭고기, 생강, 마늘, 물엿, 정제소금, 덱스트린 등 혼합 추출물) 90%, 덱스트린 9.5%,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0.5%로 혼 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복합조미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 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육(肉) 추출물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 하여 끓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filtration)나 원심분리(centrifuging)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는 액체를 농축하여 얻는 농축물이다. 이 추출물은 농축의 정도에 따라 고체나 액체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치킨엑기스NM(닭고기, 생강, 마늘,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추 출 및 농축한 것) 90%, 덱스트린,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 닭고기를 추출할 때 소량의 향신료, 채소 등을 넣어 추출한 육 추출물 주성분의 물품이므로 제1603호에 해당하며,
- 육 추출물에 소량의 조미료와 부형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소스용 조제품 (제2103호)에 해당하지 않고, 본 물품의 품명은 '치킨브로스'이나 용도 등이 수프, 브로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1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육(닭고기) 추 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3.00-1000호 에 분류함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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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아크릴 재질의 귀마개로 나사 모양의 필터가 부착되어 있고, 양쪽 귀마개 손잡이가 줄로 연결되어 있음
- 플라스틱 케이스에 귀마개(2개)와 필터의 나사를 조이거나 풀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함께 제시됨
- 용도 : 산업현장에서 청력 보호, 생활 소음 차단
ㅇ 구성 및 재질 : 귀마개(아크릴 재질), 필터(외부 : Polycarbonate, 내부 : 스테인리스 볼트), 줄이 달린 손잡이(줄 : Polyvinyl Chloride, 손잡이 :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드라이버
ㅇ 제조공정 : 귀 모양 성형 → 3D 스캔 → CAD 프로그램 → 3D 프린팅 → 세정 → 경화 → 표면처리 → 연마 & 광택 → 각인 → 필터 결합 → 테스트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함
- 본건 물품은 귀마개와 드라이버가 케이스 담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으로, 청력 보호와 소음 차단을 하는 귀마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90호에 "기타"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12) 그 밖의 여러 가지제품"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아크릴 재질의 귀마개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 9000호에 분류함. 끝.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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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백색과립상의 Triglycidyl isocyanurate(Cas no.2451-62-9)
- 용도 : 의약품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7호에 "제2932호, 제2933호, 제2934호에서는 3원 고리의 에폭시드(epoxides),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s), 알데히드(aldehydes)나 티오알데히드(thioaldehydes)의 환식중합체, 다염기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이나 다가페놀(polyhydric phenol)과 다염기산(polybasic acids)과의 환식에스테르(cyclic ester), 다염기산의 이미드(imides)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이것들은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hetero-atoms)를 여기에 나열한 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 생긴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이 류의 주 제7호의 앞부분에 열거된 관능기에 더해서 다른 고리를 가지는 헤테로원자(hetero-atoms)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구조를 형성하는 관능기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나키시론(anaxirone)(INN)과 프라데포비르(pradefovir)(INN)는 2 이상의 다른 헤테로원자를 가지는 복소환식 화합물로서 제2934호에 분류하며,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만을 분류하는 제2933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29류 주 제7호에 열거된 3원 고리의 에폭시드 관능기와 질소원자를 가지는 헤테로고리 구조가 같이 존재하는 복소환식 화합물이므로 모든 환구조를 형성하는 관능기를 고려하여 분류하여야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복소환식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9090호에 분류함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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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반도체 제조기계 중 웨이퍼 세척장비(SU-3200)에 장착되어 웨이퍼 세척 시 웨이퍼를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장비와 장착을 위해 가운데 홀 가공이 되어 있고 웨이퍼를 고정시키기 위해 6개의 Chuck Pin이 설치되어 있으며 Chuck Pin의 위치 등을 감지하기 위해 2개의 마그넷 센서가 조립됨
- 규격 : 지름 약 300mm, 두께 약 45mm
- 주요 재질 :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불소수지(PFA)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HSK 8486.20-7000호에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E)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s)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중 웨이퍼 세척 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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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 Dextrose, Chicken Flavoring, Glycine, Salt, L-glutamic acid, Potassium Chloride, Monosodium Phosphate, Fructo-Oligosaccharide, Xanthan Gum로 혼합·조제된 액상을 뚜껑이 달린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
- 용도 : 개/고양이용 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HSK 제2309.10-1000호에는 "개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으나, 본 품이 개·고양이 모두 사용가능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개·고양이 등의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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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표백한 펄프로 만든 종이의 양면에 실리콘 수지을 엷게 도포한 시트를 롤 모양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 39g)
- 크기 : 1,640㎜ × 10,000m
- 용도 : 일회용 음식물 포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8류 총설에서 "타르(tar), 역청물(bitumen), 아스팔트(asphalt), 플라스틱, 그 밖의 유기 물질[왁스(wax)·스테아린(stearin)·섬유더스트·톱밥·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쉘락(shellac) 등]을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80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조한 종이에다 도포·침투·그 밖의 가공을 하여 내지성(耐脂性)과 내수성(耐水性)을 부여한 종이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의 양면에 실리콘 수지을 엷게 도포한 것으로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이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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