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물품설명
벌꿀 85%, 화분 12%, 프로폴리스 2%, 로얄젤리 1%로 구성된 미갈색 점조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봉지에 내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x1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벌꿀 85%, 화분 12%, 프로폴리스 2%, 로얄젤리 1%로 구성된 물품으로,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제040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젤리를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혼합벌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2022.03.04
-
-
-
물품설명
ㅇ MDF로 만든 판, 종이기둥의 외부표면을 삼베끈이나 방직용섬유제 원단으로 감싸 원통형의 집 등이 미조립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고양이의 휴식 및 놀이를 위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별 재질
- 기둥 : 외부_삼베줄, 내부_종이
- 바닥재 및 사각판 : 외부_방직용섬유제, 내부_MDF
- 원형집 : 방직용섬유제
- 계단 : 외부_방직용섬유제), 내부_종이발판, MDF기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 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또한, 같은 표 제9503호의 해설서에는 "디자인·모양·구성 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로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양이의 발톱을 긁는 습성을 해소하고,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해 맞닿는 부위들이 삼베끈과 방직용섬유제 원단으로 감싸고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둘러져 있는 고양이를 위한 조립식 놀이기구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2022.02.25
-
-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일반 또는 레저용의 저속의 근거리 이동용 1인용의 4륜 전동SCOOTER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규격(WLH) : 1,440×670×1,350MM
- 구동휠 및 조향휠 : 13INCH
- 후륜구동방식(Trans Axle(변속기, 종감속기어, 차동기어)이 장착)
- 최대이동거리 : 약 35KM
- 최고속도 : 16KM/H
- 모터 : 750W
- 최대허용중량 : 100㎏
- 작동원리 : 75AH(12V)배터리 2개를 통해 모터가 4륜을 구동하여 차체를 이동시키며, 핸들의 조정장치를 조작하여 전진과 후진이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증기기관·전동기관·가스터빈·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과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후륜은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등의 특징을 갖춘 경량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운전자가 사람을 태우고 전·후진이 가능하며 차량이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Trans Axle이 장착되어 있는 일반 또는 레저용의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기타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10-9000호에 분류함
2022.02.25
-
물품설명
· 차량의 전방, 후방, 좌측 및 우측에 장착되는 카메라(4개, 미제시)로 부터 수신된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하늘에서 차량을 내려다보는 방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의 자차 영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3D영상으로 합성해주는 ECU가 브라켓에 장착되어 제시
· ECU는 Deserializer(카메라에서 보내는 영상데이터를 규격에 맞게 통과시키는 비디오 인터페이스 IC), MCU, SOC(ISP 포함), DDR 등으로 구성되어, ① 이미지 크롭핑(수신된 전체 영상에서 필요한 일부 영상 추출) ② 영상 왜곡보정(차량용 어안 렌즈에서 수신한 영상의 왜곡 보정), ③ 주차보조 가이드라인 합성(차량의 조향 각도에 비례하여 가이드 라인 합성), ④ 영상합성(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여 탑뷰 모드 등으로 변환) 기능 수행
· 합성된 영상을 차량의 내부 모니터(디지털 헤드유닛, 디지털 클러스터)에 출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mixing units) : 둘이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하며;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음향 믹서(audio mixers)와 이퀄라이저(equalisers)도 이 호에 해당한다. 다만, 영화용으로 특히 제작된 믹스(mixing)하는 장치는 제외한다(제9010호)"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의 전·후·좌·우측의 카메라로부터 수신된 영상을 ECU에서 왜곡보정 등을 통해 영상을 합성하여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물품으로,
· 사각지대 후측방 사각 영상, 주차에 유용한 영상 등으로 편집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품의 기능은 관세율표 제8543호의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와 유사한 "영상 편집 기기"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2022.02.2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