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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산업용 ESS(Energy Storage System) Battery pack 모듈의 구성품으로 전면부에 위치하여 배터리와 구조물을 보호하는 기능 수행
(재질: PPS+GM60, 크기: 638㎜×246㎜×68.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 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회로 보호 장치·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여,
· "용기와 커버, 납판과 납격자[페이스트(paste)를 도포했는지에 상관없다], 여러 가지 재료의 격리판[비경화(非硬化 : unhardened) 가황(加黃)고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모양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ESS Battery pack 모듈의 구성품으로 제품 전면부에 위치하여 배터리와 구조물을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수행하는 축전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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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60mm×40mm×15mm의 GPS tracker(SOCCERBEE POD) 1개, 전용 조끼(SOCCERBEE VEST) 1개와 USB 케이블 1개가 소매용으로 함께 제시됨
- 축구 경기에서 선수의 활동량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선수가 GPS tracker를 넣은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경기를 할 때 시간별로 위치 정보(위도·경도)를 수신 및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
- GPS tracker는 내부의 블루투스(Bluetooth) IC를 통해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되며,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경기 종료 후 수집된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신함
- 스마트폰에 수신된 선수의 위치 정보는 전용 앱을 통해 개인 또는 팀의 이동거리·최고속도·민첩성 등 항목별로 분석 및 가공되고 표시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GPS tracker(SOCCERBEE POD) : 위치 정보를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하는 GPS 모듈,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송신하는 Bluetooth IC,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등으로 구성
- 전용 조끼(SOCCERBEE VEST) : 신축성 있는 폴리에스터 재질의 조끼로, 어깻죽지 중간 부분에 GPS tracker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음
- USB 케이블 : GPS tracker 내부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 충전용 케이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제3호 해설에서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GPS tracker와 조끼 및 USB 케이블이 소매용으로 함께 제시되었고,
- 물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보았을 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축구 선수의 활동량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시간별로 위치 정보를 수신 및 기록하는 GPS tracker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6.91호에 '항행용 무선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로서 항공기용이나 자동차용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1-9090호에 분류함.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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