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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 Dextrose, Chicken Flavoring, Glycine, Salt ,L-glutamic acid, Taurine, Potassium Chloride, Monosodium Phosphate, Xanthan Gum, Fructo-Oligosaccharide으로 혼합·조제된 액상을 뚜껑이 달린 파우치에 소매 포장 한 것(내용량: 250㎖)
- 용도 : 애완고양이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 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 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애완동물용으로 고양이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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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Water, Dextrose, Chicken Flavoring, Glycine, Salt, Potassium Chloride, Monosodium Phosphate, Xanthan Gum, Fructo-Oligosaccharide로 혼 합·조제된 액상을 뚜껑이 달린 파우치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250㎖)
- 용도 : 애완개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 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 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애완동물용으로 개에게 사용하도록 한 개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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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과당 56.45%, 설탕 12.5%, 망고과육 19%, 정제수 10%, 구연산, 펙틴, 향료, 잔탄검, DL-사과산, 착색료, 보존료(소브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점조액상
용도 : 음료제조 및 빙수 토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에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당류(과당, 설탕), 과실(망고과육) 20%미만,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점조액상으로, 과실의 함량이 적어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조제품(제2008호)에 있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점조액상으로 음료 제조 및 빙수 토핑용 등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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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과당 64.07%, 설탕 12.5%, 복숭아과육 19%, 정제수 2.5%, 구연산, 펙틴, 향료, 잔탄검, DL-사과산, 착색료, 보존료(소브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점조액상
용도 : 음료제조 및 빙수 토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에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당류(과당, 설탕), 과실(복숭아과육) 20%미만,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점조액상으로 과실의 함량이 적어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조제품(제2008호)에 있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점조액상으로 음료 제조 및 빙수 토핑용 등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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