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물품설명
ㅇ 평면상 상·하부가 동일한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미장 견출작업 등의 기능)를 일체로 제작하는 거푸집 시스템으로, 건축 외부도면에 맞춰 길이 모양을 달리하여 철재를 재단, 용접하여 제작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인양고리 : 갱폼을 인양하기 위한 고리로 갱폼 측벽에 용접됨
- Steel plate : 갱폼 벽 형성
- Waller(상,하부):갱폼전체 수평보강재로 휨이나 좌굴 방지
- 발판 : 작업자의 발디딤판
- 핸드레일 : 작업자 이동 난간대
- Cage : 갱폼에 작업발판을 거치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
- Toe Board : 발끝막이용으로 발판에 있는 부유물이 외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08호의 해설서에는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s)(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은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0. 60호에는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F)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콘크리트·시멘트·석면시멘트제품의 성형용 주형[관(管)·조(槽)·포장석·부석(敷石 : paving stone)·연돌의 연출관(煙出管)·손잡이·건축용 장식품·벽·마루나 지붕용 슬라브 등]. 또한 보강이나 철근을 넣어 가압한 콘크리트제의 조립용 건축재를 만드는 주형도 포함한다[창틀·환천정(丸天井)의 부분품·철도용 침목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60-0000호에 분류함
2022.02.11
-
물품설명
올리브유 등의 식물유와 식물추출물을 혼합하고, 이들을 미생물로 발효 후 분리하여 여과 및 수분제거한 물품으로 Triglyceride, Diglyceride, Monoglyceride, Palmitic acid, Linoleic acid, Mannosylerythritol lipids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시 사용 가능한 효능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중략) … (11) 글리세롤의 모노-·디-·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로 사용"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올리브 오일 등의 식물유와 식물추출물을 혼합하고, 이들을 미생물로 발효 후 분리하여 여과 및 수분제거한 물품으로 Triglyceride, Diglyceride, Monoglyceride, Palmitic acid, Linoleic acid, Mannosylerythritol lipids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그 밖의 화학공업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로 분류함
2022.02.11
-
-
-
물품설명
ㅇ 흑회색계 럼프상의 페로-실리코-크로뮴(Fe 4% 이상, 탄소 2% 이하, Cr 10% 초과, Si 8% 초과)
- 용도: 스테인리스강, 탄소강 생산 시 성분 미세 조정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50호에는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wolfram))·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합금철(ferro-alloy)은 일부 가단성(可鍛性)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압연용·단조(鍛造 : forging)용과 그 밖의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의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철강공업에서 강(鋼 : steel)이나 선철(銑鐵 : pig iron)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는데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순수한 원소의 사용이 비실용적이며, 비경제적인 경우에 사용한다 … 이 호에는 또한 알갱이나 가루 상태로 이미 환원된 형태의 제품과 시멘트나 그 밖의 접착제에 의해 브리켓(briquettes)·실린더·박(薄 : foil) 슬래브로 응집한 형태의 제품을 분류하며, 어떤 경우에는 발열제를 가한 것도 있다. …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5)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 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간 100분의 30,
- 인 100분의 3,
- 규소 100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 이하, 철 4% 이상, 크로뮴 10% 초과, 규소 8% 초과하는 럼프상의 페로-실리코-크로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50-0000호에 분류함
2022.02.11
-
-
-
-
물품설명
ㅇ 개요
- UWB* 모듈, 안테나, MCU, 커넥터 등이 PCB 기판위에 장착된 물품으로 먼지측정센서 안에 삽입됨
* 초광대역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통신기술
· MCU : RF(UWB) IC와 통신, Debugging, 전원 공급 역할 수행
· UWB Transceiver : UWB RF Block 및 Modem 역할 수행하며, 하나의 Antenna를 통해 송수신됨
· Antenna : PCB에 직접 실장(Frequency range 6 ~ 7GHz)
· Power : N3 UWB Sensor의 Main board에서 공급되는 5V 전압을 Module에서 적용할 수 있는 3.3V로 변환하여 주요 전원 공급
ㅇ 주요 기능
- 근거리내 별도 설치된 UWB 모듈(공기청정기에 내장됨)과 무선으로 송수신하며, 센서로부터 입력된 먼지측정값 등 데이터를 전송함(측정기능은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그 밖의 통신기기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근거리 내 떨어진 두 기기 간 UWB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